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읽는 요약
치킨플러스는 폐점보다 점주 교체가 더 눈에 띄는 브랜드입니다. 명의변경률은 12.8%로, 같은 치킨 브랜드 422곳 중 50위에 해당합니다. 점포 수는 2022년 말 336개에서 2024년 말 279개로 줄었습니다.
- 공시된 창업비용 합계
- 3,504.9만 원
- 점포비 등 별도 확인
- 전국 연간 평균매출
- 20,245.3만 원
- 2024년 · 순이익이 아닙니다
- 가맹점 수
- 279개
- 2024년 말 기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나
치킨플러스의 평균매출은 지역보다 점포 위치에 따라 크게 갈리는 구조입니다. 2024년 전국 연간 평균매출은 2.0억원, 월 평균매출은 1,687만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연 3.0억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연 1.2억원으로 가장 낮으며, 월 평균매출도 대구는 961만원에 그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평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만큼 점포별 차이가 큽니다. 전국 최고 매출 가맹점은 연 6.7억원, 최저 매출 가맹점은 3,390만원으로 격차가 20배입니다. 울산에서도 최고 5.8억원과 최저 1.6억원이 나뉘고, 경기에서는 최고 6.7억원과 최저 4,468만원이 맞섭니다. 지역을 고르는 일만큼이나 같은 지역에서 어떤 자리를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평당 매출은 15.0평 안팎의 평균 매장 크기를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평당 연매출은 1,349만원, 월매출은 112만원이며, 같은 판매 밀도를 가정하면 10평 매장은 월 1,124만원, 15평 매장은 월 1,68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큰 매장은 작은 매장보다 평당 매출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평수를 곱한 금액을 실제 예상매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평균매출의 신뢰도는 최고·최저 격차와 함께 봐야 합니다. 평균매출 행에 포함된 가맹점 수는 279곳으로 기재돼 있지만 산정 비율은 확인되지 않으며, 점포가 1~4곳이라 매출이 가려진 지역도 4곳입니다. 따라서 전국 평균 2.0억원은 브랜드의 전체 수준을 보여 주지만, 개별 후보지의 매출을 보장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이제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 처음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지역별 평균매출 원문 수치
| 지역 | 기준연도 | 매장 수 | 연 평균매출 | 월 환산 | 상한 | 하한 | 산출 매장 |
|---|---|---|---|---|---|---|---|
| 전체 | 2024 | 279 | 20,245.3 만 원 | 1,687만 원 | 66,501.3 만 원 | 3,389.5 만 원 | 확인필요 |
| 강원 | 2024 | 14 | 17,739.4 만 원 | 1,478만 원 | 39,595.5 만 원 | 5,806.1 만 원 | 확인필요 |
| 경기 | 2024 | 85 | 24,333.3 만 원 | 2,028만 원 | 66,501.3 만 원 | 4,467.5 만 원 | 확인필요 |
| 경남 | 2024 | 20 | 15,427.5 만 원 | 1,286만 원 | 31,309.9 만 원 | 9,323.5 만 원 | 확인필요 |
| 경북 | 2024 | 20 | 13,826.3 만 원 | 1,152만 원 | 26,671 만 원 | 3,389.5 만 원 | 확인필요 |
| 광주 | 2024 | 17 | 14,011.5 만 원 | 1,168만 원 | 25,995 만 원 | 7,120 만 원 | 확인필요 |
| 대구 | 2024 | 9 | 11,536.3 만 원 | 961만 원 | 16,917.1 만 원 | 7,386.6 만 원 | 확인필요 |
| 대전 | 2024 | 4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2024 | 8 | 13,690.1 만 원 | 1,141만 원 | 18,432.3 만 원 | 8,068 만 원 | 확인필요 |
| 서울 | 2024 | 29 | 22,686 만 원 | 1,891만 원 | 52,780.3 만 원 | 4,319 만 원 | 확인필요 |
| 세종 | 2024 | 2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2024 | 5 | 30,250.6 만 원 | 2,521만 원 | 58,124.1 만 원 | 15,624.7 만 원 | 확인필요 |
| 인천 | 2024 | 22 | 26,457 만 원 | 2,205만 원 | 54,468.6 만 원 | 11,022.9 만 원 | 확인필요 |
| 전남 | 2024 | 2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2024 | 11 | 12,461.7 만 원 | 1,038만 원 | 20,254.3 만 원 | 7,497.5 만 원 | 확인필요 |
| 제주 | 2024 | 4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2024 | 15 | 24,597.7 만 원 | 2,050만 원 | 44,467.4 만 원 | 10,479.1 만 원 | 확인필요 |
| 충북 | 2024 | 12 | 13,726.1 만 원 | 1,144만 원 | 31,666.8 만 원 | 8,627 만 원 | 확인필요 |
| 전체 | 2023 | 288 | 20,519 만 원 | 1,710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강원 | 2023 | 14 | 21,035.4 만 원 | 1,753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기 | 2023 | 87 | 23,496.2 만 원 | 1,958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남 | 2023 | 23 | 15,844 만 원 | 1,320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2023 | 18 | 15,194.4 만 원 | 1,266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2023 | 2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2023 | 11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2023 | 6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2023 | 7 | 9,869.5 만 원 | 822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서울 | 2023 | 33 | 24,202.7 만 원 | 2,017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세종 | 2023 | 1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2023 | 4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2023 | 23 | 26,214.7 만 원 | 2,185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남 | 2023 | 19 | 15,620 만 원 | 1,302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2023 | 7 | 14,430.6 만 원 | 1,203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2023 | 4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2023 | 14 | 17,960.8 만 원 | 1,497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2023 | 15 | 16,019.9 만 원 | 1,335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체 | 2022 | 336 | 18,834.7 만 원 | 1,570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강원 | 2022 | 19 | 17,045.2 만 원 | 1,420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기 | 2022 | 103 | 22,195.8 만 원 | 1,850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남 | 2022 | 25 | 15,251.5 만 원 | 1,271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2022 | 24 | 12,129.6 만 원 | 1,011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2022 | 16 | 13,396.3 만 원 | 1,116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2022 | 12 | 14,160.7 만 원 | 1,180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2022 | 9 | 20,043.7 만 원 | 1,670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2022 | 6 | 11,620.4 만 원 | 968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서울 | 2022 | 38 | 23,044.3 만 원 | 1,920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세종 | 2022 | 2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2022 | 7 | 13,352.1 만 원 | 1,113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2022 | 22 | 21,903.4 만 원 | 1,825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남 | 2022 | 7 | 15,433 만 원 | 1,286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2022 | 11 | 13,899.1 만 원 | 1,158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2022 | 3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2022 | 18 | 18,730.3 만 원 | 1,561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2022 | 14 | 15,087.3 만 원 | 1,257만 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월 환산은 공시 연매출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월매출이나 순이익이 아니며, 후보 점포의 실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 여러 행이면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도 정보가 없는 행은 임의로 최신 실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정보공개서 Ⅱ-7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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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내는 돈
치킨플러스의 초기자금은 동종 치킨 브랜드 안에서 무거운 편에 속하지 않지만, 공시 합계와 실제로 잡아야 할 총액은 다릅니다. 총 초기자금은 5,221만원이고, 공시 합계는 3,505만원입니다. 공시 합계 밖 금액은 1,716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33%입니다.
공시된 창업비용은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330만원, 기타 비용 2,325만원, 인테리어 1,716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기타 비용은 총 초기자금의 45%에 해당하는 큰 덩어리이며, 인테리어는 총 초기자금의 33%를 차지합니다. 점포 보증금·권리금과 별도공사는 두 금액에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 2년을 기준으로 시설비·가맹비·교육비와 확인된 광고분담을 나누면 월 108만원이 묶이며, 전국 월 평균매출의 6.4%입니다. 정액·비율 로열티와 가맹점별 광고분담액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자금의 동종 순위는 무거운 순서로 476곳 중 343위이므로, 투자금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고 빠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시된 창업비용 세부 내역
| 항목 | 공시 금액 | 비고 |
|---|---|---|
| 가맹비 | 550 만 원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330 만 원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예치가맹금 | 1,180 만 원 | 공시 항목 |
| 구분 | 확인필요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양수 가맹비 | 확인필요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계약이행 보증금 | 300 만 원 | 반환 조건 별도 확인 |
| 기타 비용 | 2,324.9 만 원 | 공시 항목 |
| 인테리어 | 1,716 만 원 | 12 |
| 기타 | 50,740.9 만 원 | 3.3㎡당 확인필요 |
| 합계 | 2,324,890 만 원 | 3.3㎡당 193,740.9 만 원 |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 2 당 330,000 원(VAT포함) | 확인필요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 2 당 330,000 원(VAT포함) |
| 해약 요청 일자 | 확인필요 | 위약 금 |
|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 확인필요 |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
|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 확인필요 |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
|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 확인필요 |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70% |
| 공시 합계 | 3,504.9 만 원 | 총투자금과 다를 수 있음 |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간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Ⅳ-1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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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는 늘고 있나
점포 수는 확장보다 축소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가맹점은 2022년 말 336개에서 2023년 말 288개, 2024년 말 279개로 줄었고, 2022년 대비 2024년 증감은 -57개입니다. 2024년 신규 출점은 37개였지만 계약종료·해지는 46건이었습니다.
명의변경은 폐점과 다른 방식으로 점주가 바뀌었다는 뜻이지만, 운영 부담이 점주 교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2024년 명의변경은 37건, 명의변경률은 12.8%로 같은 치킨 브랜드 428곳 비교 기준인 7.4%보다 높습니다. 반면 폐점률은 16.0%로 같은 치킨 브랜드 422곳의 비교 기준 33.7%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업종 전체와 견주면 폐점률만으로는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업종 참고(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기준) 치킨 업종 가맹점 폐점률은 12%입니다. 치킨플러스는 폐점률과 명의변경률을 합쳐 2024년 이탈 합계가 83건이므로, 문을 닫은 점포만으로 운영 변동을 판단하면 점주 교체를 놓치게 됩니다. 앞에서 본 매출 격차가 입지 문제인지 점주 교체와 연결되는지 다음에 본부의 체력과 함께 봐야 합니다.
연도별 가맹점 현황
| 연도 | 연초 | 신규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24 | 288 | 37 | 45 | 1 | 37 | 279 |
| 2023 | 336 | 23 | 57 | 14 | 44 | 288 |
| 2022 | 419 | 42 | 14 | 111 | 9 | 336 |
명의변경은 점주가 바뀐 건수이며 폐점과 다릅니다. 계약 종료와 해지도 각각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Ⅱ-5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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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버티고 있나
본부는 자본이 음수인 상태는 아니지만, 영업이익과 최종 손익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2024년 본부 자본은 6.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2억원, 영업이익률은 0.5%입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7.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828%입니다.
본부의 지원 여력은 브랜드 하나의 실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부는 3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2024년 직영점은 2개이며, 임직원 수는 2023년 40명에서 2024년 34명으로 줄었습니다. 본부 매출은 269억원이지만 치킨플러스와 이름이 일치하는 가맹사업 매출은 확인되지 않아, 이 브랜드가 본부 매출과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부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가맹점의 이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치킨플러스의 매출은 점포별로 20배까지 벌어졌고, 본부의 영업이익률도 0.5%에 그치므로 물류·전산·마케팅 지원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지속되는지는 브랜드별 운영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재무 현황
| 연도 | 자산 | 부채 | 매출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 2024 | 581,526.4 만 원 | 518,894.9 만 원 | 2,693,798 만 원 | 12,270.5 만 원 | 0.5% |
| 2023 | 756,644 만 원 | 617,415.6 만 원 | 2,884,392.2 만 원 | 62,301.8 만 원 | 2.2% |
| 2022 | 757,310 만 원 | 637,849.4 만 원 | 3,116,309.7 만 원 | 82,508.3 만 원 | 2.6% |
본부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의 수익성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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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자체는 어디로 가나
치킨 업종에 새로 등록되는 브랜드 수는 직전 2년 평균이 그 앞 3년 평균보다 20% 감소했고, 이 업종을 찾을 때 쓰는 “치킨, 치킨 배달” 검색량도 2018년 첫 12개월 평균과 비교해 최근 12개월 평균이 28% 감소했습니다. 신규 브랜드와 검색 관심이 같은 방향으로 줄어든 흐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의 같은 검색량은 34% 감소했습니다. 다만 검색어 두 개로 업종 전체의 수요를 대신 잰 값이므로 치킨플러스의 실제 주문 수요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방향은 뒤에서 점포별 매출과 점주 교체를 함께 볼 때 의미가 생깁니다.
계약 조건과 본부의 사정
짧은 최초 계약기간과 큰 초기비용이 함께 있어 갱신 조건의 중요성이 큽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갱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총 초기자금 5,221만원을 넣고 2년 뒤 다시 1년 단위 갱신을 거쳐야 하므로, 계약 종료 이후의 조건이 초기 투자금의 부담과 연결됩니다.
영업지역은 반경 500m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3개이고 직영점은 2개이므로, 본부가 여러 브랜드를 관리하면서도 치킨플러스 자체의 운영 경험을 직영점으로 얼마나 축적했는지는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배달권역은 오프라인 영업지역과 다르게 겹칠 수 있어 별도 운영 기준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비는 본부와 가맹점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 본부 광고비는 24.8억원이며, 브랜드광고는 본사 50%, 가맹점 50%를 부담하고 가맹점 부담분은 가맹점사업자 수로 나누어 광고 1개월 전에 통지하며 통지 후 2주일 내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가맹점별 실제 부담액은 광고별 통지로 정해져 고정 금액으로 공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맹점 모집광고는 본사가 100% 부담하고, 공동판촉은 행사에 따라 달라지며 기획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고 제작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종료 뒤에는 시설과 표시물을 철거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계약 조항에는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갱신과 관련해서도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계약만료일 D-180부터 D-90 사이에 조건 변경과 거절 사유를 통지하는 절차가 제시돼 있습니다.
로열티는 계약 원문에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지만, 이것이 본부에 정기적으로 내는 돈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액가맹금은 0%로 공시됐고, 예치가맹금은 1,180만원이며 가맹금 피해보상 수단으로 예치제와 보험이 제시돼 있습니다. 본부가 흔히 말하는 “로열티가 없다”는 설명은 정액 로열티, 물류비, 전산비,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나누어 확인해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공시가 담지 못한 것
공시 이후의 별도 보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브랜드에서 가장 큰 빈칸은 사건의 존재보다 점포 변화의 이유입니다. 2024년 계약종료·해지 46건과 명의변경 37건이 왜 발생했는지, 명의변경이 개점 2년 미만 점포에 집중됐는지는 공시 숫자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시된 평균매출은 2024년 279곳을 포함하지만, 1~4곳인 지역 4곳의 매출은 가려져 있고 최고·최저 매출의 차이는 20배입니다. 따라서 낮은 매출이 특정 지역의 문제인지, 일부 점포의 운영 문제인지, 계약 이후 지원의 차이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최근 3년 형벌 선고와 시정조치는 각각 0건입니다. 이는 확정된 법 집행 기록이 없다는 뜻이지만, 점주가 느끼는 수익성이나 계약상 부담까지 보여 주는 수치는 아닙니다. 앞에서 본 점포 감소와 명의변경의 배경은 기존 점주 면담과 본부의 사유 설명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브랜드와 견주면
치킨플러스는 동종 브랜드 가운데 초기자금은 중간보다 가벼운 편이지만, 매출과 점주 교체에서는 강점과 부담이 섞여 있습니다. 가맹점 수는 476곳 중 18위, 총 초기자금은 무거운 순서로 476곳 중 343위, 연 평균매출은 378곳 중 158위입니다. 창업비 1원당 매출은 378곳 중 118위인 반면, 명의변경률은 422곳 중 50위입니다.
초기비용과 매출만 보면 처갓집양념치킨과의 대비가 뚜렷합니다. 처갓집양념치킨은 총 초기자금 4,225만원에 연매출 3.4억원, 창업비 1원당 매출 8.1배이며 폐점률 6.5%, 명의변경률 10.0%입니다. 치킨플러스는 총 초기자금 5,221만원에 연매출 2.0억원, 창업비 1원당 매출 3.9배이고 폐점률 16.0%, 명의변경률 12.8%입니다.
페리카나는 총 초기자금 6,290만원으로 치킨플러스보다 무겁지만 연매출은 1.7억원, 창업비 1원당 매출은 2.7배입니다. 폐점률 4.5%, 명의변경률 4.4%, 최근 1년 점포 증감률 -2.4%로, 초기비용과 매출만으로는 치킨플러스와 차이가 작아 보이던 그림이 점주 교체를 붙이면 달라집니다.
본부 수익성과 세 가지 운영지표를 함께 보면 브랜드의 위치가 더 선명해집니다. 본부 영업이익률은 같은 치킨 브랜드 453곳 중 266위이고, 폐점률은 416곳 중 210위, 최근 1년 점포 증가율은 429곳 중 228위입니다. 총 초기자금이 비슷하고 매출·폐점률·명의변경률을 모두 비교할 수 있는 121곳 중에서는 치킨플러스보다 세 축에서 모두 앞서는 브랜드가 13곳, 치킨플러스가 앞서는 브랜드가 6곳입니다.
창업비 1원당 매출은 파는 규모를 나타낼 뿐 남는 돈을 뜻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마다 원가율·임차료·인건비가 다르므로 3.9배라는 수치만으로 실제 이익을 비교할 수 없으며, 매출을 공시하지 않은 브랜드는 매출 순위에서만 빠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낸 돈은 어디로 가나
계약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돈은 총 초기자금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돈은 2,596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50%이며, 서명하면 사라지는 가맹비·교육비가 880만원, 시설에 묻히는 인테리어가 1,716만원입니다.
최초 계약 2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돈을 월 단위로 나누면 매달 108만원의 부담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수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에 걸쳐 소진되는 투자 부담의 크기이며, 실제로 얼마 만에 회수되는지는 매출·원가·임차료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돈이 가장 큰 확인 지점입니다. 기타 비용은 2,325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45%이고, 공시가 항목을 뭉쳐 적어 세부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 전에 견적서와 시공·장비·초도물품 내역으로 풀어야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300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6%입니다. 앞서 본 예치가맹금 1,180만원은 새로운 비용이 아니라 가맹금을 본부에 바로 주지 않고 맡겨 두는 방식이므로 초기자금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 2년 뒤 갱신이 되지 않으면 시설에 묻힌 1,716만원과 서명으로 사라진 880만원의 부담이 남는 구조입니다.
지역과 원가율에 따라 얼마가 남나
지역 평균에서 원가만 뺀 금액은 이익이 아니라 임차료와 인건비를 내기 전의 잔액입니다. 전국 월 평균매출 1,687만원에서 원가율 40%를 적용하면 1,012만원, 60%면 675만원, 80%면 337만원이 남습니다.
지역에 따라 임차료와 인건비 전 잔액의 폭도 크게 달라집니다. 울산 월 평균매출은 2,521만원이고 원가율 40%에서 1,513만원, 80%에서 504만원이 남습니다. 대구는 월 평균매출 961만원으로 같은 조건에서 577만원과 192만원이 남습니다.
앞에서 본 최고·최저 매출 격차가 이 계산의 한계를 키웁니다. 전국 최고 매출 가맹점은 연 6.7억원이고 최저 매출 가맹점은 3,390만원이므로, 지역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도 실제 점포에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을 고르는 것보다 후보지의 실제 매출을 확인하는 일이 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치킨 전문점의 비용 구조는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같은 폭으로 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업종 참고(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 기준) 치킨 전문점의 연평균 식재료비는 1.1억원, 고용인 인건비는 2,757만원, 임차료는 2,060만원이며 영업이익은 2,355만원입니다. 치킨플러스의 위 금액은 이 업종 일반 구조를 적용한 이익이 아니라, 공시 매출에서 원가만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차료·인건비·공과금·대출이자와 본사 정기 납부금이 다시 빠집니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 매입가에 이미 포함되는 성격이므로 이 금액에서 다시 빼지 않지만, 치킨플러스가 차액가맹금 0%라고 신고한 것이 필수품목이 없거나 본부 수취액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원가율은 공시에 없으므로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받아야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브랜드의 진짜 변수인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가정은 점포가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같은 점주가 계약을 이어간다는 전제입니다. 2024년 명의변경률은 12.8%이고 최근 1년 점포 증감률은 -3.1%이며, 최초 계약기간 2년 동안 같은 속도가 유지된다고 보면 처음 점주 10명 중 첫 계약 종료 때 남는 인원은 5명으로 계산됩니다. 평균 영업기간은 4.1년이지만 최초 계약은 2년이므로 두 기간 사이의 간격도 봐야 합니다.
매출 쪽은 전국 평균만으로는 후보지의 운영 결과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2024년 평균매출은 2.0억원이지만 최고 매출은 6.7억원, 최저 매출은 3,390만원이며, 울산 안에서도 5.8억원과 1.6억원이 갈립니다. 후보지 매출이 평균보다 낮으면 원가율 60%에서 전국 월 잔액 675만원보다 더 줄어들고, 공급가격이 오르면 40%부터 80%까지 모든 구간의 잔액이 함께 낮아집니다.
본부 자본이 6.3억원으로 음수가 아니고 최근 3년 형벌 선고와 시정조치가 각각 0건이라는 점은 확인된 기록입니다. 그러나 본부 부채비율은 828%, 영업이익률은 0.5%, 당기순이익은 -7.6억원이며, 치킨플러스 자체의 가맹사업 매출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부 재무와 법적 기록이 점포별 매출·원가·점주 교체를 대신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치킨플러스에서 결정을 가르는 변수는 최초 계약 2년 동안 명의변경률 12.8%가 보여 준 점주 교체를 감수하면서 영업지역 500m 안에서 월 평균매출 1,687만원을 실제로 재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명의변경 37건의 시점과 사유입니다. 개점 2년 미만 점포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매출 부진·운영시간·배달권역·계약조건 중 무엇이 양도의 주된 이유였는지 본부와 기존 점주에게 받아야 합니다. 명의변경률 12.8%는 폐점 16.0%와 별개로 나타나는 교체이므로, 폐점률만으로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점포 감소가 일시적인지 축소기의 구조적인 현상인지도 물어야 합니다. 2022년 말 336개에서 2024년 말 279개로 줄었고 2024년 신규 출점은 37개였으므로, 감소한 점포의 원인과 올해 개점 계획, 기존 점포 지원에 배정하는 인력과 예산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0%의 의미를 정액 로열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로열티가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지만, 정액 로열티·전산비·물류비·광고분담 등 다른 정기 납부금이 있는지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물류가 원가를 안정시킨다는 설명을 들으면 닭고기·식용유·파우더·소스의 가격 변경 기준과 대체 구매 가능 여부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후보 점포에 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구두 설명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국 평균은 2.0억원이지만 최고와 최저가 20배 차이 나므로, 인근 가맹점의 위치·기간·매출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쿠폰, 리뷰 이벤트 비용과 피크타임 조리·포장·배달 고객응대에 필요한 인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갈 때의 비용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산식, 원상복구 범위, 재계약 시 리뉴얼 조건, 영업지역 반경 500m와 배달권역의 관계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기간은 간판·장비·집기·초도물품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별 견적을 확보하기 전에는 5,221만원의 실제 회수 구조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의 공시 정보
차액가맹금, 영업기간과 법위반 기재를 원문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수만으로 사건의 내용이나 현재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영업기간·법위반 기재
| 항목 | 공시값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 0 만 원 |
| 평균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 0% |
| 영업 중 가맹점 수 | 279개 |
| 영업 중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 1,499일 |
| 시정조치 · 직전 3년 | 0건 |
| 민사 소송 | 0건 |
| 형사 처벌 | 0건 |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킨플러스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4년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비 550만 원, 인테리어 1,716만 원 등 공시 합계는 약 3,505만 원입니다. 다만 점포 보증금·권리금과 별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킨플러스 가맹점은 몇 개인가요?
2024년 말 기준 가맹점은 279개입니다. 다만 계약 이후 최신 점포 수는 본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킨플러스 폐점과 명의변경은 몇 건인가요?
2024년 계약 종료·해지는 46건, 명의변경은 37건입니다. 다만 명의변경 사유와 거래금액은 공개자료에 없습니다.
치킨플러스 로열티는 얼마인가요?
2024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0천원, 평균매출 대비 0%입니다. 다만 최신 정액 로열티와 필수품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읽을 때의 한계
- 데이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XML 기반
- 기준 시점
- 본문과 각 표에 표시된 공시 기준연도를 확인하세요. 해설 작성일이 실적 기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 원문 확인
- 공정위에서 원문 확인하기 ↗
- 빈칸의 의미
- 비공개·공시 누락·표 형식 확인이 필요한 값은 ‘확인필요’로 표시합니다.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해석의 한계
- 본 분석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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