크린플러스 창업 비용·평균매출·폐점률 — 정보공개서 분석
- 출처
-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 기준연도
- 2019년분
- 형식
- 공시 원문
크린플러스 창업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점포비 제외 공시 합계는 1,700만 원이에요.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총투자금은 후보지와 최신 계약조건으로 별도 확인해야 해요.
공시 공시 원본의 값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하지 않고 `확인필요`로 표시해요.
핵심 숫자
매장 수 (2019 말)
10개
공시
전국 연간 평균매출
6,629.7만원
공시
창업비용 공시 합계
1,700만원
점포비 제외 공시
출처: 정보공개서 Ⅱ-5 공시
가맹점 현황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17 | 10 | 1 | 0 | 1 | 11 |
| 2018 | 11 | 0 | 0 | 2 | 11 |
| 2019 | 11 | 0 | 0 | 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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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공개서 Ⅱ-5 공시
2019년 말 가맹점은 10개입니다. 다만 신규 출점과 계약 종료·해지·명의변경의 원인은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본사와 점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간 평균매출
전국 평균만이 아니라 창업할 지역의 평균과 하한을 확인하세요. 누락·검증 실패한 값은 수치로 표시하지 않아요.
| 지역 | 매장 수 | 연 평균매출 | 월 환산 | 상한 | 하한 | 산출 매장 |
|---|---|---|---|---|---|---|
| 전체 | 10 | 6,629.7만 원 | 552.48만 원 | 14,235만 원 | 2,952.1만 원 | 확인필요 |
| 서울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세종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기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강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10 | 6,629.7만 원 | 552.48만 원 | 14,235만 원 | 2,952.1만 원 | 확인필요 |
| 전남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남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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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공개서 Ⅱ-7 공시
전북과 전북의 평균매출 차이는 공시값을 기준으로 0만 원이에요. 이는 지역 평균의 차이이며 후보 점포 매출을 예측하지 않아요.
창업비용 세부
| 항목 | 금액 | 성격·비고 |
|---|---|---|
| 반환조건 | 확인필요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총계 | 300만 원 | [ 3,000 ] |
| 영업표지 사용대가 | 40만 원 | 공시 |
|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가맹사업법 참조) 제 3 조 (보증금 및 가맹비) 3. “ 을 ” 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 갑 ” 에게 가맹비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갑 ” 은 청구를 받 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 갑 ” 이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 (14일)을 어겨 “ 갑 ” 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 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갑 ” 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 을 ” 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 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 갑 ”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 으로 중단하고 “ 을 ”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 을 요구하는 경우 | 확인필요 | 본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경과 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 은 반환합니다. |
| 개설지원 입지선정조 사 지원 | 10만 원 | 공시 |
| 위 내용과 같습니다. | 확인필요 | 점포의 개설 시 제공 된 것으로 보아 소멸 하며, 개설 전 미제공 시 반 환합니다. |
| 교육비 매뉴얼비 | 180만 원 | 공시 |
| 위 내용과 같습니다. | 확인필요 | 점포의 개설 시 제공 된 것으로 보아 소멸 하며, 개설 전 미제공 시 반 환합니다. |
| 기타 개설지원 (전단, 액자, 수거백, 소모품,전산 프로그램, 기타 초기 제공 물품) | 70만 원 | 공시 |
| 위 내용과 같습니다. | 확인필요 | 점포의 개설 시 제공 된 것으로 보아 소멸 하며, 개설 전 미제공시 반 환합니다. |
| 계약이행 보증금 | 300만 원 | 공시 |
| 총계 | 1,100만 원 | ※33 ㎡ [ 약 10평 ] 기준 |
| 인테리어 | 550만 원 | 3.3㎡ 늘어날 때마다 550천원 추가부담 |
| 간판 | 220만 원 |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
| 집기 | 220만 원 | 컴퓨터 등, 행거 |
| 영업 부자재 | 110만 원 | 3.3㎡당 확인필요 |
| 갑의 기준 준수 | 확인필요 | 갑의 기준 준수 |
| 제 7 조 (매장의 시설)> 1. "을 “ 의 영업에 필요한 매장의 규모, 실내장식 및 제반비품과 시설은 이미지 통일을 위하여 “ 갑 “ 이 지정하는 시안에 따라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 을 “ 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 갑 ” 이 ” 을 “ 에게 무상 제공하는 회사 상징 등의 제반장식은 계약만료나 계약해지와 동 시에 “ 갑 ”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확인필요 | 제 7 조 (매장의 시설)> 1. "을 “ 의 영업에 필요한 매장의 규모, 실내장식 및 제반비품과 시설은 이미지 통일을 위하여 “ 갑 “ 이 지정하는 시안에 따라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 을 “ 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 갑 ” 이 ” 을 “ 에게 무상 제공하는 회사 상징 등의 제반장식은 계약만료나 계약해지와 동 시에 “ 갑 ”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공시 합계 (점포비 제외) | 1,700만 원 |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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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비는 공시 합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후보지·최신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Ⅳ-1 공시
본사에 내는 돈 · 영업기간 · 법위반 기재
차액가맹금
| 항목 | 값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 확인필요 |
| 평균매출 대비 비율 | 확인필요 |
평균 영업기간
| 항목 | 값 |
|---|---|
| 영업 중 가맹점 수 | 확인필요 |
| 평균 영업기간 | 확인필요 |
법위반 기재 (직전 3년)
| 구분 | 건수 |
|---|---|
| 공정위 시정조치 | 0 |
| 민사 소송 | 0 |
| 형사 처벌 | 0 |
가맹본부 재무
| 연도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 2017 | 2.01 | 2.39 | 2.2 | 0.19 | 8.6% |
| 2018 | 1.94 | 2.19 | 2.18 | 0.11 | 5.2% |
| 2019 | 2.07 | 2.28 | 2.09 | 0.0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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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수익성과 가맹점 수익성은 서로 다른 지표예요. 본부 재무는 브랜드 존속과 사업구조를 확인하는 참고값으로 보세요.
공시 원문에서 확인한 특이사항
인수·합병, 특수관계, 분쟁 및 계약상 특이 리스크 중 원문 근거를 대조한 항목만 표시해요.
특수관계
송인선 · 대표자
원문 근거: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자 송인선 크린플러스”
특수관계
김성란 · 사용인 (임원)
원문 근거: “사용인 (임원) 김성란 크린플러스”
특수관계
김진배 · 사용인 (임원)
원문 근거: “사용인 (임원) 김진배 크린플러스”
특이 리스크
최근 3개 사업연도 모두 자본총계가 음수인 자본잠식 상태
원문 근거: “2017년 200,987 239,022 -38,034 220,050 19,014 14,469 2018년 194,084 219,220 -25,136 217,613 11,296 12,898 2019년 206,794 227,855 -21,060 208,591 1,070 4,075”
특이 리스크
2019년 영업이익이 1,070천원으로 감소
원문 근거: “2019년 206,794 227,855 -21,060 208,591 1,070 4,075”
특이 리스크
가맹점 수가 2018년 11개에서 2019년 10개로 감소했고 2019년에 계약 해지 1건이 발생
원문 근거: “2018 11 0 0 0 2 11 2019 11 0 0 1 2 10”
특이 리스크
계약기간 중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300만원 보증금이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 귀속
원문 근거: “계약기간 중 제 11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3조 1항의 보증금 300만원은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 갑 ” 에게 귀속된다.”
특이 리스크
용역대가가 매출의 60%로 기재됨
원문 근거: “용역대가 가맹본부 또는 지사 매출의 60% 다음 1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특이 리스크
계약자 또는 직계가족의 직접 운영과 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강제됨
원문 근거: “매장의 영업에 필요한 근무자는 반드시 당사와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직계가족이 운영 해야한다. 단, “ 갑 ”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 을 ” 또는 “ 을 ” 의 직계가족은 반드시 1일 4시간이상 매장에서 근무하여야한다.”
특이 리스크
영업비밀이나 소프트웨어 유출 시 2천만원의 위약배상금이 부과됨
원문 근거: ““ 을 ” 은 업무상 알게 된 제반 노하우 ․ 비밀 ․ 정보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 갑 ” 의 승인 없이 누설 또는 누출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 시 이천만원의 위약 배상금을 “ 갑 ”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특이 리스크
계약 종료 후 영업표지 철거를 지체하면 매장면적과 지체일수에 따라 손해금이 부과됨
원문 근거: ““ 을 ” 이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500원씩 [ 매장면적( ㎡) X 지체일수 X1,500 원 ] 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 연 손해금으로 “ 갑 ”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추출일: 2026. 7. 29. · 원문 근거 대조 완료
크린플러스 자주 묻는 질문
크린플러스 가맹점은 몇 개인가요?
2019년 말 기준 가맹점은 10개입니다. 다만 계약 이후 최신 점포 수는 본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크린플러스 폐점과 명의변경은 몇 건인가요?
2019년 계약 종료·해지는 1건, 명의변경은 2건입니다. 다만 명의변경 사유와 거래금액은 공개자료에 없습니다.
이 업종, 인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브랜드를 정하기 전에 그 업종으로 그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관련 브랜드
비슷한 업종의 공개 데이터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분석의 근거
- 데이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XML 기반
- 공정위 원문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원문 확인하기
- 기준연도
- 각 공시 항목에 표기된 기준연도
- 원본 항목
- 가맹점 현황 · 평균매출 · 부담금 · 차액가맹금 · 영업기간 · 법위반 · 본부 재무
- 표시 원칙
- 값이 없으면 0으로 바꾸지 않아요. 대외공개용 문서에서 비공개 · 공시상 해당없음 · 표 형식 확인 필요를 구분해 `확인필요`로 표시해요.
- 한계
- 본 분석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