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브랜드 리포트

묵리459

매출부터 계약까지,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기반점포 현황 2024년약 11분 분량

해설 작성 프차리플 · 2026. 09. 19 · 공시 기준연도와 다릅니다.

이 리포트의 목차

먼저 읽는 요약

묵리459의 가장 눈에 띄는 조합은 연 평균매출 4.6억원이 산정 점포 1개에서 나왔는데, 총 초기자금은 6.0억원이라는 점입니다. 초기자금은 같은 커피 브랜드 674곳 중 9위로 무거운 쪽이고, 연 평균매출은 526곳 중 25위로 높은 쪽이지만 창업비 1원당 매출은 0.8배입니다.

공시된 창업비용 합계
60,400만 원
점포비 등 별도 확인
전국 연간 평균매출
45,729.7만 원
2024년 · 순이익이 아닙니다
가맹점 수
1개
2024년 말 기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나

전국 평균만 보면 매출 규모는 높지만, 그 평균을 다른 매장에 적용하기에는 표본이 지나치게 좁습니다. 전국 연간 평균매출은 4.6억원, 월 평균매출은 3,811만원이며 평균 산정에는 전체 1개 점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같은 커피 전문점 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은 2.0억원입니다. 업종 참고(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4년 기준)

지역별 매출로 입지를 고를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지역별 매출은 공시되지 않고 전국 평균만 있습니다. 점포가 1~4곳인 지역에서 매출이 가려진 곳도 1곳이어서, 어느 지역의 평균이 높은지 낮은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당 매출을 적용하면 일반적인 후보 매장과 공시 평균 사이의 간격이 더 커집니다. 평당 연매출은 315만원, 평당 월매출은 26만원이며, 공시 평균매출이 상정하는 매장 크기는 145.0평입니다. 같은 밀도로 판다고 가정하면 10평 매장의 월 예상매출은 263만원, 15평은 394만원, 20평은 526만원, 30평은 789만원입니다. 큰 매장은 작은 매장보다 평당 매출이 낮아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값은 해당 규모 매장의 실제 매출이 아니라 단순한 환산값으로 봐야 합니다.

매출의 상단과 하단을 알 수 없다는 점이 평균의 의미를 제한합니다. 최고 매출 가맹점과 최저 매출 가맹점의 값이 공시되지 않아 같은 브랜드 안에서 매출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4.6억원은 브랜드 전체의 전형적인 매출이라기보다 1개 점포의 기록에 가깝고, 이제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의 크기를 봐야 합니다.

지역별 평균매출 원문 수치
지역별 연간 평균매출 · 금액 단위: 만 원
지역기준연도매장 수연 평균매출월 환산상한하한산출 매장
전체2024145,729.7 만 원3,811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1
강원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기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남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북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광주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구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전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부산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서울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세종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울산20241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1
인천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남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북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제주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남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북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체2023166,954.1 만 원5,580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강원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기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남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북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광주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구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전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부산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서울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세종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울산20231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인천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남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북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제주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남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북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강원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기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남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북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광주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구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전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부산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서울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세종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울산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인천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남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북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제주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남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북2022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월 환산은 공시 연매출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월매출이나 순이익이 아니며, 후보 점포의 실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 여러 행이면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도 정보가 없는 행은 임의로 최신 실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정보공개서 Ⅱ-7 공시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본사에 내는 돈

초기 진입비는 매출 수준에 비해 매우 무거운 구조입니다. 총 초기자금은 6.0억원이고 공시 합계도 6.0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인테리어 4.0억원, 설비·집기 8,800만원, 가구 3,300만원, 초도물품비 3,300만원, 가맹비 2,200만원, 교육비 1,100만원, 간판·사인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큰 덩어리는 인테리어와 시설에 묻히는 비용입니다. 시설에 묻히는 돈은 5.3억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87%이며, 인테리어·설비/집기·가구·간판/사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계약이 끝나도 본사에 귀속되는 돈은 3,300만원으로 5%이고, 재고로 남는 돈도 3,300만원으로 5%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000만원으로 2%입니다.

공시 합계 밖 금액은 0만원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필요한 자금이 6.0억원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는 공시 합계와 총 초기자금에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공시 창업비용과 실제 점포 비용을 분리해 받아야 하며, 이 차이가 다음에 볼 계약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공시된 창업비용 세부 내역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 금액 단위: 만 원
항목공시 금액비고
가맹비2,200 만 원공시 항목
교육비1,100 만 원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예치가맹금4,300 만 원공시 항목
가맹비 (가입비)2,200 만 원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총계3,300 만 원공시 항목
계약이행 보증금1,000 만 원반환 조건 별도 확인
기타 비용56,100 만 원공시 항목
인테리어39,600 만 원120
396㎡ 기준(120평)확인필요3.3㎡ 당 금액
간판/사인1,100 만 원-
가구3,300 만 원-
설비/집기8,800 만 원-
초도물품비3,300 만 원3.3㎡당 확인필요
총계492.5 만 원3.3㎡당 확인필요
공시 합계60,400 만 원총투자금과 다를 수 있음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간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Ⅳ-1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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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는 늘고 있나

점포가 줄지는 않았지만, 늘었다고 볼 근거도 아직 없습니다. 2023년 말 가맹점 수는 1개였고 2024년 말에도 1개로, 최근 1년 점포 증감은 +0개, 신규 출점은 0개였습니다. 계약종료·해지는 0건, 명의변경도 0건으로 폐점률과 명의변경률은 각각 0.0%입니다.

이 숫자는 운영 안정성보다 사업 초기 단계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1개 점포에서 폐점과 명의변경이 없었을 뿐이어서, 여러 점포가 같은 기간을 버틴 결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3개년 연속 점포 현황도 없어 첫 계약 뒤 점주가 얼마나 남았는지, 점주 교체가 늦게 나타나는지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커피 업종 전체 가맹점은 2024년 말 29,101개로 전년 대비 4% 늘었습니다. 업종 참고(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기준) 묵리459는 같은 기간 점포가 +0개였으므로, 업종 확장 흐름에 올라탄 브랜드인지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점포 흐름이 이처럼 얇은 상태에서는 본부의 재무와 지원 여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도별 가맹점 현황
가맹점 변동 · 단위: 개 또는 건
연도연초신규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변경연말
2024100001
2023010001

명의변경은 점주가 바뀐 건수이며 폐점과 다릅니다. 계약 종료와 해지도 각각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Ⅱ-5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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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버티고 있나

본부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 자기자본의 여유는 크지 않습니다. 2024년 본부 매출은 10.7억원, 영업이익은 5,383만원, 영업이익률은 5.0%, 당기순이익은 3,400만원입니다. 반면 본부 자본은 587만원이고 부채비율은 8646%입니다.

본부 자본이 마이너스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자본 규모가 작아 재무구조의 완충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류·전산·마케팅 지원을 지속하려면 영업이익뿐 아니라 현금 여력과 부채 상환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본부 실적이 흑자라는 사실만으로 가맹점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부는 2024년 직영점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도 1개입니다. 임직원 수는 2023년 17명에서 2024년 17명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하나에 인력이 집중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상 브랜드의 가맹사업 매출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아 본부 매출 가운데 묵리459 가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재무 현황
가맹본부 재무 · 금액 단위: 만 원
연도자산부채매출영업이익영업이익률
202451,348 만 원50,760.9 만 원107,401.3 만 원5,383.3 만 원5.0%
202354,880.2 만 원54,296.2 만 원106,741.9 만 원1,955.3 만 원1.8%
202254,399.1 만 원54,342.4 만 원97,866 만 원-463.8 만 원-0.5%

본부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의 수익성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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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자체는 어디로 가나

커피 업종에 새로 등록되는 브랜드는 늘고 있고, 대표 검색어에 대한 관심도 장기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업종에 새로 등록되는 브랜드 수는 직전 흐름과 비교해 13% 증가했고, “카페, 아이스아메리카노” 검색량은 2018년 첫 12개월 평균과 비교해 297% 증가했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면 관심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페, 아이스아메리카노” 검색량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26% 감소했습니다. 검색어 하나로 업종 전체를 대신 잰 값이므로 묵리459의 실제 수요와는 다를 수 있으며, 브랜드가 업종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는 동종 브랜드 비교가 더 직접적으로 보여 줍니다.

계약 조건과 본부의 사정

초기자금 6.0억원을 넣고도 최초 계약은 2년이며, 갱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시설에 묻히는 돈이 총 초기자금의 87%인 만큼 최초 계약기간 안에 회수되지 않은 비용은 갱신 여부에 걸리게 됩니다.

개점 전 해약에는 시점별 위약금이 붙습니다. 계약서에는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이내의 경우 위약금 금 삼백만원, 7일 초과 개점 전까지의 경우 금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갱신은 계약 만료 직전에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상당히 앞선 시점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약서에는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와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라는 절차가 적혀 있어, 갱신 조건과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시설비가 남아 있어도 브랜드 흔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간판에 들어간 돈이 크기 때문에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 부담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에도 같은 업종으로 바로 전환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외 전 지역 및 계약종료 후 1년 간 가맹계약 상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묵리459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업지역은 반경 500m로 표시되어 있어, 보호 범위와 실제 고객 이동 범위가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로열티가 없다’는 설명은 계약서의 정기 납부 조건과 맞춰 읽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월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액의 11%”와 “월 POS 관리비 협력업체 월 55천원”이 적혀 있으며, 교육훈련비·광고분담금·판촉분담금도 별도 부담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당 월 76만원으로 공시됐지만, 이는 필수품목 매입가에 포함된 본부 마진이므로 로열티와 같은 항목으로 합치거나 원가에서 다시 빼면 안 됩니다.

광고비는 본부와 가맹점의 분담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광고는 본사가 100% 부담하고, 브랜드 광고는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며 광고는 가맹점 50%, 판촉은 가맹점 70% 동의를 거쳐 집행합니다. 가맹점 자체 광고·판촉은 가맹점이 100% 부담하고 본부가 통일성을 검토한 뒤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합니다.

본부 광고비는 2024년 613만원이고 판촉비는 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본부 전체 광고비이지 개별 점포 부담액이 아니므로 한 곳당 얼마를 냈는지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맹금 피해보상 수단은 예치제이며, 예치가맹금 4,300만원은 새 비용이 아니라 가맹금을 본부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맡겨 두는 금액입니다.

공시가 담지 못한 것

공시 이후 별도 보도가 확인되지 않아 보도로 공시 수치를 뒤집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공시는 연 단위 기록이어서 기준일 이후의 변화를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앞에서 본 평균매출은 2024년 1개 점포에서 산정됐지만, 그 점포가 어떤 상권에 있었는지와 하위 25% 매출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고·최저 매출과 제외 기준도 공시되지 않아 4.6억원이 다른 점포에 재현될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점포 현황은 3개년에 못 미치므로 점주 교체 속도와 장기 잔존 여부도 비어 있습니다. 2024년 계약종료·해지 0건과 명의변경 0건은 확정된 기록이지만, 1개 점포만으로 장기 운영의 흐름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최근 3년 형벌 선고는 0건이고 시정조치도 0건입니다. 이는 확인된 처분 기록이 없다는 뜻이며, 계약 이후의 비용 분쟁이나 점포별 운영 문제까지 보여 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브랜드와 견주면

묵리459는 창업비와 매출이 모두 같은 커피 브랜드의 상위권에 있지만, 투입금 대비 매출은 하위권에 가깝습니다. 총 초기자금은 674곳 중 9위, 연 평균매출은 526곳 중 25위인 반면 창업비 1원당 매출은 526곳 중 421위입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총 초기자금 4.0억원으로 묵리459보다 낮고 연매출은 5.7억원으로 더 높아 창업비 1원당 매출이 1.4배입니다. 묵리459는 6.0억원을 넣어 4.6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해 0.8배에 머뭅니다. 이 차이는 매출 순위만 볼 때 가려지는 투자 효율의 차이입니다.

메가엠지씨커피는 총 초기자금 9,388만원에 연매출 3.9억원, 창업비 1원당 매출 4.1배입니다. 컴포즈커피도 총 초기자금 8,348만원에 연매출 2.7억원, 창업비 1원당 매출 3.3배입니다. 두 브랜드는 묵리459보다 매출이 낮지만 필요한 초기자금이 훨씬 작아, 큰 매출과 무거운 투자를 함께 선택하는 구조와는 다른 선택지를 보여 줍니다.

차액가맹금 비율만 보면 묵리459는 비교 브랜드보다 낮은 편입니다. 묵리459는 2%인 반면 메가엠지씨커피는 12.88%, 컴포즈커피는 7.04%, 이디야커피는 4.6%입니다. 그러나 묵리459 계약서에는 월 매출액의 11% 로열티가 별도로 적혀 있어 차액가맹금 비율만으로 본사에 내는 전체 부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점포 운영 흐름은 규모가 큰 브랜드와 같은 의미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묵리459는 폐점률 0.0%, 명의변경률 0.0%, 최근 1년 점포 증감률 0.0%이지만, 메가엠지씨커피는 폐점률 0.5%, 명의변경률 16.4%, 최근 1년 점포 증감률 +24.0%입니다. 묵리459의 0이라는 기록은 장기 운영 안정성보다 아직 점포가 1개에 머물러 변동이 관찰될 기회가 적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본부 영업이익률은 같은 커피 브랜드 625곳 중 175위입니다. 본부 손익이 비교상 중간 이상에 있어도 묵리459의 초기자금이 6.0억원이고 평균매출이 1개 점포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창업비 1원당 매출은 판매 규모일 뿐 원가율·임차료·인건비를 뺀 이익이 아니므로, 이 순위만으로 어느 브랜드가 낫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낸 돈은 어디로 가나

계약이 깨지면 그대로 남지 않는 돈이 5.6억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93%입니다. 본사에 귀속되는 가맹비·교육비는 3,300만원으로 5%이고, 되팔기 어려운 시설·인테리어 비용은 5.3억원으로 87%입니다.

최초 계약 2년 동안 매달 소진되는 부담으로 환산하면 2,338만원입니다. 이는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에 걸쳐 사라지거나 시설에 묶이는 초기 부담의 크기입니다. 매출·원가·임차료·인건비가 없으므로 이 금액만으로 투자금 회수기간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초기자금 중 재고로 남는 돈은 3,300만원으로 5%입니다. 초도물품이 판매되면 매출로 돌아올 수 있지만 팔리지 않으면 재고로 남습니다. 반면 인테리어 4.0억원과 설비·집기 8,800만원은 점포를 나갈 때 그대로 회수하기 어려운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본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갱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돈이 93%인 구조에서는 갱신 거절, 중도해지 위약금, 원상복구 조건이 매출만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에서 갱신 거절 사유와 철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과 원가율에 따라 얼마가 남나

지역별 차이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평균을 원가율별로 나눠 보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전국 월 평균매출 3,811만원에서 원가만 뺀 금액은 원가율 40%일 때 2,286만원, 50%일 때 1,905만원, 60%일 때 1,524만원, 70%일 때 1,143만원, 80%일 때 762만원입니다.

이 금액들은 이익이 아닙니다. 여기서 임차료·인건비·공과금·대출이자와 본사에 내는 정기 납부금이 더 빠집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힌 월 매출액의 11% 로열티는 별도 부담으로 읽어야 하며, 차액가맹금 월 76만원은 필수품목 매입가에 이미 들어 있어 위 금액에서 다시 빼면 안 됩니다.

실제 원가율은 공시에 없으므로 어느 구간이 맞는지는 필수품목 공급가를 받아야 정해집니다. 업종 참고(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4년 기준) 프랜차이즈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고용인 인건비 비중은 20.5%이고, 영업이익률은 8.3%입니다. 이 업종의 참고 수치는 묵리459의 이익률이 아니지만, 원가만 뺀 금액과 실제 이익 사이에 인건비와 고정비가 크게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저가라도 회전율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매출만으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업종 참고(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4년 기준) 커피 전문점의 평균 객단가는 5,703.6원이고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64명입니다. 낮은 객단가를 많은 주문으로 보완하는 구조에서는 원두·우유·시럽 공급가와 인력 투입 시간이 함께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 브랜드의 진짜 변수인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높은 평균매출 자체가 아니라 그 대표성입니다. 연 평균매출은 동종 브랜드 526곳 중 25위지만, 그 값은 2024년 1개 점포에서 산정됐고 최고·최저 매출도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이 높다는 사실과 후보 점포에서도 같은 매출이 나온다는 주장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다음 변수는 매출의 크기보다 투자금이 남기는 구조입니다. 총 초기자금 6.0억원은 동종 브랜드 674곳 중 9위이고, 그중 돌아오지 않는 돈이 5.6억원으로 93%입니다. 여기에 최초 계약은 2년, 갱신은 1년이며 계약서에는 월 매출액의 11% 로열티가 적혀 있습니다. 매출이 지역 평균보다 낮거나 공급가가 오르면, 2,200만원으로 잡힌 확인된 월 고정 유출과 별도 로열티 부담이 함께 작용합니다.

폐점률과 명의변경률이 0.0%이고 본부 영업손익도 5,383만원으로 흑자라는 점은 긍정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2024년 1개 점포와 최신 재무자료에 기반하며, 3개년 점포 흐름이나 묵리459 가맹사업 매출 비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은 기록이 문제를 모두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묵리459에서 결정을 가르는 것은 총 초기자금 6.0억원을 넣고 창업비 1원당 매출 0.8배의 구조를 감당할지, 1개 점포에서 나온 연 매출 4.6억원이 새 후보지에서도 재현되는지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장 먼저 원두·우유·시럽의 공급가격 변경 기준과 판매가격 조정 가이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은 매출 대비 2%로 보이지만 계약서에는 월 매출액의 11% 로열티가 별도로 적혀 있어, 품목 공급가와 정기 납부금을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상권 안의 출점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지역 반경은 500m로 적혀 있지만, 실제 고객 이동 범위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와 저가 경쟁 브랜드의 출점 기준, 변경 절차, 인근 출점 계획을 계약 전에 받아야 합니다.

폐기율이 높은 품목과 발주 기준도 물어야 합니다. 초도물품비는 3,300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5%이고, 재고로 남는 비용은 판매 속도와 발주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저트·베이커리의 폐기와 냉장 보관 비용이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매출의 대표성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 평균 4.6억원이 산정 점포 1개에서 나온 이유, 제외 기준, 하위 25% 점포의 매출 범위, 해당 매장의 상권·면적·영업기간을 받아야 합니다. 평당 매출이 상정한 145.0평과 실제 후보 매장의 크기가 다르면 평균매출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공시 창업비용 외의 실제 소요액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총 초기자금과 공시 합계는 각각 6.0억원이고 공시 합계 밖 금액은 0만원이지만,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는 두 금액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철거·전기증설·냉난방·추가 설비까지 포함한 후보 점포별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후보 점포 기준으로 서면 제공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들은 4.6억원과 실제 후보지의 예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산정에 사용한 인근 가맹점의 위치·기간·매출을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해지 위약금 산식, 원상복구 범위, 갱신 거절 사유와 재계약 시 리뉴얼 조건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돈이 5.6억원이고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인 만큼, 매출이 예상보다 낮을 때 나가는 비용과 갱신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실제 결정의 핵심입니다.

그 밖의 공시 정보

차액가맹금, 영업기간과 법위반 기재를 원문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수만으로 사건의 내용이나 현재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영업기간·법위반 기재
그 밖의 공시 항목
항목공시값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914.6 만 원
평균매출 대비 차액가맹금2%
영업 중 가맹점 수1개
영업 중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782일
시정조치 · 직전 3년0건
민사 소송0건
형사 처벌0건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한은정 · 영업표지 상표권 소유자로, 가맹본부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명칭출원번호(출원일)등록번호(등록일)소유자존속기간 만료일
4020200121390 (2020.07.14)4017852200000 (2021.10.08)한은정2031.10.08.

정보공개서 Ⅰ-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웰스토리 · 가맹점 구입요구 품목 공급업체이며 가맹본부가 거래액의 3%를 대가로 수취

상품거래상대방 및 대가지불경제적이익의 내용금액비고
초벌도우 등 159개 품목웰스토리거래액의 3%2,0402024년 기준

정보공개서 Ⅴ-2-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

디노바 · 인테리어·간판/사인·가구 지정(권장) 거래업체

물품 내역물품 내역공급방법공급업체
인테리어시공매뉴얼에 준하는 기본시공 및 가맹점사업자와 별도 협의한 별도시공별도 계약체결디노바

정보공개서 Ⅳ-1-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동현테크, 주방뱅크 · 설비/집기 지정(권장) 거래업체

물품 내역물품 내역공급방법공급업체
설비/집기V. 1. 1) 가. 참조별도 계약체결동현테크, 주방뱅크

정보공개서 Ⅳ-1-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박탄, 박성원 · 가맹본부 공동대표 2인 체제

가맹사업 관련여부이름현 직위사업경력 기간사업경력 직위사업경력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박탄공동대표2020.04. ~ 현재묵리459 가맹본부 공동대표가맹사업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박성원공동대표2020.04. ~ 현재묵리459 가맹본부 공동대표가맹사업 총괄

정보공개서 Ⅰ-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가맹사업 예정' 상태이며, 실적은 직영점 1개 기준이다

원문 근거: “1. 묵리459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0년 4월 1일)” · 정보공개서 Ⅱ-1 을 시작한 날

가맹본부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다

원문 근거: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 개인사업자 2020-04-01 박탄 외1명” · 정보공개서 Ⅰ-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024년 말 자산총계 513,480천원 대비 부채총계 507,609천원, 자본총계 5,870천원으로 자본 대비 부채 비중이 매우 크다

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2024년513,480507,6095,8701,074,01353,83333,998

정보공개서 Ⅰ-5-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거래 강제·권장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면서도 같은 항목에 웰스토리로부터 거래액 3%(2,040천원)를 수취한 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원문 근거: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Ⅴ-2-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

로열티가 월 매출액의 11%로 책정되어 있다

구분지급대상금액지급기한반환조건반환될 수 없는 사유비고
로열티가맹본부월 매출액의 11%매 월 가맹본부 지정일반환없음--

정보공개서 Ⅳ-2-1 비용 부담

원·부재료 다수 품목이 가맹본부와의 '강제' 거래 품목이며 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

구분품목규격거래형태거래 상대방차액가맹금 수취여부
원 · 부 재료원두1kg강제가맹본부O

정보공개서 Ⅴ-1-1-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이 9,146천원, 평균매출액 대비 2.00% 수준이다

구분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9,146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2.00%

정보공개서 Ⅳ-2-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지정 업체가 아닌 업체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3.3㎡당 330천원을 가맹본부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

원문 근거: “관리감독에 대한 대가로 3.3 ㎡ 당 330천원(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Ⅳ-1-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구분지급대상금액지급기한반환조건반환될 수 없는 사유비고
지연이자가맹본부미지급액 X 연 20%지급기일 익일부터반환없음--

정보공개서 Ⅳ-2-1 비용 부담

비밀유지·경업금지 위반 시 위약벌이 3천만~5천만원으로 고액이다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로 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적인 변심에 의 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이내 의 경우 위약금 금 삼백만원, 7일 초과 개점 전까지의 경우 금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계약기간 전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 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 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제3항(산출자료 미제공), 제21조 제3항(출입 및 자료제출), 제31조 제4 항(영업표준화), 제27조 제1항(자점매입), 제33조(보고의무), 제38조 제1항 제2호(매출 허위 보고 및 누락) 및 동조 제7호(임의 영업중단)을 각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 당 위약벌 금 일백만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 제1항(계약의 종료와 조치)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지체 일( 日) 당 금 삼십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제40조 제1항(비밀유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가맹점사업자가 제40조 제3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계약기간 존속 중의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 위약벌 금 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동일한 업으로 사용할 자에게 가맹점 매장을 양 도(권리시설양수도)하는 경우 금 이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가맹본부는 제6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따 라 가맹점사업자의 위반의 기간, 정도, 범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1/2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⑪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가맹본 부에게 사전 통지한 뒤 합의 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종료에 합의가 되었으나 별도의 합의기 준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방적 중도해지의 경우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또한 같다. 잔여 가맹계약 월 수 X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단,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10일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월은 제외한다. 잔여 가맹계약 월 수 X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단,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10일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월은 제외한다. ⑫ 가맹본부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 나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할인 · 면제 · 무상지원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본 계약 상 구제수 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 월수 × 직전 12개월 월평균 매출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로 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적인 변심에 의 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이내 의 경우 위약금 금 삼백만원, 7일 초과 개점 전까지의 경우 금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계약기간 전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 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 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제3항(산출자료 미제공), 제21조 제3항(출입 및 자료제출), 제31조 제4 항(영업표준화), 제27조 제1항(자점매입), 제33조(보고의무), 제38조 제1항 제2호(매출 허위 보고 및 누락) 및 동조 제7호(임의 영업중단)을 각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 당 위약벌 금 일백만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 제1항(계약의 종료와 조치)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지체 일( 日) 당 금 삼십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제40조 제1항(비밀유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가맹점사업자가 제40조 제3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계약기간 존속 중의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 위약벌 금 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동일한 업으로 사용할 자에게 가맹점 매장을 양 도(권리시설양수도)하는 경우 금 이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가맹본부는 제6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따 라 가맹점사업자의 위반의 기간, 정도, 범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1/2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⑪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가맹본 부에게 사전 통지한 뒤 합의 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종료에 합의가 되었으나 별도의 합의기 준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방적 중도해지의 경우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또한 같다. 잔여 가맹계약 월 수 X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단,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10일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월은 제외한다. 잔여 가맹계약 월 수 X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단,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10일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월은 제외한다. ⑫ 가맹본부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 나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할인 · 면제 · 무상지원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본 계약 상 구제수 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개점 전 해약 시에도 300만~5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고, 진행된 공사·물품에 대해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로 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적인 변심에 의 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이내 의 경우 위약금 금 삼백만원, 7일 초과 개점 전까지의 경우 금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 부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계약기간 전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 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 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제3항(산출자료 미제공), 제21조 제3항(출입 및 자료제출), 제31조 제4 항(영업표준화), 제27조 제1항(자점매입), 제33조(보고의무), 제38조 제1항 제2호(매출 허위 보고 및 누락) 및 동조 제7호(임의 영업중단)을 각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 당 위약벌 금 일백만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 제1항(계약의 종료와 조치)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지체 일( 日) 당 금 삼십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제40조 제1항(비밀유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가맹점사업자가 제40조 제3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계약기간 존속 중의 경우 위약벌 금 오천만원,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인 경우 위약벌 금 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동일한 업으로 사용할 자에게 가맹점 매장을 양 도(권리시설양수도)하는 경우 금 이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가맹본부는 제6항 내지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따 라 가맹점사업자의 위반의 기간, 정도, 범위,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1/2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⑪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가맹본 부에게 사전 통지한 뒤 합의 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종료에 합의가 되었으나 별도의 합의기 준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방적 중도해지의 경우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또한 같다. 잔여 가맹계약 월 수 X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단,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10일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월은 제외한다. 잔여 가맹계약 월 수 X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단,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10일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월은 제외한다. ⑫ 가맹본부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할인 또는 면제하였거 나 무상으로 지원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할인 · 면제 · 무상지원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본 계약 상 구제수 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중에는 국내외 전 지역, 종료 후 1년은 영업지역 내 동일 업종 경업이 금지된다

원문 근거: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외 전 지역 및 계약종료 후 1년 간 가맹계약 상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 가 묵리459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Ⅴ-8-1 경업금지의 범위

지정 메뉴 외 판매 시 3회 이상 위반하면 계약 해지될 수 있다

상품명권장판매가격(원)비고
아메리카노 라떼 묵라떼 시그니쳐티 오아시스 오로라 밤라떼 초코라떼 묵리플 시그니쳐샐러드 샌드위치 파스타 리조토 햄버거6,000 6,500 7,000 7,000 7,500 7,500 7,000 7,000 19,000 16,000 17,000 18,000 18,000 18,000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시 아래의 절차를 따름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정보공개서 Ⅴ-3-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영업지역 내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합의가 있으면 직영점·가맹점 추가 개설이 가능하고, 특수상권은 영업지역에서 제외된다

원문 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하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 가맹점을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Ⅴ-4-1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가맹계약 기간이 2년으로 짧고 이후 1년 단위 갱신이다

원문 근거: “가맹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며, 이후 1년 단위로 갱신계약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Ⅴ-6-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표본이 1개 점포뿐이어서 지역별 평균 매출액이 공개되지 않는다

원문 근거: “2024년에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이 5개 미만이므로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Ⅱ-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원문 근거: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Ⅱ-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분쟁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추가 관할법원으로 합의된다

관련 계약조문 제43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 간 분쟁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해결되지 아니할 경 우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 또는 시 ·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으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추 가관할법원으로 지정함에 합의한다.

정보공개서 Ⅵ-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자주 묻는 질문

묵리459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4년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비 2,200만 원, 인테리어 39,600만 원 등 공시 합계는 약 60,400만 원입니다. 다만 점포 보증금·권리금과 별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리459 평균매출은 얼마인가요?

2024년 정보공개서 기준 전국 연간 평균매출은 457,297천원입니다. 다만 평균매출에 포함된 가맹점은 1개로 전체와 차이가 있습니다.

묵리459 가맹점은 몇 개인가요?

2024년 말 기준 가맹점은 1개입니다. 다만 계약 이후 최신 점포 수는 본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묵리459 폐점과 명의변경은 몇 건인가요?

2024년 계약 종료·해지는 0건, 명의변경은 0건입니다. 다만 명의변경 사유와 거래금액은 공개자료에 없습니다.

묵리459 로열티는 얼마인가요?

2024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9,146천원, 평균매출 대비 2%입니다. 다만 최신 정액 로열티와 필수품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읽을 때의 한계

데이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XML 기반
기준 시점
본문과 각 표에 표시된 공시 기준연도를 확인하세요. 해설 작성일이 실적 기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빈칸의 의미
비공개·공시 누락·표 형식 확인이 필요한 값은 ‘확인필요’로 표시합니다.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석의 한계
본 분석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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