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창업: 10명·30일·강사 고용으로 갈리는 판별 가이드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는 동시 수강 인원, 30일 이상 과정, 강사 고용 여부와 계약 전 건축물 용도·정화구역·교육청 조례 변수를 정리했습니다. 소규모 수업도 운영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줄 판정
학원과 교습소는 간판 크기나 강의실 수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몇 명을 가르치는지, 30일 이상 과정인지, 강사를 고용하는지’로 먼저 갈라져요. 생활법령정보는 학원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으로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 설명해요. 교습소는 과외교습 시설로서 학원과 법령상 제외 시설이 아닌 시설이에요.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
따라서 ‘소수정예’라고 홍보해도 시간표상 동시에 10명 이상이 이용하거나 과정이 반복돼 30일 이상이 되면 학원 분기를 확인해야 해요. 교습소는 동시 9명 이하, 피아노는 5명 이하로 안내되고 강사 채용에도 제한이 있어요. 실제 운영·시간표·강사 계약을 교육지원청에 보여 주는 것이 안전해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구분
절차 스텝
- 수업 운영표부터 만드세요. 과목, 반별 정원, 같은 시간대의 총 수강생, 과정 기간, 반복 과정 여부, 강사·보조인력 고용, 온라인·오프라인 비율을 적어요. 이 표가 학원·교습소 판별의 핵심이에요. 학원의 개념
- 9명 이하라는 숫자만 보지 마세요. 학원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과정으로 교습하는 경우 등을 말해요. 여러 반을 나눠도 실제 같은 시간에 이용 가능한 전체 인원, 30일 이상 반복 여부를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학원·교습소 구분
- 교습소를 생각하면 강사 계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는 교습소의 강사 채용 제한을 안내해요. 원장 외 강사가 수업하는 구조, 출산·질병 등의 임시교습자, 보조 인력 계획은 계약 전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해요. 학원·교습소 구분
- 주소·과목·시간을 들고 교육지원청과 건축과에 동시에 문의하세요. 교습소 신고서에도 시설평면도, 사용권 증명, 건축물대장이 확인 자료로 들어가요. 학원·교습소의 가능한 건축물 용도, 학교 주변 정화구역, 교습시간은 지역 규칙·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교습소 신고서
- 등록·신고 뒤에도 시간표·인원·과목 변경을 점검하세요. 처음에는 교습소 기준으로 시작했더라도 반 수, 강사, 동시 수강 인원, 과목이 바뀌면 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바꾸기 전에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표
| 구분 | 계약 전 확인 자료 | 핵심 질문 |
|---|---|---|
| 운영 판별 | 시간표, 반별 정원, 과정 기간, 강사 계약 | 같은 시간에 몇 명이며 30일 이상 과정인가? |
| 교습소 계획 | 교습자 자격 자료, 시설평면도, 사용권 증명 | 교습자가 직접 교습하는 구조인가? |
| 점포 조건 | 건축물대장, 평면도, 학교와의 위치 정보 | 해당 주소·과목에서 가능한 용도와 지역 제한은 무엇인가? |
| 변경 관리 | 추가 과목·강사·시간표 계획 | 처음 신고·등록 내용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
시설·건축물 요건
학원·교습소의 계약 전 핵심은 ‘교실이 예쁜가’가 아니라 수업 운영표와 점포 조건이 같이 맞는가예요. 생활법령정보는 학원과 교습소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건축물 용도와 연결해 안내해요. 다만 주소·면적·과목·관할 교육청 기준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평면도를 교육지원청·건축과에 같이 보여 주세요. 학원·교습소 구분
교습소 신고서도 교습소 위치도, 교습자 자격 증명, 시설평면도, 사용권 증명서류를 요구하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해요. 즉 작은 교습소라도 임대차계약 전에 용도·평면·사용권을 확인해야 해요. 교습소 신고서
학교 수업·학생 건강 등을 고려해 교육감이 시·도 조례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 수업, 학교교과 교습, 특정 과목, 학교 인접 지역의 조건은 전국 공통 답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학원법 제16조
전국 공통 vs 지자체 확인 필요
- 전국 공통: 학원은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으로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학원의 개념
- 전국 공통: 교습소는 학원이 아닌 과외교습 시설로 정의돼요. 학원법
- ⚠️ 지자체 확인 필요: 과목별 등록·신고 시설기준, 교습시간, 교습비·게시·광고, 학교 인접 지역 조건이에요.
- ⚠️ 지자체 확인 필요: 건축물 용도, 소방·피난, 주차, 온라인·복합 운영의 적용이에요.
의무보험·교육·기타 의무
- 동시 수강 인원·30일 이상 과정·강사 고용 여부를 시간표로 정리해 교육지원청에 확인했어요.
- 교습소를 계획하면 교습자 자격, 강사 고용 제한, 1인 1개소·1과목 안내의 정확한 적용을 확인했어요. 학원·교습소 구분
- 교습비등과 반환 관련 게시·광고 의무의 최신 지역 규칙을 확인했어요. 학원법
- 학생 안전, 통학차량, 무인 출입, 온라인 수업의 별도 의무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 법정 보험의 정확한 적용 범위는 교육 과정·시설·차량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자주 밟는 함정
- 반마다 9명 이하이니 교습소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여러 반을 운영하는 경우예요.
- 짧은 특강을 반복해 사실상 30일 이상 과정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예요.
- 교습소로 신고한 뒤 외부 강사·프리랜서를 상시 투입하는 경우예요.
- 임대차계약 뒤에 건축물 용도나 교육지원청 시설기준을 확인하는 경우예요.
- 학원·교습소 등록·신고만 하면 교습시간·광고·교습비 기준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FAQ
학생이 9명 이하면 무조건 교습소인가요?
아니에요. 같은 시간대 전체 인원, 30일 이상 과정인지, 강사 고용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해요. 실제 시간표를 교육지원청에 보여 확인하세요.
교습소에서 강사를 고용할 수 있나요?
교습소의 강사 채용에는 제한이 안내돼 있어요. 임시교습자·보조인력 포함 실제 운영 구조는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 필요예요.
피아노 교습소도 9명 기준인가요?
생활법령정보 안내는 피아노 교습소를 동시 5명 이하로 구분해요. 정확한 적용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격 교습을 포함한 학원 정의와 실제 플랫폼 운영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관할기관 확인 필요예요.
학원·교습소는 밤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나요?
교육감은 시·도 조례 범위에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주소와 대상 학년·과목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관할 문의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동 ○○번지 ○층에서 [과목] 수업을 준비 중입니다. 같은 시간대 최대 수강생은 ○명이고, 과정은 [○일/반복 운영]이며, [원장만/외부 강사 ○명]이 수업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운영이 학원 등록인지 교습소 신고인지, 해당 주소의 시설·용도·교습시간·학교 인접 지역에서 확인할 사항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업종의 프랜차이즈는 어떤가요
직접 차리는 대신 가맹으로 여는 길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교육 브랜드는 417개예요.
- 창업비용 중앙값
- 7,667만원
- 브랜드당 가맹점 중앙값
- 17개
- 가맹점 연평균매출 중앙값
- 1.1억원
가맹점이 많은 순서예요. 추천이 아니라 규모가 큰 쪽부터 보여 드리는 거예요.
중앙값은 이 업종 브랜드 전체를 줄 세운 가운데 값이에요 (창업비용 417개 브랜드 기준). 평균이 아니라서 몇몇 큰 브랜드에 끌려가지 않아요. 다만 내 상권·평수 조건은 반영돼 있지 않으니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