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읽는 요약
라헬의부엌은 연간 평균매출이 4.2억원으로 보이지만, 2025년 계약종료·해지가 5건 발생해 폐점률이 55.6%에 이르렀습니다. 가맹점 수는 2022년 말 11개에서 2025년 말 4개로 줄었고, 명의변경은 0건이었습니다.
- 공시된 창업비용 합계
- 13,610만 원
- 점포비 등 별도 확인
- 전국 연간 평균매출
- 41,681.7만 원
- 2025년 · 순이익이 아닙니다
- 가맹점 수
- 4개
- 2025년 말 기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나
평균매출만 보면 라헬의부엌은 비교적 높은 매출을 내는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출의 범위를 보여 주는 점포 수가 너무 적습니다. 2025년 전국 연간 평균매출은 4.2억원이고 월 평균매출은 3,473만원입니다. 이 평균에는 가맹점 4개의 매출만 포함됐으며,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낮을 때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매출로 상권 간 차이를 좁혀 읽기도 어렵습니다. 지역별 매출은 공시되지 않았고, 점포가 1~4개인 지역에서 매출이 가려진 곳이 3곳입니다. 결국 전국 평균보다 실제로 어느 지역, 어느 자리에 입점하느냐가 더 큰 변수입니다.
공시 평균은 중간 규모의 매장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평당 연매출은 2,392만원, 평당 월매출은 199만원이며 평균매출이 상정하는 매장 크기는 17.4평입니다. 같은 판매 밀도를 가정하면 10평 매장의 월 예상매출은 1,994만원, 15평은 2,990만원, 20평은 3,987만원, 30평은 5,981만원입니다. 다만 큰 매장은 작은 매장보다 평당 매출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값은 실제 예상매출이 아니라 같은 밀도로 판매한다고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업종 참고(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4년 기준)에서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1.5억원입니다. 라헬의부엌의 평균매출은 이 참고선보다 높지만, 라헬의부엌은 4개 점포만으로 계산된 값이고 업종 참고는 91개소를 포함한 값이므로 같은 신뢰도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는 초기자금과 실제 점포 유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로 이어집니다.
지역별 평균매출 원문 수치
| 지역 | 기준연도 | 매장 수 | 연 평균매출 | 월 환산 | 상한 | 하한 | 산출 매장 |
|---|---|---|---|---|---|---|---|
| 전체 | 2025 | 4 | 41,681.7 만 원 | 3,473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강원 | 2025 | 1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기 | 2025 | 2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남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서울 | 2025 | 1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세종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남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체 | 2024 | 9 | 24,841.3 만 원 | 2,070만 원 | 112,815.6 만 원 | 4,800 만 원 | 확인필요 |
| 강원 | 2024 | 1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5 |
| 경기 | 2024 | 4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5 |
| 경남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2024 | 1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5 |
| 서울 | 2024 | 1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5 |
| 세종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2024 | 2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5 |
| 전남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체 | 2023 | 11 | 27,698.2 만 원 | 2,308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강원 | 2023 | 1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기 | 2023 | 3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남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2023 | 1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서울 | 2023 | 2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세종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2023 | 4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남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월 환산은 공시 연매출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월매출이나 순이익이 아니며, 후보 점포의 실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 여러 행이면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도 정보가 없는 행은 임의로 최신 실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정보공개서 Ⅱ-7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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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내는 돈
초기자금은 공시상 1.4억원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비교한 넓은 기준에서는 무거운 편에 가깝습니다. 총 초기자금은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를 제외한 금액이며, 공시 합계도 1.4억원입니다. 업종 표본이 부족해 8,981곳 전체와 비교한 상위 25% 기준은 1.7억원입니다.
세부 항목은 가맹비 770만원, 교육비 330만원, 기타 비용 1.2억원입니다. 기타 비용이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공시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별도공사나 점포 관련 비용도 두 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 합계 밖 초기자금은 0만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것이 실제 점포 개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맹점당 차액가맹금(필수품목 매입가에 포함된 본부 마진)은 연 578만원, 월 48만원이며 매출 대비 비율은 1.39%입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양수 신고 브랜드를 비교한 기준은 6%였고, 라헬의부엌의 비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다만 차액가맹금은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므로, 이후 원가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다시 빼면 안 됩니다.
공시된 창업비용 세부 내역
| 항목 | 공시 금액 | 비고 |
|---|---|---|
| 가맹비 | 770 만 원 | 공시 항목 |
| 교육비 | 330 만 원 | 공시 항목 |
| 예치가맹금 | 1,400 만 원 | 공시 항목 |
| 총계 | 1,100 만 원 | 공시 항목 |
| 계약이행 보증금 | 300 만 원 | 반환 조건 별도 확인 |
| 기타 비용 | 12,210 만 원 | 공시 항목 |
| 인테리어 | 7,590 만 원 | 30 |
| 총계 | 12,210 만 원 | 99㎡(30 평) 기준 |
| 간판 | 확인필요 | 3.3㎡당 확인필요 |
| 기기/장비 | 확인필요 | 3.3㎡당 확인필요 |
| 집기/비품 | 확인필요 | 3.3㎡당 확인필요 |
| 초도물품 | 확인필요 | 3.3㎡당 확인필요 |
| 공시 합계 | 13,610 만 원 | 총투자금과 다를 수 있음 |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간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Ⅳ-1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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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는 늘고 있나
매출 수준과 달리 점포 기반은 뚜렷하게 축소됐습니다. 가맹점 수는 2022년 말 11개, 2023년 말 11개, 2024년 말 9개, 2025년 말 4개였습니다. 최근 1년 점포 순증감은 -5개이고 신규 출점은 0개입니다.
2025년에는 계약종료·해지가 5건, 명의변경이 0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점포 이탈은 다른 점주에게 넘긴 결과가 아니라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폐점률은 55.6%로, 외식 업종 전체 폐점률 15.8%와 커피 업종 폐점률 9.3%보다 높습니다. 업종 참고(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기준)에서 음료(커피 외) 단독 폐점률은 따로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폐점률 변화는 별도 기준에 걸리지 않았지만, 최근 한 해의 절대 수준이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 폐점률 55.6%와 신규 출점 0개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 현재 점포 흐름에서 가장 큰 사실입니다. 명의변경률 0.0%도 폐점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포가 다른 점주에게 넘어간 기록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연도별 가맹점 현황
| 연도 | 연초 | 신규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25 | 9 | 0 | 5 | 0 | 0 | 4 |
| 2024 | 11 | 1 | 3 | 0 | 0 | 9 |
| 2023 | 11 | 3 | 0 | 3 | 0 | 11 |
| 2022 | 8 | 5 | 0 | 2 | 0 | 11 |
명의변경은 점주가 바뀐 건수이며 폐점과 다릅니다. 계약 종료와 해지도 각각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Ⅱ-5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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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버티고 있나
본부 자체는 자본잠식이나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로 보이지 않지만, 브랜드를 지탱하는 규모는 작습니다. 2025년 본부 자본은 2.7억원, 부채비율은 108%, 매출은 5.8억원, 영업이익은 1,507만원, 영업이익률은 2.6%입니다. 당기순이익은 732만원입니다.
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라헬의부엌 하나이고 직영점은 1개입니다. 임직원은 2024년 2명에서 2025년 2명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한 브랜드에 집중한다는 점은 지원 대상이 분산되지 않는 구조이지만, 점포 수가 줄어드는 시기에 두 명의 인력으로 물류·전산·교육·마케팅을 어디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본부 실적이 유지된다고 가맹점의 매출이나 점포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상 브랜드와 이름이 일치하는 가맹사업 매출은 확인되지 않아, 본부 매출 5.8억원이 라헬의부엌 가맹사업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공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점포 수 감소와 본부의 재무상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맹본부 재무 현황
| 연도 | 자산 | 부채 | 매출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 2025 | 55,812.2 만 원 | 29,005.5 만 원 | 57,772.5 만 원 | 1,507.4 만 원 | 2.6% |
| 2024 | 59,989 만 원 | 33,061.7 만 원 | 66,494.6 만 원 | 8,969.5 만 원 | 13.5% |
| 2023 | 49,493.7 만 원 | 33,098.2 만 원 | 55,512.9 만 원 | 8,047.8 만 원 | 14.5% |
| 2022 | 57,690.7 만 원 | 46,529.1 만 원 | 105,771.1 만 원 | 3,211.2 만 원 | 3.0% |
본부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의 수익성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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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자체는 어디로 가나
업종 전체의 브랜드 수와 소비자 관심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입니다. 음료(커피 외) 단독 등록 브랜드 수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업종 참고(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기준)에서 외식 업종 전체 등록 브랜드는 10,886개로, 전년 9,873개보다 늘었습니다.
반면 ‘버블티, 생과일주스, 밀크티’를 찾은 사람은 2018년 첫 12개월 평균과 비교해 최근 12개월 평균에서 18% 감소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검색량은 같은 기준에서 49% 감소했습니다. 검색어 세 개로 업종 전체를 대신 잰 값이므로 라헬의부엌의 실제 수요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브랜드가 늘어나는 흐름과 소비자 검색 관심이 줄어드는 흐름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이런 시장 흐름이 라헬의부엌의 매출 순위와 점포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같은 업종 브랜드와의 비교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계약 조건과 본부의 사정
초기 투자금에 비해 최초 계약기간이 짧아, 계약기간 안에 회수되지 않은 비용은 갱신 여부와 직접 연결됩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갱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영업지역 반경은 100m입니다.
계약을 일찍 끝낼 때의 부담도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원문에는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위약금 일금오백만원(\5,000,0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6개월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라헬의부엌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시설 철거비도 점주가 부담합니다. 원문에는 “철거ㆍ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갱신과 관련해서는 계약조건 변경 통지 시점으로 “D-180 ~ D-90”, 이의 제기 시점으로 “D-60일 이전”이 적혀 있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받았을 때의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판촉비는 본부와 점주가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가맹점 모집광고는 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상품광고는 광고비 50%를 본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판촉 행사 기획비용과 판촉물 구입비용은 가맹점 부담으로 적혀 있고, 점주 부담 행사는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광고의 점주 부담액은 가맹점 매장 수로 나누고, 지역 광고는 해당 지역 점포들이 나눕니다.
공시 연도 광고·판촉비 총액은 1,497만원이고 본부 부담액도 1,497만원입니다. 별도 본부 광고비는 1,947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두 금액이 같은 범위를 뜻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금 피해보상 수단은 보험이며, 지역본부는 0개입니다.
공시가 담지 못한 것
공시 이후의 보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시는 연 단위 기록이므로 사건의 배경과 기준일 이후 변화를 모두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부엌에서 가장 큰 빈칸은 2025년 계약종료·해지 5건의 이유입니다. 공시는 건수는 보여 주지만, 상권 문제인지 매출 부진인지 본부 정책이나 계약 조건 때문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3.0년이지만, 폐점한 점포들의 평균 영업기간은 공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 형벌 선고는 0건이고 시정조치도 0건입니다. 이는 확인된 법적 제재 기록이 없다는 뜻이지, 계약 종료 사유나 앞으로의 매출 흐름까지 설명하는 기록은 아닙니다. 평균매출 역시 4개 점포에 기반하고 산정 비율은 확인되지 않아, 하위 매출 구간을 별도로 받아야 공시 평균의 빈칸을 메울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브랜드와 견주면
같은 음료(커피 외) 브랜드 18곳 가운데 라헬의부엌은 연 평균매출이 16곳 중 2위인 반면, 폐점률은 16곳 중 2위이고 최근 1년 점포 증가율은 17곳 중 17위입니다. 매출 규모와 점포 유지가 서로 반대 방향에 서 있습니다.
창업비와 매출만 보면 라헬의부엌은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창업비 1원당 연매출은 3.1배로 16곳 중 4위입니다. 그러나 아마스빈코리아는 총 초기자금 7,430만원, 연매출 1.8억원, 폐점률 23.6%, 최근 1년 점포 증감률 -16.7%였습니다. 라헬의부엌은 더 많은 투입으로 더 높은 매출을 냈지만, 점포 이탈과 감소 폭은 더 컸습니다.
제주스는 총 초기자금 2.0억원, 연매출 2.4억원, 폐점률 5.9%, 최근 1년 점포 증감률 +14.7%였습니다. 이 비교에서는 초기자금이 더 무겁더라도 점포 흐름과 매출 순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차액가맹금 비율은 라헬의부엌이 1.39%로, 아마스빈코리아 5.7%나 제주스 27.77%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창업비 1원당 매출은 파는 규모를 보여 줄 뿐이며, 원가율·임차료·인건비를 반영한 실제 이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초기자금 범위에서 매출·폐점률·명의변경률을 모두 비교할 수 있는 브랜드는 5곳뿐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창업비를 넣은 브랜드의 매출과 점포 유지 관계를 일관된 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낸 돈은 어디로 가나
계약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돈은 1,100만원으로 전체 초기자금의 8%입니다. 가맹비와 교육비가 여기에 포함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300만원으로 2%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돈입니다. 기타 비용 1.2억원이 전체 초기자금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계약 전에 견적서로 세부 항목을 풀어야 합니다. 공시상 금액이 모두 적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무엇에 쓰이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최초 계약기간 2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돈을 월 단위로 나누면 4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투자금 회수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매달 부담되는 초기비용의 크기를 보여 주는 값입니다. 간판·장비·집기·초도물품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실제 투자금이 몇 개월 만에 돌아오는지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월 차액가맹금 48만원은 필수품목 매입가에 포함된 본부 마진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원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앞서 본 월별 부담금이나 원가를 뺀 금액에 다시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최초 계약이 2년이고 갱신은 1년이므로, 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때 돌아오지 않는 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역과 원가율에 따라 얼마가 남나
지역별 매출이 공시되지 않아 어느 지역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 높은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국 월 평균매출 3,473만원을 기준으로 원가율이 40%일 때 원가를 빼고 남는 금액은 2,084만원입니다. 원가율이 50%이면 1,737만원, 60%이면 1,389만원, 70%이면 1,042만원, 80%이면 69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익이 아닙니다. 임차료·인건비·공과금·대출이자와 본부에 내는 정기 납부금이 추가로 빠집니다. 차액가맹금 1.39%는 필수품목 매입가에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음료(커피 외) 단독 원가율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업종 참고(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4년 기준)에서 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합친 중분류의 식재료비 비중은 38.9%입니다. 라헬의부엌에 실제로 어느 구간이 적용되는지는 필수품목 공급가와 발주량을 받아야 정해집니다.
앞에서 본 평균매출은 4개 점포의 전국 평균일 뿐이고, 최고·최저 매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의 금액은 후보 점포의 실제 매출이 아니라 전국 평균을 놓고 원가율만 바꿔 본 범위입니다. 지역 평균보다 매출이 낮거나 생과일·펄·시럽 공급가가 오르면 남는 금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무엇이 이 브랜드의 진짜 변수인가
라헬의부엌에서 가장 먼저 깨지는 가정은 매출이 높으면 점포도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연간 평균매출은 4.2억원이고 같은 업종 16곳 중 2위지만, 2025년 폐점률은 55.6%, 신규 출점은 0개, 최근 1년 점포 증감률은 -55.6%였습니다. 매출 숫자와 점포 운영 결과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평균매출의 신뢰도도 제한적입니다. 평균을 낸 점포는 4개뿐이고 최고·최저 매출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균매출이 높아 보이는 이유가 모든 점포의 공통된 성과인지, 일부 점포의 매출에 끌린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초기자금은 1.4억원으로 전체 브랜드를 넓게 비교한 기준에서 무거운 편에 가깝고, 그중 90%인 1.2억원은 기타 비용으로 묶여 있습니다. 반면 창업비 1원당 매출은 3.1배로 나타나 비용 대비 매출 규모는 커 보입니다. 이 두 수치는 기타 비용의 실제 구성과 원가율을 확인하기 전에는 같은 방향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본부 자본은 2.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507만원으로 자본잠식이나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액가맹금 비율도 1.39%로 넓은 비교 기준인 6%보다 낮고, 최근 3년 형벌 선고와 시정조치는 모두 0건입니다. 그러나 브랜드 관련 가맹사업 매출이 따로 확인되지 않고 직영점은 1개, 임직원은 2명이므로 본부의 재무상태만으로 점포 운영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폐점률 55.6%가 계약기간 2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한 근사에서는 첫 계약 종료 시 처음 점주 10명 중 2명가량이 남습니다. 이 가정은 연도별 이탈이 서로 독립이고 2025년 비율이 계약기간 내내 같다는 전제에 서 있으며, 실제 폐점 사유와 시점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결국 라헬의부엌에서 결정을 가르는 변수는 총 초기자금 1.4억원을 넣은 점포에서 55.6%의 계약종료·해지가 발생한 이유를 매출 하위 구간과 공급가 이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업종 특성상 먼저 원두·우유·시럽 공급가격의 변경 기준과 가격 인상 시 판매가 조정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상권 안에서 같은 브랜드나 저가 경쟁 브랜드의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 폐기율이 높은 품목과 발주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경 100m라는 영업지역이 실제 고객 이동과 경쟁을 얼마나 막아 주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계약이 종료·해지된 5건을 사유별로 나누고, 해당 점포들의 평균 영업기간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평균 영업기간은 3.0년이고 최초 계약은 2년이므로, 계약 만료 전후에 이탈이 집중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평균매출에 포함된 4개 점포의 명단과 제외 기준, 하위 25% 점포의 매출 범위를 받아야 합니다. 최고·최저 매출이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국 평균 4.2억원만으로 낮은 매출의 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셋째, 2022년 말 11개에서 2025년 말 4개로 줄어든 원인과 신규 출점 계획을 물어야 합니다. 2025년 신규 출점이 0개였으므로, 기존 점포 유지에 본부의 인력과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공시 창업비용 외에 별도공사·인허가·초도물품에 들어가는 실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비용 1.2억원이 전체 초기자금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는 총 초기자금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후보 점포 기준의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기준은 가맹점 100개이므로, 가맹점 4개인 라헬의부엌이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설명할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중도해지 위약금 산식, 철거·원상복구 범위, 재계약 시 리뉴얼 조건을 계약서로 받아야 합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계약 원문에는 7일 이내 위약금 500만원과 계약 종료 후 6개월 경업금지 조건이 적혀 있어 들어갈 때의 비용뿐 아니라 나올 때의 비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 밖의 공시 정보
차액가맹금, 영업기간과 법위반 기재를 원문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수만으로 사건의 내용이나 현재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영업기간·법위반 기재
| 항목 | 공시값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 577.7 만 원 |
| 평균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 1.39% |
| 영업 중 가맹점 수 | 9개 |
| 영업 중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 1,085일 |
| 시정조치 · 직전 3년 | 0건 |
| 민사 소송 | 0건 |
| 형사 처벌 | 0건 |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2020.02 · 영업표지 '라헬의부엌'의 가맹본부가 주식회사 마르튀스컴퍼니(대표 최현민)에서 주식회사 제이이아이컴퍼니(대표 김하영)로 바뀌어 가맹사업 경영이 이어짐
원문 근거: “주식회사 마르튀스컴퍼니 라헬의부엌 최현민 2019.02.07.~2020.02.13 ... 주식회사 제이이아이컴퍼니 라헬의부엌 김하영 2020.02.13.~2020.06.22” · 정보공개서 Ⅱ-2 연혁
김하영 · 가맹본부(주식회사 제이이아이컴퍼니)의 대표이사이자 특수관계인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대표이사 | 김하영 | 라헬의부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 에이동 111호(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안지원 · 가맹본부(주식회사 제이이아이컴퍼니)의 사내이사이자 특수관계인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사내이사 | 안지원 | 라헬의부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 에이동 111호(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2024년에 가맹점이 11개에서 9개로 줄었고, 계약 종료가 3건 발생함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4 | 11 | 1 | 3 | 0 | 0 | 9 |
정보공개서 Ⅱ-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전체 점포 수가 2022년 12개에서 2024년 10개로 감소함
| 지역 | 2022.12.31 전체 | 2022.12.31 가맹점수 | 2022.12.31 직영점수 | 2023.12.31 전체 | 2023.12.31 가맹점수 | 2023.12.31 직영점수 | 2024.12.31 전체 | 2024.12.31 가맹점수 | 2024.12.31 직영점수 |
|---|---|---|---|---|---|---|---|---|---|
| 전체 | 12 | 11 | 1 | 12 | 11 | 1 | 10 | 9 | 1 |
정보공개서 Ⅱ-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매출액이 2022년 약 10.6억원에서 2023년 약 5.6억원으로 크게 하락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2 | 576,907 | 465,291 | 111,616 | 1,057,711 | 32,112 | 35,062 |
| 2023 | 494,937 | 330,982 | 163,955 | 555,129 | 80,478 | 52,338 |
정보공개서 Ⅰ-5-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가맹본부 인력이 임원 2명뿐이고 직원은 0명임
| 시점 | 임원수(명) 상근 | 임원수(명) 비상근 | 직원수(명) |
|---|---|---|---|
| 2024년 12월 31일 | 2 | 0 | 0 |
정보공개서 Ⅰ-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업체와 인테리어를 진행하면 3.3㎡당 275,000원의 매뉴얼비를 추가 부담해야 함
원문 근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등을 진행할 경우 매뉴얼비(정보제공에 대한 비용)로 3.3 ㎡ 당 일금이십칠만오천원( \275,000) 부가세 포함>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Ⅳ-1-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이 자점매입을 하거나 영업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각각 1천만원, 4천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됨
|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일방적인 변심 포함)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위약금 일금오백만원( \5,000,000), 그 이후의 경우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위약금을 가 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금전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가맹본부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의한 해지 및 계약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일금이천만원( ₩20,000,000)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일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일금일천만원( \10,000,000) 전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 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 점매입한 경우 위약금 일금일천 만원( ₩ 10,000,000)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 각 일금사천만원 ( ₩ 40,000,00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 일금 오백만원( ₩ 5,000,000)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사회적재난,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 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 록 노력한다.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 금(지체 일수 × 3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 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해 배상 의무가 있다. |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 귀책으로 중도 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됨
|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일방적인 변심 포함)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위약금 일금오백만원( \5,000,000), 그 이후의 경우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위약금을 가 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금전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가맹본부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의한 해지 및 계약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일금이천만원( ₩20,000,000)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일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일금일천만원( \10,000,000) 전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 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 점매입한 경우 위약금 일금일천 만원( ₩ 10,000,000)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 각 일금사천만원 ( ₩ 40,000,00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 일금 오백만원( ₩ 5,000,000)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사회적재난,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 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 록 노력한다.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 금(지체 일수 × 3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 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해 배상 의무가 있다. |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메뉴를 추가·변경하면 50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됨
|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일방적인 변심 포함)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위약금 일금오백만원( \5,000,000), 그 이후의 경우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위약금을 가 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금전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가맹본부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의한 해지 및 계약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일금이천만원( ₩20,000,000)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일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일금일천만원( \10,000,000) 전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 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 점매입한 경우 위약금 일금일천 만원( ₩ 10,000,000)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 각 일금사천만원 ( ₩ 40,000,00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 일금 오백만원( ₩ 5,000,000)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사회적재난,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 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 록 노력한다.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 금(지체 일수 × 3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 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해 배상 의무가 있다. |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 종료 후 영업표지 철거를 지체하면 하루당 30만원의 지연보상금이 부과됨
|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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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일방적인 변심 포함)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위약금 일금오백만원( \5,000,000), 그 이후의 경우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위약금을 가 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금전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가맹본부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의한 해지 및 계약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일금이천만원( ₩20,000,000)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일금일천오백만원( ₩15,000,000) 잔여(최초 또는 갱신)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일금일천만원( \10,000,000) 전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 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 점매입한 경우 위약금 일금일천 만원( ₩ 10,000,000)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 각 일금사천만원 ( ₩ 40,000,00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 일금 오백만원( ₩ 5,000,000)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사회적재난,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 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 록 노력한다.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 금(지체 일수 × 3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 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해 배상 의무가 있다. |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금전지급 지체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 20%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정보공개서 Ⅳ-2-1 비용 부담
가맹본부가 원두 거래상대방인 다커스커피로부터 2024년 기준 18,420천원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수취함
| 상품ㆍ용역 | 거래상대방 | 대가 지불 | 경제적 이익의 내용 | 금액 | 비고 |
|---|---|---|---|---|---|
| 원두 | 다커스커피 | 다커스커피 | 100(단위별) | 18,420 | |
| 계 | 계 | 계 | 계 | 18,420 | 2024년 기준 |
정보공개서 Ⅴ-2-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이 3,671천원으로 평균매출액의 1.48% 수준임
| 구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3,671 천원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1.48 % |
정보공개서 Ⅳ-2-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인테리어·간판 등 주요 품목의 거래상대방이 이한건설, 두리광고로 지정(권장)되어 있음
| 구분 | 품목 | 규격 | 거래 형태 | 거래 상대방 |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
| 인테리어 | - | - | 권장 | 이한건설 | X |
| 간판 | - | - | 권장 | 두리광고 | X |
정보공개서 Ⅴ-1-1-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의 상·하한 편차가 매우 커서(상한 11.3억, 하한 4,773만원) 점포 간 실적 격차가 큼
| 지역 | 2024년 말 가맹점 수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비고 |
|---|---|---|---|---|---|---|---|---|
| 전체 | 9 | 248,413 | 24,022 | 1,128,156 | 47,730 | 48,000 | 6,045 |
정보공개서 Ⅱ-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대부분 지역의 가맹점이 5개 미만이라 지역별 평균 매출액이 공개되지 않음
| 지역 | 2024년 말 가맹점 수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비고 |
|---|---|---|---|---|---|
| 서울 | 1 | - | - | - | 5점 미만 |
정보공개서 Ⅱ-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직영점이 1개뿐이고 평균 운영기간이 약 1년 5개월로 짧음
|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약 1년 5개월 |
정보공개서 Ⅸ-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가맹점은 계약을 종료·탈퇴할 수 있음
원문 근거: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Ⅳ-3-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맹계약 기간이 2년, 갱신 시 1년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음
원문 근거: “라헬의부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 입니다.” · 정보공개서 Ⅴ-6-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영업시간이 10:00~22:00 연중무휴로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 중단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원문 근거: “10:00~22:00 연중무휴 ...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Ⅴ-8-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계약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대한민국 내 동종업종 경업이 금지됨
원문 근거: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종료 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귀하 또는 제3자의 명 의로 라헬의부엌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Ⅴ-8-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금 예치 대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으로 대체되어, 가맹본부 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됨
원문 근거: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Ⅳ-1-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이 2030년으로, 만료 시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조치가 필요함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 | 등록번호 | 소유자 | 존속기간 만료일 |
|---|---|---|---|---|---|
|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2020.03.05 등록 | 등록 4015828580000(43류) | 주식회사 제이이아이컴퍼니 | 2030.03.05 | |
|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2020.06.11 등록 | 등록 4016149420000(35류) | 주식회사 제이이아이컴퍼니 | 2030.06.11 |
정보공개서 Ⅰ-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라헬의부엌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4년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비 770만 원, 인테리어 7,590만 원 등 공시 합계는 약 13,610만 원입니다. 다만 점포 보증금·권리금과 별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헬의부엌 가맹점은 몇 개인가요?
2025년 말 기준 가맹점은 4개입니다. 다만 계약 이후 최신 점포 수는 본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헬의부엌 폐점과 명의변경은 몇 건인가요?
2025년 계약 종료·해지는 5건, 명의변경은 0건입니다. 다만 명의변경 사유와 거래금액은 공개자료에 없습니다.
라헬의부엌 로열티는 얼마인가요?
2024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5,777천원, 평균매출 대비 1.39%입니다. 다만 최신 정액 로열티와 필수품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읽을 때의 한계
- 데이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XML 기반
- 기준 시점
- 본문과 각 표에 표시된 공시 기준연도를 확인하세요. 해설 작성일이 실적 기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 원문 확인
- 공정위에서 원문 확인하기 ↗
- 빈칸의 의미
- 비공개·공시 누락·표 형식 확인이 필요한 값은 ‘확인필요’로 표시합니다.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해석의 한계
- 본 분석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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