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읽는 요약
크린플러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본부 자본이 -2,106만원인데 점포 운영에서는 명의변경률이 18.2%로 나타난 점입니다. 2019년 신규 출점은 0개였고, 점포 수는 2017년 11개에서 2019년 10개로 줄었습니다. 이 조합이 본부 지원과 점포 교체 흐름에 어떤 뜻인지가 핵심입니다.
- 공시된 창업비용 합계
- 1,700만 원
- 점포비 등 별도 확인
- 전국 연간 평균매출
- 6,629.7만 원
- 2019년 · 순이익이 아닙니다
- 가맹점 수
- 10개
- 2019년 말 기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나
전국 평균 매출보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해당 기준연도의 전국 연간 평균매출은 6,630만원이며, 월 단위로 환산한 전국 월 평균매출은 552만원입니다. 지역별 매출은 전북 한 곳만 공시돼 지역 선택만으로 매출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전북 안에서도 매출 편차가 큽니다. 최고 매출 가맹점의 1년 매출은 1.4억원이고 월매출은 1,186만원입니다. 최저 매출 가맹점은 연매출 2,952만원, 월매출 246만원으로, 두 매장의 차이는 4.8배입니다. 평균만 보고 매장을 고르면 실제 위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 크기가 평균보다 작으면 공시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평당 연매출은 567만원, 평당 월매출은 47만원이며, 이 평균이 상정하는 매장 크기는 11.7평입니다. 같은 밀도로 판다고 가정하면 10평 매장의 월 예상매출은 472만원, 15평은 708만원, 20평은 944만원, 30평은 1,417만원입니다. 다만 평당 매출은 평균값이므로 큰 매장이 작은 매장보다 평당 매출이 낮아지는 일반적인 특성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평균 매출의 신뢰도는 표본 규모와 내부 격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평균에 포함된 가맹점은 10개이며, 매출이 가려진 소수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이 4.8배 벌어져 있어 6,630만원은 어느 매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숫자라기보다 여러 위치의 중간값에 가깝습니다.
업종 참고(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기준)로 보면 세탁 업종의 2024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0억원이고 서비스 업종 전체 기준은 2.0억원입니다. 세탁 업종 평균에는 세탁편의점·코인세탁·공장형 세탁이 함께 포함되므로, 크린플러스의 2019년 매출과 단순히 같은 시점의 수치처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 처음 내는 돈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지역별 평균매출 원문 수치
| 지역 | 기준연도 | 매장 수 | 연 평균매출 | 월 환산 | 상한 | 하한 | 산출 매장 |
|---|---|---|---|---|---|---|---|
| 전체 | 2019 | 10 | 6,629.7 만 원 | 552만 원 | 14,235 만 원 | 2,952.1 만 원 | 확인필요 |
| 서울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세종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기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강원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2019 | 10 | 6,629.7 만 원 | 552만 원 | 14,235 만 원 | 2,952.1 만 원 | 확인필요 |
| 전남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남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월 환산은 공시 연매출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월매출이나 순이익이 아니며, 후보 점포의 실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 여러 행이면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도 정보가 없는 행은 임의로 최신 실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정보공개서 Ⅱ-7 공시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본사에 내는 돈
크린플러스의 초기 진입비는 동종 세탁 브랜드 안에서 가벼운 편이지만, 공시된 비용의 성격은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공식 서류(정보공개서)의 총 초기자금은 1,700만원이고, 별도로 적힌 공시 합계도 1,700만원입니다. 공시 합계 밖 금액은 0만원입니다.
공시된 비용 가운데 시설과 영업 준비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인테리어는 550만원, 간판은 220만원, 집기는 220만원, 영업 부자재는 110만원입니다. 교육비·매뉴얼비는 180만원, 영업표지 사용대가는 40만원, 입지선정 지원은 10만원, 기타 개설지원은 70만원입니다.
동종 브랜드와 비교하면 초기자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총 초기자금이 계산되는 같은 세탁 브랜드 31곳 가운데 무거운 순위는 31위로 가장 가벼운 쪽입니다. 다만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는 총 초기자금과 공시 합계에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입점에 필요한 금액 전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시된 창업비용 세부 내역
| 항목 | 공시 금액 | 비고 |
|---|---|---|
| 반환조건 | 확인필요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총계 | 300 만 원 | [ 3,000 ] |
| 영업표지 사용대가 | 40 만 원 | 공시 항목 |
| 반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가맹사업법 참조) 제 3 조 (보증금 및 가맹비) 3. “ 을 ” 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 갑 ” 에게 가맹비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갑 ” 은 청구를 받 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 갑 ” 이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 (14일)을 어겨 “ 갑 ” 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 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갑 ” 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 을 ” 이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2 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 갑 ”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일방적 으로 중단하고 “ 을 ”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 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비의 반환 을 요구하는 경우 | 확인필요 | 본 계약의 만료시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경과 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되며, 잔여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 은 반환합니다. |
| 개설지원 입지선정조 사 지원 | 10 만 원 | 공시 항목 |
| 위 내용과 같습니다. | 확인필요 | 점포의 개설 시 제공 된 것으로 보아 소멸 하며, 개설 전 미제공 시 반 환합니다. |
| 교육비 매뉴얼비 | 180 만 원 | 공시 항목 |
| 위 내용과 같습니다. | 확인필요 | 점포의 개설 시 제공 된 것으로 보아 소멸 하며, 개설 전 미제공 시 반 환합니다. |
| 기타 개설지원 (전단, 액자, 수거백, 소모품,전산 프로그램, 기타 초기 제공 물품) | 70 만 원 | 공시 항목 |
| 위 내용과 같습니다. | 확인필요 | 점포의 개설 시 제공 된 것으로 보아 소멸 하며, 개설 전 미제공시 반 환합니다. |
| 계약이행 보증금 | 300 만 원 | 반환 조건 별도 확인 |
| 총계 | 1,100 만 원 | ※33 ㎡ [ 약 10평 ] 기준 |
| 인테리어 | 550 만 원 | 3.3㎡ 늘어날 때마다 550천원 추가부담 |
| 간판 | 220 만 원 |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 |
| 집기 | 220 만 원 | 컴퓨터 등, 행거 |
| 영업 부자재 | 110 만 원 | 3.3㎡당 확인필요 |
| 갑의 기준 준수 | 확인필요 | 갑의 기준 준수 |
| 제 7 조 (매장의 시설)> 1. "을 “ 의 영업에 필요한 매장의 규모, 실내장식 및 제반비품과 시설은 이미지 통일을 위하여 “ 갑 “ 이 지정하는 시안에 따라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 을 “ 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 갑 ” 이 ” 을 “ 에게 무상 제공하는 회사 상징 등의 제반장식은 계약만료나 계약해지와 동 시에 “ 갑 ”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확인필요 | 제 7 조 (매장의 시설)> 1. "을 “ 의 영업에 필요한 매장의 규모, 실내장식 및 제반비품과 시설은 이미지 통일을 위하여 “ 갑 “ 이 지정하는 시안에 따라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 을 “ 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 갑 ” 이 ” 을 “ 에게 무상 제공하는 회사 상징 등의 제반장식은 계약만료나 계약해지와 동 시에 “ 갑 ”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공시 합계 | 1,700 만 원 | 총투자금과 다를 수 있음 |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간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Ⅳ-1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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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는 늘고 있나
점포 수보다 명의가 바뀐 속도가 더 눈에 띕니다. 2017년 말과 2018년 말 가맹점은 각각 11개였지만 2019년 말에는 10개로 줄었습니다. 2019년 신규 출점은 0개였습니다.
2019년에는 계약종료·해지가 1건, 명의변경이 2건 발생했습니다. 폐점률은 9.1%이고 명의변경률은 18.2%이며, 폐점과 명의변경을 합친 이탈은 3건입니다. 폐점률만 보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명의변경은 폐점으로 잡히지 않는 점주 교체이므로 점포 운영의 변동을 폐점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점포 감소는 신규 출점이 끊긴 상태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점포 증감은 -1개이고 증감률은 -9.1%입니다. 업종 참고(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기준)에서 세탁 업종은 2024년 기준 가맹점 수가 4.9% 늘었고 폐점률은 6.1%였습니다. 크린플러스의 2019년 점포 흐름은 업종 전체의 이후 확장 흐름과 같은 시점의 사실이 아니므로, 공시 이후 변화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점포 흐름을 뒷받침할 본부의 재무 여력을 봐야 합니다.
연도별 가맹점 현황
| 연도 | 연초 | 신규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19 | 11 | 0 | 0 | 1 | 2 | 10 |
| 2018 | 11 | 0 | 0 | 0 | 2 | 11 |
| 2017 | 10 | 1 | 0 | 0 | 1 | 11 |
명의변경은 점주가 바뀐 건수이며 폐점과 다릅니다. 계약 종료와 해지도 각각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Ⅱ-5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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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버티고 있나
본부 재무에서는 자본이 음수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읽힙니다. 2019년 본부 자본은 -2,106만원이고 부채비율은 -1082%입니다. 부채가 자산을 넘은 상태이므로, 가맹점에서 받은 보증금이나 본부 지원이 어떤 재원으로 유지되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영업 자체가 적자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수익 여력은 얇습니다. 본부 매출은 2.1억원, 영업이익은 107만원, 영업이익률은 0.5%입니다. 영업손실이 2년 연속 이어졌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아 물류·전산·마케팅 지원을 넉넉하게 지속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부 실적이 점포 실적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부의 브랜드별 가맹사업 매출은 확인되지 않아 크린플러스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계산할 수 없고, 직영점 수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부 전체 매출만으로 이 브랜드에 투입되는 지원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맹본부 재무 현황
| 연도 | 자산 | 부채 | 매출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 2019 | 20,679.4 만 원 | 22,785.5 만 원 | 20,859.1 만 원 | 107 만 원 | 0.5% |
| 2018 | 19,408.4 만 원 | 21,922 만 원 | 21,761.3 만 원 | 1,129.6 만 원 | 5.2% |
| 2017 | 20,098.7 만 원 | 23,902.2 만 원 | 22,005 만 원 | 1,901.4 만 원 | 8.6% |
본부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의 수익성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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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자체는 어디로 가나
세탁 업종은 점포 수가 늘어도 점포당 매출이 함께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업종 참고(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기준)에서 2024년 세탁 업종 가맹점 수는 4,297개로 4.9% 늘었지만 평균 매출액은 1.0억원으로 전년과 같았습니다. 점포가 늘어난 만큼 매장당 매출이 개선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검색 관심과 브랜드 등록 방향은 서로 다른 신호를 보입니다. 2018년 첫 12개월 평균과 견주면 ‘세탁소, 빨래방, 코인세탁’을 찾아본 최근 12개월 평균은 72% 증가했습니다. 반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의 검색 흐름은 38% 감소했습니다. 검색어 여러 개로 업종 전체의 관심을 잰 값이므로 크린플러스의 개별 수요와 같다고 볼 수 없고, 이 변화는 2019년 공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탁 업종은 세탁편의점·코인세탁·공장형 세탁이 한 통계에 섞여 있어 브랜드별 손익 구조를 업종 평균만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크린플러스가 어느 업태에 속하고 어떤 설비를 쓰는지가 계약 조건과 비용을 해석하는 출발점입니다.
계약 조건과 본부의 사정
계약기간이 빠져 있어 초기비용이 어느 기간에 묶이는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 주기가 공시로 확인되지 않아, 초기자금을 월 단위 부담으로 나누거나 점주 교체 속도를 계약기간과 연결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부가 브랜드에 얼마나 집중하는지도 숫자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크린플러스와 이름이 일치하는 가맹사업 매출이 없고, 직영점 수와 임직원 증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부 전체 매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크린플러스의 지원 체계를 설명하기에는 빈칸이 남습니다.
광고·판촉비는 2019년 총액이 230만원입니다. 전국·지역 광고는 본사와 가맹점 측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가맹점 간 부담은 본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며 통상 균등 부담입니다.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하는 광고는 가맹점이 부담하고 본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가맹점 한 곳의 부담액은 공시된 총액과 분담 규칙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시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원상복구 범위, 경업금지 반경과 같은 숫자 조건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맹 보증금의 반환 조건과 예치금 보호 방식도 서면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세탁업에서 “무인이라 쉽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장비 고장 대응, 대체 운영, 수도·전기·가스 비용, 수요 밀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브랜드의 업태와 설비 구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말만으로 운영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시가 담지 못한 것
2019년 공시 이후의 변화를 다룬 보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본부 자본, 점포 수, 명의변경, 광고비 부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공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시 숫자에서 가장 큰 빈칸은 이탈의 이유입니다. 2019년 계약종료·해지 1건이 왜 발생했는지, 명의변경 2건이 개점 초기 양도인지, 점포가 10개로 줄어든 뒤 신규 출점 계획이 있었는지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차액가맹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확인되지 않아, 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에서 얻는 수익 구조를 알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형벌 선고는 0건이고 시정조치도 0건이라는 확정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민사 분쟁이나 공시 기준연도 이후의 사건, 본부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공시 기준연도가 2019년이라는 점 자체가 이후 변화를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브랜드와 견주면
크린플러스는 같은 세탁 브랜드 31곳 가운데 초기자금은 가장 가벼운 쪽이고, 매출과 점포 운영에서는 서로 다른 신호를 보입니다. 연 평균매출은 25곳 중 10위, 창업비 1원당 매출은 25곳 중 4위, 폐점률은 29곳 중 14위, 명의변경률은 29곳 중 5위입니다. 최근 1년 점포 증가율 순위는 29곳 중 21위이며 본부 영업이익률은 28곳 중 14위입니다.
초기자금이 비슷한 크린위드와 비교하면 크린플러스는 총 초기자금 1,700만원에 연매출 6,630만원, 창업비 1원당 매출 3.9배입니다. 크린위드는 총 초기자금 2,230만원에 연매출 4,528만원, 창업비 1원당 매출 2.0배입니다. 그러나 크린플러스의 폐점률은 9.1%, 명의변경률은 18.2%, 최근 1년 점포 증감률은 -9.1%이고, 크린위드는 각각 8.9%, 3.3%, -7.8%입니다. 낮은 창업비와 높은 매출 규모가 점주 교체 흐름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형 브랜드와 비교하면 선택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크린토피아는 총 초기자금 1.6억원, 연매출 1.1억원, 폐점률 4.3%, 명의변경률 5.8%, 최근 1년 점포 증감률 +2.0%입니다. 크린플러스는 진입비가 훨씬 가볍지만 매장 수와 본부 지원 규모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차액가맹금은 비교에서 빠진 중요한 빈칸입니다. 크린토피아는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이 0.07%, 크린위드는 0.01%로 기재돼 있지만 크린플러스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창업비 1원당 매출이 크다는 것은 파는 규모가 크다는 뜻이지 원가율과 임차료를 뺀 이익이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초기자금이 계약 순간 어떤 성격으로 바뀌는지 봐야 합니다.
낸 돈은 어디로 가나
계약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돈은 1,170만원으로 초기자금의 69%입니다. 이 가운데 본부에 귀속돼 사라지는 돈은 180만원, 시설에 묻히는 돈은 990만원입니다.
시설에 묻히는 990만원에는 인테리어 550만원, 간판 220만원, 집기 22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은 점포에 붙어 있어 되팔기 어렵고, 나갈 때 원상복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돈은 300만원으로 초기자금의 18%이고, 재고로 남는 돈은 70만원으로 4%입니다. 재고는 팔리면 매출로 돌아오지만 팔리지 않으면 남는 부담이 됩니다.
용도가 뚜렷하지 않은 돈도 160만원으로 초기자금의 9%입니다. 영업 부자재, 영업표지 사용대가, 입지선정 지원이 묶여 있어 실제로 무엇에 얼마가 쓰이는지 세부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돌아오지 않는 69%가 어느 기간 동안 묶이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지 않거나 중도 종료될 때 시설비와 원상복구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초기자금의 의미를 바꿉니다.
지역과 원가율에 따라 얼마가 남나
지역별 평균만으로는 크린플러스의 매출 편차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시된 지역은 전북 한 곳뿐이며 전북 월 평균매출은 552만원입니다. 전국 월 평균매출도 552만원으로 적혀 있어, 어느 지역이 더 높은지 낮은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원가율을 40%로 놓으면 전국과 전북에서 원가를 뺀 월 금액은 331만원입니다. 원가율이 50%이면 276만원, 60%이면 221만원, 70%이면 166만원, 80%이면 11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출에서 원가만 뺀 값이지 이익이 아닙니다.
여기서 임차료·인건비·공과금·대출이자·본사 정기 납부금이 더 빠집니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 매입가에 이미 들어 있는 마진이므로 이 계산에서 다시 빼지 않지만, 차액가맹금 비율이 높을수록 실제 원가율이 높은 구간에 놓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역 평균보다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가 더 큰 변수입니다. 같은 전북 안에서도 최고 매출은 1.4억원, 최저 매출은 2,952만원으로 차이가 4.8배입니다. 따라서 원가율별 금액도 평균 매장이 아니라 최고와 최저 사이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가율은 공시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어느 구간이 실제에 가까운지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받아야 정해집니다. 지역별 매출이 전북 한 곳만 공시된 것은 가맹점 수가 적은 지역의 매출이 가려지는 공시 구조와도 관련이 있어, 브랜드의 지역 확장 정도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정보로 읽힙니다.
무엇이 이 브랜드의 진짜 변수인가
가장 먼저 깨지는 연결은 가벼운 진입비와 본부의 음수 자본이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크린플러스의 초기자금은 같은 세탁 브랜드 31곳 가운데 가장 가벼운 쪽이지만, 본부 자본은 -2,106만원이고 영업이익률은 0.5%입니다. 들어가는 돈이 적다는 사실이 본부의 물류·전산·마케팅 지원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점포 운영에서는 폐점보다 명의변경과 순감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폐점률 9.1%만 보면 두드러진 수준은 아니지만, 명의변경률은 18.2%이고 신규 출점은 0개였으며 최근 1년 점포 증감은 -1개입니다. 폐점하지 않고 명의를 넘긴 점포가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가 운영 흐름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좋게 보이는 숫자도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초기자금이 가볍다는 비교는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와 장비 고장비를 담지 못하고, 평균매출 6,630만원은 10개 점포의 평균이라 최고·최저 매출 차이 4.8배를 가립니다. 형벌 선고와 시정조치가 각각 0건이라는 기록도 이후 사건이나 민사 분쟁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흔드는 가정은 세 가지입니다. 실제 매출이 평균보다 최저 매출 쪽에 가까우면 원가율별로 남는 금액은 더 줄어들고, 필수품목 공급가가 올라가면 원가율은 위쪽 구간으로 이동하며,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초기자금의 부담이 커집니다. 여기에 차액가맹금 비율과 최초 계약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비용 전가와 월별 부담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브랜드의 결정은 동종 31곳 중 가장 가벼운 1,700만원의 진입비가 본부 자본 -2,106만원과 점포 감소 흐름을 감안한 지원 구조와 함께 성립하는지에서 갈립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장 먼저 업태와 설비 운영 방식을 문서로 고정해야 합니다. 크린플러스가 점포에서 세탁하는지, 본사나 협력 공장으로 보내는지, 무인 설비를 두는지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세탁기·건조기 고장 때 본부가 부담하는 수리 범위와 대체 운영 기준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자금이 가볍더라도 장비 고장과 운영 중단 비용이 별도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수와 상권별 손익분기점 산정 기준을 물어야 합니다. 전북 한 곳만 지역 매출이 공시되고 최고·최저 매출 차이가 4.8배인 만큼, 후보지 주변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가 평균 매출보다 중요합니다.
월 수도·전기·가스 비용과 계절별 변동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원가율별로 남는 금액은 원가만 뺀 값이므로, 공과금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동일 반경 안에서 무인 세탁점이 새로 늘어난 흐름과 출점 제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출점이 0개이고 점포 수가 감소한 이유가 수요 부족인지, 출점 정책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부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본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류·전산·마케팅 지원을 유지할 방법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부 자본 -2,106만원과 가맹 보증금 300만원의 보호·반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2건 가운데 개점 초기 점포의 비중과 주요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점률 9.1%만으로는 점주가 실제로 언제 운영을 넘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점포가 2019년에 10개로 줄어든 원인과 신규 출점 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출점 0개가 본부의 전략인지, 후보지 부족인지, 점포 운영 문제의 결과인지에 따라 본부 지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후보 점포 기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평균매출 6,630만원보다 해당 입지의 인근 가맹점 위치와 기간을 사용한 예상 범위가 실제 판단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산식, 원상복구 범위, 재계약 때 리뉴얼 조건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자금 중 돌아오지 않는 돈이 69%인 만큼, 들어갈 때의 비용뿐 아니라 나올 때의 비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 밖의 공시 정보
차액가맹금, 영업기간과 법위반 기재를 원문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수만으로 사건의 내용이나 현재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영업기간·법위반 기재
| 항목 | 공시값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 확인필요 |
| 평균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 확인필요 |
| 영업 중 가맹점 수 | 확인필요 |
| 영업 중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 확인필요 |
| 시정조치 · 직전 3년 | 0건 |
| 민사 소송 | 0건 |
| 형사 처벌 | 0건 |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송인선 · 대표자
| 관계 | 상호/이름 | 사용 브랜드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사업(경영)기간 | 사업(경영)기간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대표자 | 송인선 | 크린플러스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간5길 4-9 (송천동 1가 821-1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간5길 4-9 (송천동 1가 821-1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간5길 4-9 (송천동 1가 821-12) |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김성란 · 사용인 (임원)
| 관계 | 상호/이름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사용인 (임원) | 김성란 | 크린플러스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간5길 4-9 (송천동 1가 821-12) |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김진배 · 사용인 (임원)
| 관계 | 상호/이름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사용인 (임원) | 김진배 | 크린플러스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간5길 4-9 (송천동 1가 821-12) |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최근 3개 사업연도 모두 자본총계가 음수인 자본잠식 상태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17년 | 200,987 | 239,022 | -38,034 | 220,050 | 19,014 | 14,469 |
| 2018년 | 194,084 | 219,220 | -25,136 | 217,613 | 11,296 | 12,898 |
| 2019년 | 206,794 | 227,855 | -21,060 | 208,591 | 1,070 | 4,075 |
정보공개서 Ⅰ-5-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2019년 영업이익이 1,070천원으로 감소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19년 | 206,794 | 227,855 | -21,060 | 208,591 | 1,070 | 4,075 |
정보공개서 Ⅰ-5-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가맹점 수가 2018년 11개에서 2019년 10개로 감소했고 2019년에 계약 해지 1건이 발생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18 | 11 | 0 | 0 | 0 | 2 | 11 |
| 2019 | 11 | 0 | 0 | 1 | 2 | 10 |
정보공개서 Ⅱ-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계약기간 중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300만원 보증금이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 귀속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영업보증금 | 3,000 | 계약체결 과 동시 에 | 계약서 제3조 (보증금 및 가맹비) 5. 보증금의 반환은 본 계약 이 만료나 합의해지 등 “ 을 ” 의 귀 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갑 ” 은 “ 을 ” 의 채무를 충당하고 “ 을 ” 에게 해당일로부터 2개월내에 반환한다. 단, “ 을 ” 의 점포 내ㆍ외 부의 상호, 서비스표 등 “ 갑 ” 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기간 중 제 11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제3조 1항의 보증금 300만원은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 갑 ” 에게 귀속된다. | 계약서 제3조 (보증금 및 가맹비) 7. 단, 계약기간 중 “ 갑 ” 이 인정하는 제3자에게 해당 가맹점 을 양도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영 업을 승계하여 “ 갑 ” 과의 가맹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 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이전이라 도 “ 갑 ” 은 “ 을 ” 의 보증금을 반환 한다. 8. “ 을 ” 은 보증금의 반환 시 본 계약 해약 후 관할구청 및 세 무서발행 폐업사실 증명서를 제 출하고 해약 후 영업기간 중 접 수된 세탁물을 고객에게 인도하 여야 하며 고객과 분쟁중인 크레 임은 “ 갑 ” 과 함께 협조하여 처리 한 후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여야 하며, “ 갑 ” 은 해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
정보공개서 Ⅳ-1-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용역대가가 매출의 60%로 기재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용역대가 | 가맹본부 또는 지사 | 매출의 60% | 다음 1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Ⅳ-2-1 비용 부담
계약자 또는 직계가족의 직접 운영과 하루 4시간 이상 근무가 강제됨
| 매장근무자의 제한 |
|---|
| 제 20조 (매장근무자의 제한) 1. 매장의 영업에 필요한 근무자는 반드시 당사와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직계가족이 운영 해야한다. 단, “ 갑 ”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 을 ” 또는 “ 을 ” 의 직계가족은 반드시 1일 4시간이상 매장에서 근무하여야한다. (“ 갑 ” 의 배송직원이 도착하는 시간에 1일1회 이상 반드시 “ 을 ” 또는 “ 을 ” 의 직계가족이 직접 물품의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3. “ 을 ” 이 시간제 근무자, 기타의 고용인을 매장에 근무케 할 경우에는 반드시 “ 갑 ” 의 동의 를 득하여 “ 갑 ” 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근무 할 수 있으나 “ 을 ” 의 피고용인은 근무시간 중 “ 을 ” 또는 “ 을 ” 의 직계가족이 근무하는 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할 수 없다. |
정보공개서 Ⅴ-8-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영업비밀이나 소프트웨어 유출 시 2천만원의 위약배상금이 부과됨
| 손해배상 |
|---|
| 제 24 조 (특약) 1. 제 3조 3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될 경우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보증금은 계약해지의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단,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해결한다. 2. 전항에서 “ 을 ” 의 명백한 귀책사유 “ 라 함은 본 계약서 제 11조에서 정한 각 조항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 을 ” 은 업무상 알게 된 제반 노하우 ․ 비밀 ․ 정보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 갑 ” 의 승인 없이 누설 또는 누출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 시 이천만원의 위약 배상금을 “ 갑 ”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 을 ” 의 가맹점(대리점)으로부터 이러한 노하우 프로그램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 을 ” 은 “ 갑 ”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갑 ” 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 종료 후 영업표지 철거를 지체하면 매장면적과 지체일수에 따라 손해금이 부과됨
| 계약종료 후의 조치 |
|---|
| 제 5 조 (영업표지 사용 및 계약종료 후의 조치) 1. “ 을 ” 은 “ 갑 ” 의 영업표지(상표 및 도안)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며 “ 을 ” 은 임의로 영업표지를 변경 ․ 제작 사용할 수 없다. 2. “ 을 ” 은 “ 갑 ” 의 영업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 갑 ” 이 지정하는 가맹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 을 ” 은 “ 갑 ” 과 해약 후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일체의 것을 1주일 내에 자진철거의 의무를 가진다. “ 을 ” 이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500원씩 [ 매장면적( ㎡) X 지체일수 X1,500 원 ] 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 연 손해금으로 “ 갑 ”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 을 ” 은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 을 ” 은 『 크린플러스(브랜드명) 』 가맹점 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 갑 ” 이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 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 갑 ” 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 는다. 5. “ 갑 ” 이 제공한 물품이나 비품은 전량 “ 갑 ” 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6. “ 을 “ 제 11조 각 항의 사유와 절차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최종통보 받은 날로부터 즉시 영업 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고객으로부터 이미 접수한 상품은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으나 새로 운 상품을 접수할 수 없다. |
정보공개서 Ⅳ-3-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크린플러스 가맹점은 몇 개인가요?
2019년 말 기준 가맹점은 10개입니다. 다만 계약 이후 최신 점포 수는 본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크린플러스 폐점과 명의변경은 몇 건인가요?
2019년 계약 종료·해지는 1건, 명의변경은 2건입니다. 다만 명의변경 사유와 거래금액은 공개자료에 없습니다.
출처와 읽을 때의 한계
- 데이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XML 기반
- 기준 시점
- 본문과 각 표에 표시된 공시 기준연도를 확인하세요. 해설 작성일이 실적 기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 원문 확인
- 공정위에서 원문 확인하기 ↗
- 빈칸의 의미
- 비공개·공시 누락·표 형식 확인이 필요한 값은 ‘확인필요’로 표시합니다.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해석의 한계
- 본 분석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읽어보세요
같은 업종의 다른 선택지와 계약 전에 필요한 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