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외국어) · 브랜드 리포트

공터영어

매출부터 계약까지,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기반점포 현황 2024년약 10분 분량

해설 작성 프차리플 · 2026. 09. 20 · 공시 기준연도와 다릅니다.

이 리포트의 목차

먼저 읽는 요약

공터영어는 같은 교육(외국어) 브랜드 가운데 가맹점 수가 56곳 중 8위인 반면, 창업비 1원당 매출은 36곳 중 30위입니다. 규모와 한 매장의 매출 효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공시된 창업비용 합계
8,250만 원
점포비 등 별도 확인
전국 연간 평균매출
6,755만 원
2024년 · 순이익이 아닙니다
가맹점 수
250개
2024년 말 기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나

지역에 따라 같은 브랜드의 매출 출발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국 연간 평균매출은 6,755만원, 월 평균매출은 563만원입니다. 최고 지역인 경기의 연 평균매출은 1.8억원이고, 최저 지역인 충남은 4,329만원이며 지역 격차는 4.2배입니다. 경기는 월 평균매출도 1,513만원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361만원입니다.

평균매출은 매장 하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평당 연매출은 181만원, 월매출은 15만원이며, 전국 평균매출은 37.3평 매장을 가정한 수준입니다. 같은 밀도로 판매한다고 놓으면 10평 매장은 월 151만원, 20평 매장은 302만원, 30평 매장은 453만원이 됩니다. 다만 큰 매장일수록 평당 매출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값은 해당 평수 매장의 실제 매출 전망이 아니라 평균 밀도를 적용한 비교값입니다.

매출 수치 자체는 넓게 잡혀 있지만 매장 간 격차는 끝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 전체 점포 수는 250곳으로 적혀 있으나, 평균을 낼 때 실제로 몇 곳이 포함됐는지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점포가 1~4곳인 지역 가운데 매출이 가려진 곳도 4곳이고, 가맹점별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은 공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지역별 원가를 뺀 금액을 볼 때도, 그 값은 개별 매장이 아니라 지역 평균의 범위로 읽어야 합니다.

지역별 평균매출 원문 수치
지역별 연간 평균매출 · 금액 단위: 만 원
지역기준연도매장 수연 평균매출월 환산상한하한산출 매장
전체20242506,755 만 원563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강원20245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5
경기20249418,160.8 만 원1,513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남2024178,003.1 만 원667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북202495,970.6 만 원498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광주20244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5
대구2024178,361.8 만 원697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전2024145,479.9 만 원457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부산202455,508.5 만 원459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서울2024276,284.4 만 원524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세종20244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5
울산20242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5
인천2024124,425.7 만 원369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남202467,007 만 원584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5
전북202477,836.2 만 원653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제주20243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5
충남2024134,328.8 만 원361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북20241118,160.8 만 원1,513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체202325110,316.3 만 원860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강원202367,210.9 만 원601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기20239910,327.6 만 원861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남2023149,815.2 만 원818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북20231110,075 만 원840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광주202361,841.9 만 원153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구20231312,759.4 만 원1,063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전2023139,661.3 만 원805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부산202356,646.8 만 원554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서울2023288,704.3 만 원725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세종20234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울산20233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인천2023136,108.7 만 원509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남20235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북2023810,696 만 원891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제주20233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남2023910,012.8 만 원834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북20231120,034.6 만 원1,670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체20222309,977.4 만 원831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강원202267,385.5 만 원615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기20229310,218.1 만 원852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남2022128,750.4 만 원729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북20221110,344.7 만 원862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광주202262,035.3 만 원170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구20221116,168.6 만 원1,347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전2022139,160.3 만 원763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부산20224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서울2022279,372.9 만 원781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세종20224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울산20223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인천2022125,816.6 만 원485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남20223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북2022611,608.6 만 원967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제주20223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남202286,387.2 만 원532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북2022818,046.4 만 원1,504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월 환산은 공시 연매출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월매출이나 순이익이 아니며, 후보 점포의 실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 여러 행이면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도 정보가 없는 행은 임의로 최신 실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정보공개서 Ⅱ-7 공시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본사에 내는 돈

들어가는 돈은 공시 합계보다 총 초기자금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총 초기자금은 16,254만원이며, 공시 합계는 8,250만원입니다. 공시 합계 밖 초기 자금은 8,004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49%입니다. 두 금액에는 점포 보증금, 권리금, 별도공사가 빠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직전에는 후보 점포 기준의 총소요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초기자금 가운데 공시가 뭉뚱그려 놓은 부분이 큽니다. 가맹비는 한 번 내는 220만원, 교육비는 550만원, 개원 전 교육비는 275만원입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돈으로는 인테리어 4,950만원, 집기 1,650만원, 간판 550만원, 초도물품 33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기타 비용은 7,480만원으로 적혀 있어, 무엇을 사는 돈인지 견적서에서 풀지 않으면 총 초기자금의 실체를 알기 어렵습니다.

공시 합계와 총 초기자금의 간격은 단순한 표기 차이가 아닙니다. 공시 합계만 보고 자금을 준비하면 실제 계약과 개설 단계에서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이 계약 종료 때 어떤 형태로 남는지는 뒤에서 다시 구분해 보겠습니다.

공시된 창업비용 세부 내역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 금액 단위: 만 원
항목공시 금액비고
가맹비220 만 원공시 항목
교육비550 만 원공시 항목
예치가맹금770 만 원공시 항목
공부방, 교습소확인필요학원
총계385 만 원공시 항목
가맹금확인필요공시 항목
개원 전 교육비275 만 원5,500
계약이행 보증금0 만 원반환 조건 별도 확인
기타 비용7,480 만 원공시 항목
인테리어4,950 만 원30
총계확인필요3.3㎡당 확인필요
74,800249.3 만 원2,438
집기1,650 만 원550
간판550 만 원183
초도물품330 만 원-
공시 합계8,250 만 원총투자금과 다를 수 있음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간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Ⅳ-1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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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는 늘고 있나

점포 수는 장기적으로 늘었지만 최근에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맹점 수는 2022년 말 230개에서 2023년 말 251개로 늘었고, 2024년 말에는 250개가 됐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개지만, 최근 1년 점포 순증감은 -1개입니다.

점포 감소와 점주 교체는 다른 문제로 읽어야 합니다. 2024년 계약종료·해지는 13건, 폐점률은 5.2%입니다. 명의변경은 10건, 명의변경률은 4.0%입니다. 폐점률과 명의변경률은 각각 같은 업종 비교에서 높게 걸리지 않았고, 최근 3년 폐점률 변화도 -7.5%p입니다. 폐점이 적다는 사실은 운영이 지속된다는 뜻이지만, 명의변경은 영업을 계속하는 매장 안에서 운영자가 바뀌는 흐름을 따로 보여줍니다.

최근의 교체 속도를 첫 계약기간에 그대로 적용하면 처음 점주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1년 뒤에도 남는 수준입니다. 평균 영업기간은 4.5년이지만 최초 계약은 1년이므로, 평균 영업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첫 계약 이후의 갱신 조건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볼 계약 조건이 이 차이를 실제 부담으로 바꿉니다.

연도별 가맹점 현황
가맹점 변동 · 단위: 개 또는 건
연도연초신규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변경연말
20242511201310250
202323029089251
2022228310296230

명의변경은 점주가 바뀐 건수이며 폐점과 다릅니다. 계약 종료와 해지도 각각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Ⅱ-5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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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버티고 있나

본부는 자본잠식이나 연속 영업적자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 본부 자본은 16.5억원, 부채비율은 63%입니다. 같은 해 본부 매출은 40.3억원, 영업이익은 1.9억원, 영업이익률은 4.7%이며 당기순이익은 2.0억원입니다. 물류, 전산, 교육, 광고 지원을 이어갈 최소한의 재무 여력은 이 수치에서 확인됩니다.

본부 실적과 가맹점 손익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본부 영업이익률이 흑자라는 사실은 본부가 돈을 벌었다는 뜻일 뿐, 가맹점이 임차료와 강사 인건비를 내고 얼마를 남겼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전국 월 평균매출과 지역 격차는 가맹점 쪽의 출발선이 별도로 갈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맹본부 재무 현황
가맹본부 재무 · 금액 단위: 만 원
연도자산부채매출영업이익영업이익률
2024268,402.1 만 원103,432.9 만 원402,560.5 만 원19,097.9 만 원4.7%
2023270,377.9 만 원125,270.4 만 원501,920.7 만 원21,155.3 만 원4.2%
2022224,127.7 만 원98,419.8 만 원556,633.6 만 원39,663.1 만 원7.1%

본부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의 수익성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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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자체는 어디로 가나

업종에 새로 등록되는 브랜드 수는 직전 흐름과 견줘 25% 감소했습니다. 반면 검색 관심도는 대표 검색어인 ‘어학원, 영어회화’를 기준으로 2018년 첫 12개월 평균과 견줘 46% 감소했고, 20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의 흐름도 63% 감소입니다.

두 흐름 모두 식는 방향이지만, 검색어 하나로 교육(외국어) 전체와 공터영어의 실제 수요를 대신 잴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 안에서 어느 매장이 어떤 지역에서 버티는지는 같은 업종 브랜드와의 비교가 더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약 조건과 본부의 사정

짧은 계약기간은 초기투자의 회수보다 갱신 조건을 먼저 보게 만듭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고 갱신 계약기간도 1년입니다. 앞에서 본 총 초기자금 16,254만원은 한 번에 들어가지만 계약은 매년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첫 계약 안에 회수되지 않은 시설 투자와 개설비는 갱신 여부와 갱신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중도 해지 비용은 금액이 계약서에 박혀 있습니다. 계약 조항에는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오백만원(\5,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갱신 과정에서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이라는 절차가 제시돼 있어, 계약 만료 직전이 아니라 훨씬 앞서 갱신 조건과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부가 이 브랜드만 운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4년 직영점은 3개이고, 본부는 공터영어를 포함해 2개 브랜드를 운영했습니다. 임직원 수는 2023년 33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4명 줄었습니다. 브랜드 하나에 매출이 얼마나 의존하는지는 브랜드명과 일치하는 가맹사업 매출이 없어 계산되지 않지만,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250개 가맹점과 3개 직영점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비는 공시 연도에 본부가 부담한 흔적이 분명합니다. 광고·판촉비 총액과 본부 부담액이 모두 1.6억원으로 적혀 있고, 판촉비는 0원입니다. 다만 공시된 분담 규칙상 상품광고는 본부가 15%, 참여 가맹점이 85%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전국 광고의 가맹점 부담분은 참여 매장 수로 나눕니다. 가맹점 모집광고는 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판촉행사에서는 기획비는 본부가 내되 판촉물 구입비는 참여 가맹점이 냅니다. 실제 한 곳당 부담액과 참여 여부는 공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맹금 보호수단은 예치제입니다. 예치가맹금은 770만원으로, 새 비용이 아니라 이미 낸 가맹금을 본부에 바로 주지 않고 맡겨 두는 방식입니다. 경업금지 조항도 계약기간 중 동일 업종 영업을 제한하고, 경업을 하려면 본부에 서면 통지와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적고 있습니다.

공시가 담지 못한 것

공시 기준일 이후 이 브랜드에 관한 보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시는 연 단위 기록이므로, 2024년 계약종료·해지 13건이 어떤 시점에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와 명의변경 10건이 매출 부진, 은퇴, 상권 이동 가운데 무엇과 연결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빈칸은 매출에도 남아 있습니다. 지역별 평균은 나와 있지만 가맹점별 최고·최저 매출이 없고, 소수 점포 지역 4곳의 매출은 가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매출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는지와, 지역 평균이 실제 후보 점포에 얼마나 맞는지는 공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3년의 형벌 선고와 시정조치는 각각 0건입니다. 이는 확정된 법 위반 기록이 없다는 뜻이며, 계약이나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갈등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브랜드와 견주면

공터영어는 같은 교육(외국어) 브랜드 56곳 가운데 가맹점 수 8위에 서 있지만, 총 초기자금이 무거운 순위는 24위입니다. 연 평균매출은 매출을 공시한 36곳 중 26위이고, 창업비 1원당 매출은 36곳 중 30위입니다. 점포 규모가 큰 편이라는 사실이 한 매장의 매출 규모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낮은 창업비와 운영 흐름을 함께 놓으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뮤엠영어는 총 초기자금 550만원, 연매출 5,711만원, 창업비 1원당 매출 10배로 공시됐고 폐점률은 9.5%, 최근 1년 점포 증감은 -3.0%입니다. 공터영어는 동종 표에서 총 초기자금 1.6억원, 연매출 6,755만원, 창업비 1원당 매출 0.4배, 폐점률 5.2%, 최근 1년 점포 증감 -0.4%입니다. 들어가는 돈만 보면 차이가 크지만, 폐점률과 최근 점포 흐름을 붙이면 파는 규모만으로 한쪽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더 무거운 투자 구조도 있습니다. 튼튼영어마스터클럽은 총 초기자금 44.6억원, 연매출 4,412만원, 차액가맹금 10.11%, 폐점률 14.3%, 최근 1년 점포 증감 -11.0%입니다. 공터영어의 차액가맹금은 0%로 공시됐지만, 이는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이지 않는다고 신고한 뜻이지 정액 로열티·전산비·물류비 같은 정기 납부금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영 지속성에서는 공터영어의 폐점률 5.2%와 명의변경률 4.0%가 함께 읽혀야 합니다. 같은 초기자금 범위에서 매출·폐점률·명의변경률을 모두 비교할 수 있는 10곳 가운데 공터영어보다 매출은 높고 폐점률과 명의변경률은 모두 낮은 브랜드는 없습니다. 반대로 공터영어가 세 수치에서 모두 앞서는 브랜드는 1곳입니다. 이는 공시 수치의 관계일 뿐, 원가율과 임차료·인건비를 알 수 없으므로 어느 브랜드가 더 많이 남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낸 돈은 어디로 가나

계약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돈은 8,195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50%입니다. 이 가운데 가맹비·교육비·개원 전 교육비처럼 본부에 귀속되는 돈은 1,045만원으로 6%이고, 인테리어·집기·간판처럼 시설에 묻히는 돈은 7,150만원으로 44%입니다. 시설에 묻힌 돈은 되팔기 어렵고, 영업을 접을 때 원상복구비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1년 동안 이 부담을 나누면 매달 683만원어치를 소진하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회수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에 걸쳐 보는 초기투자 부담이며, 매출·원가·임차료를 알지 못하므로 얼마 만에 벌어들일지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본 1년 계약 구조에서는 이 부담이 갱신 시점과 맞물립니다.

알 수 없는 돈이 가장 큰 빈칸입니다. 기타 비용과 명칭이 ‘74,800’으로 적힌 비용을 포함한 7,729만원은 총 초기자금의 48%인데, 어디에 쓰이는지 공시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견적서 없이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초도물품 330만원은 총 초기자금의 2%로 재고 성격이어서 팔리면 매출로 돌아오지만, 팔리지 않으면 남습니다.

지역과 원가율에 따라 얼마가 남나

지역 평균과 원가율을 함께 놓으면 임차료와 인건비를 내기 전의 여유가 크게 갈립니다. 경기의 월 평균매출은 1,513만원이고, 원가율 40%에서 원가만 빼고 남는 금액은 908만원, 원가율 80%에서는 303만원입니다. 충남의 월 평균매출은 361만원이며 같은 조건에서 각각 216만원과 72만원입니다. 전국 평균은 월 563만원이고, 원가율 40%에서는 338만원, 원가율 80%에서는 113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이 아닙니다. 여기서 임차료, 강사와 데스크 인건비, 공과금, 대출이자, 정액 로열티·전산비·광고분담 같은 정기 납부금이 더 빠집니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 매입가에 얹힌 마진이므로 원가율 안에 이미 들어갈 수 있어 다시 빼면 안 됩니다. 공터영어는 차액가맹금을 0%로 공시했지만, 실제 원가율은 필수품목 공급가와 정기 납부금 내역을 받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평균도 후보 점포의 매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가맹점별 최고·최저 매출이 공시되지 않아, 같은 지역 안에서 이 금액이 어디까지 흔들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임차료를 경영애로로 꼽은 비율이 57.6%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을 꼽은 비율도 32.1%입니다. 업종 참고(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년)에서 보듯 원가만 뺀 금액보다 자리값과 사람값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무엇이 이 브랜드의 진짜 변수인가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곳은 큰 점포망이 한 매장의 매출 효율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지점입니다. 가맹점 수는 250개로 동종 56곳 중 8위인데, 연 평균매출은 6,755만원으로 36곳 중 26위이고 창업비 1원당 매출은 0.4배로 36곳 중 30위입니다. 최근 1년 점포도 -1개여서, 신규 출점보다 기존 점포의 매출과 재등록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중요한 국면입니다.

운영 변동과 본부 재무는 현재 공시 기준에서 높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폐점률 5.2%, 명의변경률 4.0%, 본부 자본 16.5억원, 영업이익 1.9억원은 각각 확인된 범위에서 급격한 이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폐점·명의변경의 이유, 가맹점별 매출 하단, 브랜드별 가맹사업 매출 의존도까지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을 하나 바꾸면 판단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후보 점포가 경기 평균이 아니라 전국 평균에 가까우면 원가를 빼고 남는 금액의 출발선이 달라지고, 공급가가 오르면 원가율은 위쪽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1년 뒤 갱신되지 않거나 조건이 바뀌면 총 초기자금 가운데 8,195만원이 계약 종료 뒤에도 남는 부담으로 드러납니다.

공터영어에서 결정을 가르는 것은 250개 가맹점이라는 규모가 6,755만원의 평균매출과 창업비 1원당 매출 0.4배를 후보 점포에서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장 먼저 후보 지역의 학생 수, 경쟁 학원 수, 퇴원율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경기 월 평균매출 1,513만원과 충남 361만원의 차이가 보여주듯, 전국 평균만으로는 후보 상권의 원생 수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재등록률과 방학·시험 시즌을 평균매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강사 지원 범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부가 강사를 채용·교육·교체하는지, 공백이 생기면 대체 인력이 언제 투입되는지, 원어민 강사를 쓴다면 행정 절차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 전에 받아야 합니다. 학원 매출은 강의실과 시간표뿐 아니라 실제 강사가 유지하는 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다음에는 최근 점포 감소의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2024년 가맹점 수가 -1개가 된 원인과 올해 개점 계획, 기존 점포 유지에 본부가 쓰는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13건의 계약종료·해지와 10건의 명의변경이 어떤 상권과 어떤 시점에 집중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부 수취 구조는 차액가맹금 0%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정액 로열티, 전산비, 물류비, 학습관리 시스템 사용료처럼 본부에 정기적으로 내는 돈이 있는지와 산정 방식, 최근 인상 이력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품목 공급가와 교재 개정 때 남은 재고의 반품·정산 조건도 같은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소요액과 나가는 비용을 계약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 초기자금 16,254만원 가운데 7,729만원이 무엇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돈이므로, 별도공사·인허가·초도물품을 포함한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500만원, 원상복구 범위, 갱신 때의 리뉴얼 조건, 후보 점포 기준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공시 정보

차액가맹금, 영업기간과 법위반 기재를 원문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수만으로 사건의 내용이나 현재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영업기간·법위반 기재
그 밖의 공시 항목
항목공시값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0 만 원
평균매출 대비 차액가맹금0%
영업 중 가맹점 수250개
영업 중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1,637일
시정조치 · 직전 3년0건
민사 소송0건
형사 처벌0건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인수 · 대표이사

관계이름/상호영업표지주 소
대표이사정인수공터영어 외1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더퍼스트타워 606호(영천동)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김미향 · 사내이사

관계이름/상호영업표지주 소
관계이름/상호영업표지주 소
사내이사김미향공터영어 외1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더퍼스트타워 606호(영천동)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최준표 · 감사

관계이름/상호영업표지주 소
관계이름/상호영업표지주 소
감사최준표공터영어 외1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1길 10, 더퍼스트타워 606호(영천동)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가맹점 관련 물품은 계약 종료 후 반품할 수 없고 즉시 폐기해야 함

원문 근거: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며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Ⅳ-3-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상품광고 비용의 85%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구분광고 성격부담비율 가맹본부부담비율 가맹점사업자분담 절차비고
광고상품광고광고비 15%광고비 85%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정보공개서 Ⅴ-9-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

가맹계약서 제36조 손해배상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제41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 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 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 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 력한다. 제42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2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할인받은 가맹금 전액을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배상 하 여야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액 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오백만원 ( \ 5,000,000) 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한 월 온라인사용료와 월 교재비*잔여 계약기간의 개월수로 계산한 금액을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제22조 제9항에 따라 공터 영어 학습자 1명당 매월 1개의 온라인학습 ID 를 미등 록, 또는 미사용하거나 다른 온라인학습 ID 를 사용, 도용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미사용한 온라인학 습 ID 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를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가맹 점 사업자는 회원 정보에 관한 목록과 매출 내역 등을 가맹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 자가 정확산 산정을 위한 정보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또는 제출한 정보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평균 ID 로 산정한다. 평균 ID 산정방식은 [( 정상 ID 사용 기간의 전체 평균 ID 수 – 위반 ID 사용 기간 의 전체 평균 ID 수) * 위반개월수 ] × 3 배로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 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사업자가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④ 항과 제34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 경우 가맹사업자의 경업 시작일로부터 경업을 종료하는 날까지 매일 200,000원의(경업일수 × 200,000 원) 손해배상 을 배상하여야 하며, 제33조(영업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만일 경업 일수가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3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 종료 후 영업표지 철거를 지체하면 하루 20만원의 지연보상금 부과

가맹계약서 제36조 손해배상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제41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 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 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 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 력한다. 제42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2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할인받은 가맹금 전액을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배상 하 여야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액 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오백만원 ( \ 5,000,000) 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한 월 온라인사용료와 월 교재비*잔여 계약기간의 개월수로 계산한 금액을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제22조 제9항에 따라 공터 영어 학습자 1명당 매월 1개의 온라인학습 ID 를 미등 록, 또는 미사용하거나 다른 온라인학습 ID 를 사용, 도용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미사용한 온라인학 습 ID 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를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가맹 점 사업자는 회원 정보에 관한 목록과 매출 내역 등을 가맹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 자가 정확산 산정을 위한 정보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또는 제출한 정보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평균 ID 로 산정한다. 평균 ID 산정방식은 [( 정상 ID 사용 기간의 전체 평균 ID 수 – 위반 ID 사용 기간 의 전체 평균 ID 수) * 위반개월수 ] × 3 배로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 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사업자가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④ 항과 제34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 경우 가맹사업자의 경업 시작일로부터 경업을 종료하는 날까지 매일 200,000원의(경업일수 × 200,000 원) 손해배상 을 배상하여야 하며, 제33조(영업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만일 경업 일수가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3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중 합의해지에도 500만원의 위약금 부과

가맹계약서 제36조 손해배상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제41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 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 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 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 력한다. 제42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2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할인받은 가맹금 전액을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배상 하 여야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액 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오백만원 ( \ 5,000,000) 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한 월 온라인사용료와 월 교재비*잔여 계약기간의 개월수로 계산한 금액을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제22조 제9항에 따라 공터 영어 학습자 1명당 매월 1개의 온라인학습 ID 를 미등 록, 또는 미사용하거나 다른 온라인학습 ID 를 사용, 도용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미사용한 온라인학 습 ID 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를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가맹 점 사업자는 회원 정보에 관한 목록과 매출 내역 등을 가맹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 자가 정확산 산정을 위한 정보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또는 제출한 정보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평균 ID 로 산정한다. 평균 ID 산정방식은 [( 정상 ID 사용 기간의 전체 평균 ID 수 – 위반 ID 사용 기간 의 전체 평균 ID 수) * 위반개월수 ] × 3 배로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 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사업자가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④ 항과 제34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 경우 가맹사업자의 경업 시작일로부터 경업을 종료하는 날까지 매일 200,000원의(경업일수 × 200,000 원) 손해배상 을 배상하여야 하며, 제33조(영업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만일 경업 일수가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3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온라인 학습 ID 미등록·미사용·도용 시 해당 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해야 함

가맹계약서 제36조 손해배상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제41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 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 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 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 력한다. 제42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2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할인받은 가맹금 전액을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배상 하 여야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액 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오백만원 ( \ 5,000,000) 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한 월 온라인사용료와 월 교재비*잔여 계약기간의 개월수로 계산한 금액을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제22조 제9항에 따라 공터 영어 학습자 1명당 매월 1개의 온라인학습 ID 를 미등 록, 또는 미사용하거나 다른 온라인학습 ID 를 사용, 도용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미사용한 온라인학 습 ID 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를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가맹 점 사업자는 회원 정보에 관한 목록과 매출 내역 등을 가맹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 자가 정확산 산정을 위한 정보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또는 제출한 정보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평균 ID 로 산정한다. 평균 ID 산정방식은 [( 정상 ID 사용 기간의 전체 평균 ID 수 – 위반 ID 사용 기간 의 전체 평균 ID 수) * 위반개월수 ] × 3 배로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 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사업자가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④ 항과 제34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 경우 가맹사업자의 경업 시작일로부터 경업을 종료하는 날까지 매일 200,000원의(경업일수 × 200,000 원) 손해배상 을 배상하여야 하며, 제33조(영업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만일 경업 일수가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3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경업금지 위반 시 하루 20만원, 기간이 불명확하면 3000만원의 손해배상 부과

가맹계약서 제36조 손해배상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제41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 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 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 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당 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 력한다. 제42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200,000 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할인받은 가맹금 전액을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배상 하 여야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액 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 오백만원 ( \ 5,000,000) 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한 월 온라인사용료와 월 교재비*잔여 계약기간의 개월수로 계산한 금액을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제22조 제9항에 따라 공터 영어 학습자 1명당 매월 1개의 온라인학습 ID 를 미등 록, 또는 미사용하거나 다른 온라인학습 ID 를 사용, 도용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미사용한 온라인학 습 ID 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를 가맹본부에 즉시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가맹 점 사업자는 회원 정보에 관한 목록과 매출 내역 등을 가맹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 자가 정확산 산정을 위한 정보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또는 제출한 정보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평균 ID 로 산정한다. 평균 ID 산정방식은 [( 정상 ID 사용 기간의 전체 평균 ID 수 – 위반 ID 사용 기간 의 전체 평균 ID 수) * 위반개월수 ] × 3 배로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 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가맹사업자가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④ 항과 제34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 경우 가맹사업자의 경업 시작일로부터 경업을 종료하는 날까지 매일 200,000원의(경업일수 × 200,000 원) 손해배상 을 배상하여야 하며, 제33조(영업비밀유지의무)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만일 경업 일수가 명확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3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원문 근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Ⅱ-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자주 묻는 질문

공터영어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4년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비 220만 원, 인테리어 4,950만 원 등 공시 합계는 약 8,250만 원입니다. 다만 점포 보증금·권리금과 별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터영어 가맹점은 몇 개인가요?

2024년 말 기준 가맹점은 250개입니다. 다만 계약 이후 최신 점포 수는 본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터영어 폐점과 명의변경은 몇 건인가요?

2024년 계약 종료·해지는 13건, 명의변경은 10건입니다. 다만 명의변경 사유와 거래금액은 공개자료에 없습니다.

공터영어 로열티는 얼마인가요?

2024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0천원, 평균매출 대비 0%입니다. 다만 최신 정액 로열티와 필수품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읽을 때의 한계

데이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XML 기반
기준 시점
본문과 각 표에 표시된 공시 기준연도를 확인하세요. 해설 작성일이 실적 기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빈칸의 의미
비공개·공시 누락·표 형식 확인이 필요한 값은 ‘확인필요’로 표시합니다.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석의 한계
본 분석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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