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12분 분량
창업 인허가 글startup

같은 업종, 다른 수수료 — 지자체 조례의 세계 (실측판)

10개 업종 224건의 지자체 안내를 직접 수집해 수수료 격차를 확인했어요. 접수 수수료는 전국이 같은데 등록면허세는 12,000원부터 67,500원까지 벌어져요. 최대·최소 사례와 데이터 한계를 함께 정리했어요.

2026. 8. 15.12

전에 “창업 수수료가 동네마다 다르다”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원리는 맞는데 사례가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세어 봤어요. 10개 업종에 대해 지자체 공식 안내 224건을 수집해 수수료와 면허세 표기를 대조한 결과예요. 수집 기준일은 2026-08-12, 데이터 생성일은 2026-08-13이에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국가가 정한 접수 수수료는 전국이 같고, 실제로 벌어지는 건 등록면허세예요. 그리고 그 격차는 최소 12,000원에서 최대 67,500원까지, 약 5.6배였어요.

무엇을 어떻게 모았는지

수집 대상은 무인카페, 무인아이스크림, 무인밀키트, 무인세차, 코인세탁소, 스터디카페, 공유주방, 셀프사진관, 애견미용, 동물판매업 10개 업종이에요. 지역 구성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6대 광역시가 중심이고, 업종에 따라 경기·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의 일부 자치구·시가 포함돼요. 업종별 수집 건수는 아래와 같아요.

업종수집 건수
셀프사진관31
공유주방31
스터디카페31
무인세차28
코인세탁소27
무인카페25
무인아이스크림14
무인밀키트14
애견미용12
동물판매업11

각 건에는 지자체명, 안내된 금액, 특이사항, 확인일자, 출처 URL이 붙어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금액은 넣지 않았어요.

접수 수수료는 정말로 전국이 같았어요

먼저 “동네마다 다르다”가 틀리는 지점부터 짚을게요. 법령이 정한 접수 수수료는 조사 범위 안에서 예외 없이 동일했어요.

  • 식품 관련 영업신고: 28,000원 — 무인카페 25건, 무인아이스크림 14건, 무인밀키트 14건, 공유주방 31건, 스터디카페의 음식영업 병행 안내 31건 전부 같은 금액이었어요.
  • 동물미용업 영업등록·동물판매업 영업허가: 10,000원 — 애견미용 12건, 동물판매업 11건 전부 동일했어요.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10,000원 — 무인세차 28건 전부 동일했어요. 정부24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그러니까 “옆 동네가 신고 수수료를 더 받더라”는 이야기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에요. 접수 수수료 자체는 상위 법령이 정해요.

진짜 격차는 등록면허세에서 벌어져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신고를 마치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을 수 있는데, 이 금액과 부과 기준을 지자체 안내가 제각각으로 적고 있어요.

가장 극명한 게 코인세탁소예요. 세탁업은 공중위생영업이라 **신고 수수료가 “없음”**이에요. 조사한 27건 전부 그렇게 안내해요. 그런데 면허세 표기는 이렇게 갈려요.

지자체안내된 등록면허세
서울 관악구12,000원~45,000원 (업종·면적별)
서울 성동구18,000원
서울 광진구18,000원67,500원 (5종1종)
서울 종로구18,000원~67,500원 (면적에 따라)
서울 강남구신고수수료 무료, 신고증 수령 시 18,000원~67,500원
나머지 22건면허세 금액 표기 없음

하한 12,000원(관악구)과 상한 67,500원(광진·종로·강남구)의 차이는 5.6배예요. 관악구 공중위생업소 안내 · 광진구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 성동구 세탁업 영업신고 · 강남구 공중위생업 신규신고

물론 이 금액들은 면적과 종별에 따른 구간이라, 같은 규모면 실제 부담이 비슷할 수 있어요. 다만 창업자가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보게 되는 화면의 숫자는 실제로 이만큼 달라요. “수수료 없음”이라는 문구만 보고 개설 비용을 0원으로 잡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금액보다 무서운 건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무인카페 25건을 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해져요. 접수 수수료는 전부 28,000원인데, 면허세 안내가 이렇게 나뉘어요.

  • 면적 구간형: 서울 송파구·노원구·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 27,000원~67,500원 송파구 안내
  • 다른 구간형: 부산 동구 — 18,000원~67,500원
  • 기기 대수형: 광주 서구 — 자판기 대수당 18,000원 광주 서구 안내
  • 단일 금액형: 대구 서구 — 식품자동판매기 면허세 18,000원
  • 기준만 제시: 경기 부천시 — 등록면허세는 면적에 따라 부과
  • 표기 없음: 나머지 17건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 차이가 아니라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판기 5대를 놓는 무인카페라면, 대수당 18,000원 기준에서는 90,000원이 될 수 있고 면적 구간 기준에서는 대수와 무관하게 한 번만 부과될 수 있어요. 사업 계획이 같아도 관할에 따라 산식이 달라지는 셈이라, 다른 지역 창업자의 경험담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면 어긋나요.

같은 10,000원인데 총액이 5배 차이 나는 경우

애견미용도 비슷한 구조예요. 동물미용업 영업등록 수수료는 12건 전부 10,000원으로 같았어요. 그런데 면허세를 함께 안내한 곳은 두 곳뿐이었어요.

안내문만 보면 총액이 10,000원 대 50,500원, 다섯 배 차이예요. 동물판매업(영업허가)도 같은 패턴으로, 서초구와 수원특례시만 면허세 40,500원을 병기했어요.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표기가 없다는 건 면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구는 민원편람에 지방세까지 적고, 어떤 구는 보건 담당 부서 안내라 세금 항목을 생략해요. 안내문의 상세도 차이일 뿐 납부 의무 차이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 글의 표를 “서초구가 비싸다”로 읽으면 오독이에요.

무인아이스크림·밀키트는 “해당 시”라는 단서가 붙어요

무인아이스크림과 무인밀키트는 각각 14건씩 수집했는데, 두 업종의 안내가 거의 판박이였어요. 취급 품목이 달라도 식품소분·판매업 해당 여부로 판단하는 구조가 같기 때문이에요. 금액은 이렇게 갈렸어요.

  • 서울 송파구·노원구, 인천 미추홀구: 28,000원 + 면허세 27,000원~67,500원
  • 부산 동구: 28,000원 + 면허세 18,000원~67,500원
  • 광주 서구: 28,000원 + 등록면허세 27,000원 (단일 금액)
  • 서울 광진구·성동구·강서구·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부평구, 울산 북구, 경기 고양특례시·용인특례시: 28,000원만 표기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금액이 아니라 괄호예요. 거의 모든 안내가 “식품소분·판매 적용 시”, “식품영업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조건을 달고 있어요. 즉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28,000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소분을 하는지 완제품만 진열하는지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부터 갈려요. 금액을 묻기 전에 “내 운영 방식이 어느 영업에 해당하나요”를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예요.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데이터예요

의외였던 건 셀프사진관이었어요. 31건 전부 **“해당 없음”**이었어요. 사진 촬영만 하는 셀프사진관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6대 광역시에서 일관되게 나왔어요. 현행 다중이용업 열거 업종에 사진관·셀프사진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음료 판매 같은 복합 업종이거나 용도·면적 조건이 걸리면 관할 소방서에 별도 확인하라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었어요.

공유주방도 31건 전부 “공유주방 운영업 신규 영업등록 수수료 28,000원”으로 동일했어요. 다만 광역시 6곳 안내에는 이용업소의 실제 식품영업 유형을 함께 확인하고, 위탁급식영업은 별도 업종이니 계약 형태를 사전에 제시하라는 조건이 추가돼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절차에서 갈리는 업종도 있어요

수수료가 같아도 처리 흐름이 다르면 오픈 일정이 달라져요. 코인세탁소 안내를 보면 이런 차이가 보여요.

  • 서울 구로구: 3시간 이내 처리 후 15일 이내 현장확인
  • 서울 성동구: 신고증 발급 뒤 15일 이내 시설조사
  • 서울 동작구: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 시설기준 확인,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예정지역 적합성도 함께 검토
  • 서울 금천구: 필요 시 30일 이내 현장확인
  • 대전 대덕구·경기 고양특례시: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무인세차는 수수료가 10,000원으로 같지만, 대구 남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처리기간 10일 민원으로 안내하고, 인천 서구는 설치허가·설치신고를 사전심사청구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신고 후 방지시설을 갖추고 조업해야 한다는 순서를 명시한 곳도 있었어요.

스터디카페는 아예 경로가 갈렸어요. 서울 동작구·관악구 안내는 교육청 독서실 등록 경로를 함께 제시하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와 전용면적 900㎡ 이상일 때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반면 나머지 23개 자치구와 6개 광역시 안내는 독서실 등록 수수료는 식품위생 조사 범위 밖이며,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하면 28,000원이라고만 안내했어요. 같은 스터디카페인데 어느 창구를 먼저 두드리느냐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이 조사의 한계

숫자를 신뢰하려면 한계도 알아야 해요.

첫째, 조사 시점이 하루예요. 전부 2026-08-12 기준이라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어요.

둘째, 전수가 아니에요. 224건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표본이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담지 않았어요.

셋째, 안내문은 조례 원문이 아니에요. 저희가 읽은 건 민원편람·보건소 안내 페이지예요. 상세도가 기관마다 다르므로, 금액 미표기를 면제로 해석하면 안 돼요.

넷째, 신규 신고 기준이에요. 변경신고·재교부·지위승계는 민원 종류가 달라 금액도 달라요.

다섯째, 실제 부담은 면적·종별·기기 수로 정해져요. 이 글의 구간 값은 상한과 하한일 뿐, 내 매장의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접수 수수료는 전국이 같고, 등록면허세는 12,000원에서 67,500원까지 갈리며, 그 계산 방식마저 관할별로 달라요. 여기에 처리기간과 현장확인 시점까지 더하면, 같은 업종이라도 준비 일정과 예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창업 예산을 짤 때는 “전국 평균 수수료”가 아니라 내 주소 + 신규 신고를 기준으로 관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업종별로 어떤 신고가 걸리고 어떤 비용 항목이 따라오는지는 무인카페, 코인세탁소, 스터디카페, 애견미용, 셀프사진관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내 사업이 어느 신고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인허가 진단기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확인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