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읽는 요약
비즈온은 임대 브랜드 18곳 가운데 창업비 1원당 연매출이 1.9배로 1위입니다. 높은 매출 효율이 9개 가맹점에서 나온 평균이라는 점이 이 브랜드의 가장 눈에 띄는 사실입니다.
- 공시된 창업비용 합계
- 14,737.5만 원
- 점포비 등 별도 확인
- 전국 연간 평균매출
- 29,004.4만 원
- 2025년 · 순이익이 아닙니다
- 가맹점 수
- 9개
- 2025년 말 기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나
매출 규모는 임대 브랜드 안에서 높은 편으로 보이지만, 어느 점포가 그 평균에 가까운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2025년 전국 연간 평균매출은 2.9억원이고, 매달 들어오는 평균 매출로 보면 2,417만원입니다. 지역별 매출은 서울 한 곳만 공시됐고 서울 월 평균매출도 2,417만원이어서, 지역 간 차이는 이 숫자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평균 매출은 매장 크기와 입지의 차이를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합니다. 평당 연매출은 374만원, 평당 월매출은 31만원이며, 이를 같은 밀도로 적용하면 10평 매장은 월 312만원, 15평 매장은 월 468만원, 20평 매장은 월 624만원, 30평 매장은 월 935만원입니다. 전국 평균매출은 77.5평 규모를 상정한 값이므로, 이보다 작은 후보 점포에는 2.9억원이라는 평균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매장일수록 평당 매출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평당 수치를 곧바로 실제 예상매출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이 평균이 감춘 가장 큰 빈칸은 점포 간 격차입니다. 2025년 전체 가맹점 수는 9개이지만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이 함께 공시되지 않아, 매출이 낮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평균 산정에 포함된 비율도 따로 확인할 수 없어, 뒤에서 볼 매출 대비 창업비의 높은 순위는 후보 점포의 실제 매출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지역별 평균매출 원문 수치
| 지역 | 기준연도 | 매장 수 | 연 평균매출 | 월 환산 | 상한 | 하한 | 산출 매장 |
|---|---|---|---|---|---|---|---|
| 전체 | 2025 | 9 | 29,004.4 만 원 | 2,417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강원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기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남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서울 | 2025 | 9 | 29,004.4 만 원 | 2,417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세종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남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2025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체 | 2024 | 9 | 26,845.2 만 원 | 2,237만 원 | 40,705.6 만 원 | 18,167 만 원 | 9 |
| 강원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기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남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서울 | 2024 | 9 | 26,845.2 만 원 | 2,237만 원 | 40,705.6 만 원 | 18,167 만 원 | 9 |
| 세종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남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2024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체 | 2023 | 8 | 26,203 만 원 | 2,184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강원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기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남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서울 | 2023 | 8 | 26,203 만 원 | 2,184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세종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남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2023 | 0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월 환산은 공시 연매출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월매출이나 순이익이 아니며, 후보 점포의 실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 여러 행이면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도 정보가 없는 행은 임의로 최신 실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정보공개서 Ⅱ-7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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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내는 돈
초기 투자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점포에 붙는 시설비입니다. 기준이 되는 총 초기자금은 15,068만원이고, 공시 합계는 14,738만원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공시 합계 밖 초기 자금은 330만원, 총 초기자금의 2%입니다. 두 금액 모두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는 이 비용까지 더한 실제 소요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창업비용 가운데 인테리어는 8,800만원으로 시설에 묻히는 돈 9,350만원, 총 초기자금의 62%를 이루는 중심 항목입니다. 설비 및 기타물품은 2,200만원으로 재고로 남는 돈 2,200만원, 총 초기자금의 15%에 해당합니다. 가맹비 2,530만원과 교육비 330만원은 계약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돈에 들어가며, 그 성격의 금액은 2,860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19%입니다. 홍보비 330만원, 원두커피 17만원, 각종 한방차·음료수 11만원은 공시에서 쓰임새가 뭉쳐 있어 358만원, 총 초기자금의 2%는 견적서로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자금은 같은 임대 브랜드끼리 놓으면 가장 무거운 쪽은 아닙니다. 총 초기자금 순위는 28곳 중 21위입니다. 반대로 업종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견준 8,981곳 기준에서는 1.5억원이 지켜볼 금액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비교의 상위 25% 기준은 1.7억원이므로, 동종 비교와 전체 브랜드 비교가 서로 다른 그림을 준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시된 창업비용 세부 내역
| 항목 | 공시 금액 | 비고 |
|---|---|---|
| 가맹비 | 2,530 만 원 | 공시 항목 |
| 교육비 | 330 만 원 | 공시 항목 |
| 예치가맹금 | 3,160 만 원 | 공시 항목 |
| 일반인 | 확인필요 | 세무사 |
| 총계 | 1,210 만 원 | 공시 항목 |
| 홍보비 | 330 만 원 | 개점 시부터 3개월간 진행 |
| 계약이행 보증금 | 300 만 원 | 반환 조건 별도 확인 |
| 기타 비용 | 11,577.5 만 원 | 공시 항목 |
| 인테리어 | 8,800 만 원 | 50 |
| 총계 | 11,577.5 만 원 | 165㎡(50 평) 기준 |
| 간판, 사인물 | 550 만 원 | 3.3㎡당 확인필요 |
| 설비 및 기타물품 | 2,200 만 원 | 3.3㎡당 확인필요 |
| 원두커피 | 16.5 만 원 | 3.3㎡당 확인필요 |
| 각종 한방차, 음료수 | 11 만 원 | 3.3㎡당 확인필요 |
| 공시 합계 | 14,737.5 만 원 | 총투자금과 다를 수 있음 |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간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Ⅳ-1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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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는 늘고 있나
점포의 이탈 기록은 없지만 확장도 멈춘 상태입니다. 가맹점 수는 2022년 말 8개, 2023년 말 8개, 2024년 말 9개, 2025년 말 9개로 움직여 2022년보다 2025년에 +1개입니다. 2025년에는 신규 출점이 0개였습니다.
운영 중인 점주의 교체도 2025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종료·해지는 0건으로 폐점률 0.0%이고, 명의변경도 0건으로 명의변경률 0.0%입니다. 폐점과 명의변경을 합친 교체 비율도 0.0%입니다. 업종 표본이 작아 높고 낮음을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속도가 이어진다고 놓으면 최초 계약 2년이 끝날 때 처음 점주 10명 중 10명가량이 남는 흐름입니다.
앞에서 본 9개라는 작은 점포 수는 이 기록의 해석에도 영향을 줍니다. 평균 영업기간은 6.9년으로 최초 계약기간 2년보다 길지만, 최근 한 해의 0건만으로 앞으로의 교체 속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볼 본부 인력 변화가 점포 지원의 지속성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도별 가맹점 현황
| 연도 | 연초 | 신규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25 | 9 | 0 | 0 | 0 | 0 | 9 |
| 2024 | 8 | 1 | 0 | 0 | 1 | 9 |
| 2023 | 8 | 0 | 0 | 0 | 0 | 8 |
| 2022 | 10 | 0 | 0 | 2 | 0 | 8 |
명의변경은 점주가 바뀐 건수이며 폐점과 다릅니다. 계약 종료와 해지도 각각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Ⅱ-5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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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버티고 있나
본부 재무는 자본이 바닥난 모습은 아니지만 인력 감소는 따로 읽어야 합니다. 2025년 본부 자본은 10.6억원, 부채비율은 23%이며, 본부 매출 8.9억원에서 영업이익 3,443만원과 영업이익률 3.9%가 나왔습니다. 영업손실이 이어지거나 자본이 잠식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브랜드 운영 인력은 줄었습니다. 임직원 수는 2024년 9명에서 2025년 6명으로 -3명, 33.3% 감소했습니다. 가맹점이 9개인 작은 브랜드에서 물류·전산·광고·계약 지원은 본부 인력에 의존할 수 있으므로, 줄어든 인력으로 어떤 업무를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부의 흑자와 자본은 가맹점의 수익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1개이고 직영점도 1개여서, 본부 재무가 이 브랜드와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지는 가맹사업 매출이 따로 공시되지 않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브랜드에 본부의 운영 역량이 얼마나 집중되는지는 계약 조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재무 현황
| 연도 | 자산 | 부채 | 매출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 2025 | 130,135.3 만 원 | 24,032.4 만 원 | 88,563.1 만 원 | 3,443.3 만 원 | 3.9% |
| 2024 | 135,331.1 만 원 | 34,272.8 만 원 | 105,483.8 만 원 | 6,177.4 만 원 | 5.9% |
| 2023 | 129,663.7 만 원 | 35,966.6 만 원 | 117,114 만 원 | 7,327.6 만 원 | 6.3% |
| 2022 | 124,041.9 만 원 | 38,666.6 만 원 | 117,640.4 만 원 | 8,670.1 만 원 | 7.4% |
본부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의 수익성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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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자체는 어디로 가나
임대 업종만의 신규 브랜드 등록과 대표 검색어 관심도는 공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전체 브랜드 수는 2025년 2,181개이며 전년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임대 업종만의 흐름이 아니라 서비스업 전체 기준입니다. 업종 참고(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기준)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체 수 8.1만개, 전년 대비 6.2% 증가로 집계됐지만, 물품 렌탈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비즈온의 수요나 사무공간 제공업의 가동률을 대신하지 못하며, 동종 브랜드 비교가 더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업종 참고(국토교통부, 2024년 기준)
계약 조건과 본부의 사정
짧은 최초 계약기간은 앞에서 본 초기비용의 회수 부담을 더 크게 만듭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갱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돈이 1.2억원, 총 초기자금의 81%이므로, 최초 2년 안에 회수되지 않은 시설비와 가맹비는 이후 갱신 여부에 걸리게 됩니다.
계약을 중도에 끝낼 때의 비용도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⑤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위약금으로 일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점포를 정리할 때는 “이의 철거ㆍ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라는 조항도 적용됩니다. 계약 종료 뒤 6개월 동안 같은 업종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갱신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이라고 적혀 있어, 갱신 거절과 조건 변경의 통지 절차를 계약기간 중에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지역 반경은 100m이므로, 인접 출점 제한이 실제 후보 점포의 상권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계약 전 서면으로 봐야 합니다.
광고비는 본부가 전부 부담한 실적과 가맹점 부담 규칙이 함께 존재합니다. 2025년 광고·판촉비 총액은 1.7억원이고, 그 전액을 본부가 냈습니다. 공시된 분담 규칙상 상품광고는 본부가 30%, 가맹점이 70%를 부담하며, 계획 공고 뒤 가맹점이 참여 여부를 정하고 부담액 명세를 받습니다. 전국 광고의 가맹점 부담액은 가맹점 수로 나누며, 지역 광고는 해당 지역 가맹점이 나눠 부담합니다.
광고비 규칙에는 매월 1일 50만원을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고, 개점 전 CMS 자동이체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집행된 광고비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본부가 2025년에 낸 1.7억원과 별개로 실제 가맹점별 청구 내역을 계약 전에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가맹금 피해보상 수단은 예치제와 보험이며, 예치가맹금 3,160만원은 새 비용이 아니라 이미 낸 가맹금을 맡겨 두는 방식입니다.
공시가 담지 못한 것
공시 이후 보도는 10건이며, 본부 안정성으로 분류된 보도가 8건, 법 위반으로 분류된 보도가 2건입니다. 전자는 더존비즈온의 인수·지배구조·배당을 다루고, 후자는 소송과 시정명령을 다룹니다.
이 보도들은 가맹본부 비즈앤택스(주)의 2025년 자본 10.6억원, 영업이익 3,443만원과 직접 겹쳐 읽을 수 없습니다. 보도 제목의 대상이 더존비즈온이고 비즈앤택스(주)와의 관계는 공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도는 관련 법인과 사실관계를 먼저 대조한 뒤에만 본부 지원력 판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형벌 선고와 시정조치는 각각 0건입니다. 이는 확정 처분 기록이 없다는 뜻이지만, 개별 계약 분쟁이나 공시 이후의 변화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이 브랜드에서는 보도보다도 정액 로열티·전산비·관리비처럼 차액가맹금 밖에서 본부로 나가는 돈이 있는지가 더 직접적인 빈칸입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브랜드와 견주면
비즈온은 임대 브랜드 28곳 가운데 총 초기자금이 무거운 순위로 21위이고, 연 평균매출은 공시된 18곳 가운데 3위이며, 창업비 1원당 매출은 18곳 가운데 1위입니다. 초기 자금 1.5억원으로 연매출 2.9억원이 공시돼, 같은 업종에서 판매 규모가 투자금보다 크게 나타나는 위치입니다.
이 대비는 플랜트와 나란히 놓을 때 선명해집니다. 플랜트는 총 초기자금 2.1억원, 연매출 6,753만원, 창업비 1원당 매출 0.3배이며 폐점률 16.2%, 명의변경률 5.7%, 최근 1년 점포 -15.2%입니다. 비즈온은 총 초기자금이 더 낮고 매출 규모가 더 크며, 폐점률과 명의변경률은 각각 0.0%, 최근 1년 점포 증감률은 0.0%입니다.
커피랑도서관도 총 초기자금 1.8억원, 연매출 6,959만원, 창업비 1원당 매출 0.4배로 비즈온과 다른 조합을 보입니다. 폐점률 21.6%, 최근 1년 점포 -16.2%가 함께 나타나므로, 매출과 투자비만 볼 때보다 점주 교체와 점포 흐름을 붙여 봐야 그림이 달라집니다. 비즈온은 본부 영업이익률도 25곳 중 9위여서, 판매 규모뿐 아니라 본부의 수익성도 중간보다 높은 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업비 1원당 매출 1.9배가 남는 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가율, 임차료, 인건비, 정액 로열티와 광고비 부담이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총 초기자금이 계산되는 브랜드만 비교했고, 매출을 공시하지 않은 브랜드는 매출 비교에서 빠져 축마다 비교 대상 수가 다릅니다.
낸 돈은 어디로 가나
계약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돈은 1.2억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81%입니다. 이 가운데 시설에 묻히는 돈은 9,350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62%이며, 인테리어·간판·사인물이 점포에 남는 구조입니다.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비용도 가맹점이 부담하므로, 시설 투자는 매각 가능한 자산이라기보다 해당 점포에 묶이는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기간 2년 동안 이 금액은 매달 509만원어치가 소진되는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 안에 묶이는 비용의 크기입니다. 매출에서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는 원가율과 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정기 납부금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의 성격도 서로 다릅니다. 가맹비와 교육비처럼 서명하면 사라지는 돈은 2,860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19%이고, 설비 및 기타물품은 재고로 남는 돈 2,200만원, 총 초기자금의 15%입니다. 가맹 보증금은 조건이 맞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 300만원, 총 초기자금의 2%입니다. 홍보비와 음료·원두 관련 비용처럼 쓰임새가 뭉친 358만원, 총 초기자금의 2%는 계약 전 견적서로 분해해야 합니다.
지역과 원가율에 따라 얼마가 남나
지역별 차이보다 원가율 가정이 먼저 금액을 바꾸는 구조입니다. 서울 한 곳만 지역별 매출이 공시됐고 서울 월 평균매출과 전국 월 평균매출은 모두 2,417만원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 가장 높고 낮은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국 월 평균매출에서 원가만 뺐을 때 원가율 40%에서는 1,450만원, 50%에서는 1,209만원, 60%에서는 967만원, 70%에서는 725만원, 80%에서는 483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이 아닙니다. 임차료·인건비·공과금·대출이자와 정액 로열티·전산비·광고분담금이 여기서 더 나갑니다.
차액가맹금은 0%로 공시돼 원가율에서 다시 뺄 돈은 아니지만, 정액 로열티나 관리 수수료가 있다면 이 표 밖에서 매달 나갑니다. 실제 원가율은 공시되지 않아 필수품목 공급가와 정기 납부금 내역을 본부에서 받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최고·최저 매출의 부재 때문에, 이 전국 평균 기준 금액이 개별 점포에서 얼마나 달라질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브랜드의 진짜 변수인가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높은 매출 효율의 재현 가능성입니다. 비즈온은 창업비 1원당 매출 1.9배로 임대 브랜드 18곳 중 1위지만, 그 연매출 2.9억원은 9개 가맹점 규모에서 나온 전국 평균입니다. 최고·최저 매출이 없고 평균 산정 비율도 확인할 수 없어, 평균에 못 미치는 후보 점포에서 같은 효율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운영 변동과 본부 재무는 현재 기록만 보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폐점률과 명의변경률은 각각 0.0%이고, 본부 자본은 10.6억원이며 영업이익도 3,443만원입니다. 그러나 점포 수가 9개이고 2025년 신규 출점이 0개인 데다, 본부 임직원은 9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현재의 무이탈 기록이 운영 지원과 성장의 지속성을 뜻하는지까지는 이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전국 평균 2,417만원에 못 미치거나 원가율이 위쪽 구간으로 가면, 원가만 뺀 금액은 빠르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계약상 매월 50만원의 광고비, 정액 로열티·전산비·관리 수수료가 더해지면 창업비 1원당 매출 순위는 실제 현금흐름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총 초기자금의 81%인 1.2억원이 남는 구조도 함께 작동합니다.
결국 비즈온의 결정은 18곳 중 1위인 창업비 1원당 매출 1.9배가 9개 점포의 평균을 넘어 후보 점포에서도 재현되는지, 그리고 1.2억원의 돌아오지 않는 돈을 2년 계약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장 먼저 차액가맹금 0% 밖에서 본부로 나가는 정기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액 로열티, 전산비, 관리 수수료, 물류비와 가맹점별 광고비 부담액을 월별로 받아야 앞에서 본 원가율별 금액에서 실제로 더 빠질 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공시 창업비용 밖의 실제 소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 초기자금은 15,068만원이지만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공시 합계 밖 초기 자금도 330만원입니다. 인허가, 별도공사, 초도물품과 원상복구 예상비까지 포함한 후보 점포별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 후보 점포 기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국 평균 월매출 2,417만원과 평당 월매출 31만원은 후보 점포의 매출 보장이 아니며, 최고·최저 매출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입지, 면적, 계약 수, 가동률의 근거가 적힌 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해지 위약금, 원상복구 범위, 갱신 조건과 리뉴얼 비용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위약금 1,000만원과 원상복구비 부담이 적혀 있고,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투자금 회수기간은 원가율·임차료·인건비·정기 납부금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계약 종료 시 비용까지 포함한 현금흐름을 서면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공시 정보
차액가맹금, 영업기간과 법위반 기재를 원문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수만으로 사건의 내용이나 현재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영업기간·법위반 기재
| 항목 | 공시값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 0 만 원 |
| 평균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 0% |
| 영업 중 가맹점 수 | 9개 |
| 영업 중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 2,502일 |
| 시정조치 · 직전 3년 | 0건 |
| 민사 소송 | 0건 |
| 형사 처벌 | 0건 |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금숙 · 사내이사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사내이사 | 이금숙 | 비즈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67-1 인우빌딩 5층 |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강필성 · 감사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감사 | 강필성 | 비즈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67-1 인우빌딩 5층 |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이 현재 체결 완료가 아니라 체결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음
원문 근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 정보공개서 Ⅱ-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비지정 업체를 이용해 인테리어 등을 진행하면 3.3㎡당 20만원의 검수비가 발생함
원문 근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등을 진행할 경우 검수비(정보제공과 검수에 대한 비용)로 3.3 ㎡ 당 일금이십만원( \200,000) 부가세별도>을 당사 또 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Ⅳ-1-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표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원문 근거: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Ⅳ-1-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금전지급의무 지연 시 연 24%의 지연이자가 부과됨
| 가맹계약서 제32조 손해배상 |
|---|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제36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 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 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위약금으로 일금일천만원( ₩10,000,000) 을 지급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 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7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2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 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 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중도 해지 시 귀책 당사자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됨
| 가맹계약서 제32조 손해배상 |
|---|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제36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 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 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위약금으로 일금일천만원( ₩10,000,000) 을 지급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 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7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2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 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 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 종료 후에도 6개월 동안 동종업종 영업이 금지됨
원문 근거: “당사는 계약기간과 계약종료 후 6개월 동안 귀하가 비즈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Ⅴ-8-1 경업금지의 범위
영업표지 철거가 늦어지면 하루 20만원의 지연보상금이 부과됨
| 가맹계약서 제32조 손해배상 |
|---|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제36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 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 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위약금으로 일금일천만원( ₩10,000,000) 을 지급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 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7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2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 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 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 휴업하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원문 근거: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Ⅴ-8-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점포환경개선 후 3년 이내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본부 지원금이 미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점포환경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
|---|---|---|---|---|
|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 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 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는 경 우 | ㅇ간판교체 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 ·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ㅇ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ㅇ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 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 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 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 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 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 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ㅇ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 종료(계약의 해 지 · 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 부 부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례하 는 부담액은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
정보공개서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자주 묻는 질문
비즈온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4년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비 2,530만 원, 인테리어 8,800만 원 등 공시 합계는 약 14,738만 원입니다. 다만 점포 보증금·권리금과 별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즈온 가맹점은 몇 개인가요?
2025년 말 기준 가맹점은 9개입니다. 다만 계약 이후 최신 점포 수는 본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즈온 폐점과 명의변경은 몇 건인가요?
2025년 계약 종료·해지는 0건, 명의변경은 0건입니다. 다만 명의변경 사유와 거래금액은 공개자료에 없습니다.
비즈온 로열티는 얼마인가요?
2024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0천원, 평균매출 대비 0%입니다. 다만 최신 정액 로열티와 필수품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읽을 때의 한계
- 데이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XML 기반
- 기준 시점
- 본문과 각 표에 표시된 공시 기준연도를 확인하세요. 해설 작성일이 실적 기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 원문 확인
- 공정위에서 원문 확인하기 ↗
- 빈칸의 의미
- 비공개·공시 누락·표 형식 확인이 필요한 값은 ‘확인필요’로 표시합니다.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해석의 한계
- 본 분석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읽어보세요
같은 업종의 다른 선택지와 계약 전에 필요한 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