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덤카페&펍 ] 창업 비용·평균매출·폐점률 — 정보공개서 분석
- 출처
-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 기준연도
- 2019년분
- 형식
- 공시 원문
[ 홀덤카페&펍 ] 창업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점포비 제외 공시 합계는 11,742만 원이에요.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총투자금은 후보지와 최신 계약조건으로 별도 확인해야 해요.
공시 공시 원본의 값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하지 않고 `확인필요`로 표시해요.
핵심 숫자
매장 수 (2019 말)
확인필요
표 형식 확인 필요
전국 연간 평균매출
확인필요
표 형식 확인 필요
창업비용 공시 합계
11,742만원
점포비 제외 공시
출처: 정보공개서 Ⅳ-1 공시
가맹점 현황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17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2018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2019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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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가맹점은 undefined개입니다. 다만 신규 출점과 계약 종료·해지·명의변경의 원인은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 본사와 점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간 평균매출
전국 평균만이 아니라 창업할 지역의 평균과 하한을 확인하세요. 누락·검증 실패한 값은 수치로 표시하지 않아요.
| 지역 | 매장 수 | 연 평균매출 | 월 환산 | 상한 | 하한 | 산출 매장 |
|---|---|---|---|---|---|---|
| 전체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서울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부산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구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인천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광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대전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울산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세종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기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강원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북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충남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북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전남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북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경남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 제주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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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용 세부
| 항목 | 금액 | 성격·비고 |
|---|---|---|
| 총계 | 1,100만 원 | 공시 |
| 가입비 | 550만 원 | 오픈상담, 장소선정지원, 기술이전, 계약금 등 |
| 교육비 | 550만 원 | know-how, 매뉴얼제 공 요리방법등 교육 |
| 계약이행 보증금 | 500만 원 | 공시 |
| 구분 | 확인필요 | 비고 |
| 기준 | 16.5만 원 | 165㎡ (50 평)기준 |
| 총계 | 10,142만 원 | 3.3㎡당 202.84만 원 |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 6,600만 원 | 현장실측에 따라 금액 변동 |
| 간판 | 660만 원 | 3.3㎡당 13.2만 원 |
| 기자재,집기류 | 2,750만 원 | 3.3㎡당 55만 원 |
| POS 시스템 | 132만 원 | 3.3㎡당 2.64만 원 |
| 공시 합계 (점포비 제외) | 11,742만 원 |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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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비는 공시 합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후보지·최신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Ⅳ-1 공시
본사에 내는 돈 · 영업기간 · 법위반 기재
차액가맹금
| 항목 | 값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 확인필요 |
| 평균매출 대비 비율 | 확인필요 |
평균 영업기간
| 항목 | 값 |
|---|---|
| 영업 중 가맹점 수 | 확인필요 |
| 평균 영업기간 | 확인필요 |
법위반 기재 (직전 3년)
| 구분 | 건수 |
|---|---|
| 공정위 시정조치 | 0 |
| 민사 소송 | 0 |
| 형사 처벌 | 0 |
가맹본부 재무
| 연도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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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수익성과 가맹점 수익성은 서로 다른 지표예요. 본부 재무는 브랜드 존속과 사업구조를 확인하는 참고값으로 보세요.
공시 원문에서 확인한 특이사항
인수·합병, 특수관계, 분쟁 및 계약상 특이 리스크 중 원문 근거를 대조한 항목만 표시해요.
특이 리스크
상표(서비스표)가 출원만 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아, 등록 전까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고 상표 사용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지 않음
원문 근거: “단, 당사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할 법률적인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특이 리스크
사용 허용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등록신청자)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 장미영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록번호·등록일·존속기간 만료일이 공란
원문 근거: “40-2020-0205232 (2020.11.16.) - 장미영 -”
특이 리스크
2020.09.29 개업으로 최근 3년간 재무제표(자산·부채·매출·손익) 자료가 전무함
원문 근거: “당사는 2020년 09월 29일 사업자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 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이 리스크
가맹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직영점만 운영), 가맹점 수·평균매출액 등 실적 데이터가 없음
원문 근거: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 개시 예정 (직영점 사업개시일 : 2020.09.29.)”
특이 리스크
가맹금 예치기관 기재가 서로 어긋남 — 본문은 국민은행, 예치기관 표와 예치 절차 설명은 우리은행으로 기재
원문 근거: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 리스크
임직원이 대표 1인뿐이며, 슈퍼바이저 월 1회 이상 매장 관리·감독 등 약속된 관리체계 대비 인력 기반이 기재상 최소 수준
원문 근거: “2019년 12월31일 기준 1 0 0”
특이 리스크
비밀유지·경업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 2천만원, 철거·원상복구 불이행 시 1일당 10만원, 금전지급 지체 시 연 20% 지연이자 등 가맹점사업자 부담이 큰 위약 조항
원문 근거: “당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귀하에게 금 이천만원 ( ₩20,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이 리스크
가맹점의 고객정보를 수집해 가맹본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일괄 마케팅을 집행함
원문 근거: “귀하는 당사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귀하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당사에 제공하고, 당사는 귀하가 제공하는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마케팅 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이 리스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탈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근거: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 퇴할 수 있습니다.”
특이 리스크
경업금지 범위가 전국으로 설정되어 있음
원문 근거: “일반인에게 가맹본부에서 판매하는 매뉴를 조리, 판매하는 업종 전국”
특이 리스크
계약기간이 2년으로 짧고, 월 매출액의 5% 로열티와 월 33만원 광고분담금이 계속 부과됨
원문 근거: “[ 홀덤카페&펍 ] 가맹점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특이 리스크
브랜드는 홀덤카페&펍이나 등록 업종은 커피·차이며, 판매 허용 품목표에도 커피·음료만 기재되어 있음
원문 근거: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류 및 음료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음식업, 가맹사업 [ 홀덤카페&펍 ] 없음”
추출일: 2026. 7. 28. · 원문 근거 대조 완료
[ 홀덤카페&펍 ] 자주 묻는 질문
이 업종, 인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브랜드를 정하기 전에 그 업종으로 그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관련 브랜드
비슷한 업종의 공개 데이터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분석의 근거
- 데이터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XML 기반
- 공정위 원문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원문 확인하기
- 기준연도
- 각 공시 항목에 표기된 기준연도
- 원본 항목
- 가맹점 현황 · 평균매출 · 부담금 · 차액가맹금 · 영업기간 · 법위반 · 본부 재무
- 표시 원칙
- 값이 없으면 0으로 바꾸지 않아요. 대외공개용 문서에서 비공개 · 공시상 해당없음 · 표 형식 확인 필요를 구분해 `확인필요`로 표시해요.
- 한계
- 본 분석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