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 브랜드 리포트

TOT

매출부터 계약까지,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기반점포 현황 2023년약 9분 분량

해설 작성 프차리플 · 2026. 09. 19 · 공시 기준연도와 다릅니다.

이 리포트의 목차

먼저 읽는 요약

TOT는 가맹점이 3개뿐인 상태에서 전국 평균매출 1.0억원을 공시하고 있어, 평균 숫자보다 그 평균이 실제 몇 개 점포의 매출을 대표하는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 평균에 포함된 가맹점 수는 3개이며, 최고·최저 매출과 하위 매출 범위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시된 창업비용 합계
3,895만 원
점포비 등 별도 확인
전국 연간 평균매출
10,133.3만 원
2023년 · 순이익이 아닙니다
가맹점 수
3개
2023년 말 기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기나

TOT의 매출은 지역보다 표본의 크기 때문에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지역별 매출은 공시되지 않고 전국 평균만 제시됐으며, 전국 연간 평균매출은 1.0억원, 월 평균매출은 844만원입니다. 이 평균은 2023년 3개 가맹점의 기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매장별 실적 차이는 공시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최고 매출 가맹점과 최저 매출 가맹점의 값이 모두 없어 어느 매장이 평균을 끌어올렸는지, 낮은 매출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점포가 1~4곳인 지역에서 매출이 가려진 지역도 3곳입니다.

평당 매출만 놓고 보면 작은 매장에 맞춘 구조입니다. 평당 연매출은 1,520만원, 평당 월매출은 127만원이며, 공시 평균이 상정하는 매장 크기는 6.7평입니다. 같은 밀도로 판다고 가정하면 10평 매장은 월 1,267만원, 15평은 1,900만원, 20평은 2,533만원, 30평은 3,800만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예상매출이 아니라 평균 평당 매출을 면적에 적용한 값이며, 큰 매장일수록 평당 매출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844만원은 원가와 임차료를 빼기 전의 매출입니다. 전국 평균 자체는 계산할 수 있지만, 세 점포의 구성과 하위 매출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후보지의 매출을 이 숫자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 처음 얼마가 필요한지 봐야 합니다.

지역별 평균매출 원문 수치
지역별 연간 평균매출 · 금액 단위: 만 원
지역기준연도매장 수연 평균매출월 환산상한하한산출 매장
강원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기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남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북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광주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구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전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부산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서울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세종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울산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인천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남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북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제주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남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북2025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강원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기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남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북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광주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구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전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부산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서울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세종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울산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인천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남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북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제주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남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북2024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체2023310,133.3 만 원844만 원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강원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기20231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남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경북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광주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구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대전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부산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서울20231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세종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울산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인천20231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남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전북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제주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남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충북20230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확인필요

월 환산은 공시 연매출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월매출이나 순이익이 아니며, 후보 점포의 실적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 여러 행이면 기준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도 정보가 없는 행은 임의로 최신 실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정보공개서 Ⅱ-7 공시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본사에 내는 돈

TOT의 초기자금은 동종 브랜드 안에서 무거운 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공시 합계와 실제 기준값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총 초기자금은 6,095만원이며, 같은 패스트푸드 브랜드 119곳의 상위 25% 기준인 1.3억원보다 낮습니다.

공시 세부에는 가맹비 330만원, 교육비 110만원, 기타 비용 3,355만원, 인테리어 2,2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별도로 표시된 공시 합계는 3,895만원이고, 총 초기자금과의 차이는 2,200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36%입니다.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공사는 두 값 모두에 들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비는 공시 연도 총액이 187만원이고, 그중 본부 부담액도 187만원입니다. 2025년 본부 광고비는 990만원으로 별도 연도의 수치입니다. 광고·판촉비의 실제 점포별 부담액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와 상품광고의 경우 본사가 광고비의 30%, 가맹점이 70%를 부담하고, 가맹점 부담분은 가맹점 수로 나누도록 적혀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과 상품광고는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가맹점 모집광고는 본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광고 전체 적용에는 가맹점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판촉행사는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차액가맹금은 0%로 공시됐지만, 이것이 본사에 내는 정기 납부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된 월 고정 유출은 110만원으로 전국 월 평균매출의 13.0%이며, 정액·비율 로열티와 가맹점별 광고분담액은 이 합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가맹금 피해보상 수단은 보험입니다.

공시된 창업비용 세부 내역
가맹점사업자 부담금 · 금액 단위: 만 원
항목공시 금액비고
가맹비330 만 원1. 가입비 2. 영업, 운영 노하우, 가맹점운영권 부여 3. 최초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 * 계약 해제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 의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
교육비110 만 원-
예치가맹금540 만 원공시 항목
총 계440 만 원-
계약이행 보증금100 만 원반환 조건 별도 확인
기타 비용3,355 만 원공시 항목
인테리어2,200 만 원1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220 만 원10 * (평)3.3 ㎡ 기준
간판/ 및 싸인물27.5 만 원선 결제 필수품목
설비 집기55 만 원선 결제 필수품목
초도물품/원부 자재33 만 원3.3㎡당 확인필요
확인필요3.3㎡당 확인필요
총계335.5 만 원3.3㎡당 확인필요
공시 합계3,895 만 원총투자금과 다를 수 있음

점포 보증금·권리금·별도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간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 합산하지 마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Ⅳ-1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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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는 늘고 있나

TOT는 점포 수가 늘어난 기록과 장기 흐름을 판단할 자료가 서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3년 말 가맹점 수는 3개이고 현재 표기된 가맹점 수도 3개이며, 최근 1년 순증감은 3개로 기록돼 있습니다.

신규 출점이 실제로 몇 건이었는지, 계약종료와 계약해지가 몇 건이었는지, 명의변경이 있었는지는 공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순증감만으로 점주가 계속 남아 있는지, 기존 점포가 새 점주로 바뀐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폐점률과 명의변경률은 산출되지 않았고, 3개년 연속 점포 현황도 없습니다. 앞에서 본 평균매출의 대표성이 작은 표본에 묶여 있는 것처럼, 점포 흐름 역시 첫 계약 이후의 변화를 확인할 기록이 부족합니다.

연도별 가맹점 현황
가맹점 변동 · 단위: 개 또는 건
연도연초신규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변경연말
2023030003

명의변경은 점주가 바뀐 건수이며 폐점과 다릅니다. 계약 종료와 해지도 각각 확인하세요.

출처: 정보공개서 Ⅱ-5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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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버티고 있나

본부의 자본과 손익만 보면 자본이 바닥난 상태는 아닙니다. 2025년 본부 자본은 6.1억원, 부채비율은 78%, 매출은 65.1억원, 영업이익은 1.5억원, 영업이익률은 2.3%입니다. 최근 2개년 영업손익도 2년 연속 적자로 판정되지 않았습니다.

본부 인력은 2024년 7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9명 늘었고, 128.6% 증가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는 4개이며, 2025년 직영점은 0개입니다. 직영점이 없으므로 본부가 직접 운영하면서 매장 운영성을 검증한 기록은 제한적입니다.

본부 매출 65.1억원이 TOT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TOT와 이름이 일치하는 가맹사업 매출이 없어 이 브랜드의 본부 매출 의존도는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본부의 재무 수치가 유지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TOT 가맹점의 매출과 비용 구조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 재무 현황
가맹본부 재무 · 금액 단위: 만 원
연도자산부채매출영업이익영업이익률
2025109,173.9 만 원47,847.5 만 원651,261.7 만 원15,160 만 원2.3%
202480,415.5 만 원22,294.6 만 원720,274.7 만 원48,627 만 원6.8%
20230 만 원0 만 원0 만 원0 만 원확인필요
20223,377 만 원12,169.8 만 원146,921.5 만 원-3,480.4 만 원-2.4%

본부의 재무 상태와 가맹점의 수익성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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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자체는 어디로 가나

패스트푸드 관련 브랜드 공급은 늘고 검색 관심은 더 크게 늘었지만, 최근 검색 흐름은 다시 약해졌습니다. 업종에 새로 등록되는 브랜드 수는 직전 2년 평균이 그 앞 3년 평균보다 13% 증가했습니다.

검색어는 ‘햄버거, 샌드위치’이며, 2018년 첫 12개월 평균과 비교한 최근 12개월 평균 검색량은 9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의 검색량은 29% 감소했습니다. 검색어 하나로 업종 전체의 수요를 대신 잰 값이므로 TOT의 실제 수요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본부의 사정

TOT는 초기 투자금에 비해 최초 계약기간이 짧은 편에 속합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갱신 계약기간은 1년이므로, 처음 투입한 시설비와 가맹비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갱신 여부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계약서에는 로열티가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는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로얄티 가맹본부 월매출액의 2.2% 익월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가맹금 0% 공시만으로 본사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부담도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위약금으로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점매입금지 위반에는 “[금일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허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하면 “위약벌로 [220천원X 계약기간 잔여월수]”를 지급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간판과 상호를 제거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계약기간 중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도 적용됩니다.

갱신 절차에는 D-180부터 D-90까지의 통지 기간과 D-60일 이전의 이의 제기 시점이 적혀 있습니다. 2년 계약 뒤 1년 갱신 구조에서는 갱신 통지와 위약금,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 담지 못한 것

공시 이후 TOT를 직접 다룬 보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점포 운영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보도자료로 보완되지 않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공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은 평균매출에 포함된 세 점포의 개별 실적과, 최근 1년 순증감 3개의 구성입니다. 신규 출점이 실제로 몇 건이었는지, 계약종료나 해지 또는 명의변경이 있었는지는 공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 형벌 선고는 0건이고 시정조치도 0건입니다. 이는 확인된 제재 기록이 없다는 뜻이지만, 매출이 낮은 이유나 점주 교체 시점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브랜드와 견주면

TOT는 같은 패스트푸드 브랜드 119곳 가운데 가맹점 수 82위, 총 초기자금이 무거운 순위 99위이며, 연 평균매출은 90곳 중 70위입니다. 창업비 1원당 매출은 90곳 중 53위, 차액가맹금 비율은 112곳 중 41위, 본부 영업이익률은 111곳 중 50위입니다.

초기 부담과 매출을 함께 놓으면 TOT는 적은 돈으로 들어가지만 매출 규모도 작은 쪽에 있습니다. TOT는 총 초기자금 6,095만원, 연매출 1.0억원, 창업비 1원당 매출 1.7배입니다. 맘스터치는 총 초기자금 1.6억원, 연매출 5.4억원, 창업비 1원당 매출 3.4배이고, 프랭크버거는 총 초기자금 1.2억원, 연매출 3.7억원, 창업비 1원당 매출 3.0배입니다.

봉구스밥버거는 총 초기자금 9,622만원과 연매출 9,078만원으로 TOT보다 초기자금과 매출이 모두 비슷한 범위에 있지만, 창업비 1원당 매출은 0.9배입니다. 이 비교는 어느 브랜드의 이익이 큰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창업비 1원당 매출은 파는 규모일 뿐이며, 원가율·임차료·인건비가 빠진 뒤 남는 돈은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점주들이 실제로 자리를 유지했는지를 보면 비교가 끊깁니다. 맘스터치는 폐점률 2.1%, 명의변경률 10.2%, 최근 1년 점포 증감률 +2.5%이고, 프랭크버거는 폐점률 10.5%, 명의변경률 17.1%, 최근 1년 점포 증감률 +5.2%입니다. TOT는 폐점률과 명의변경률, 최근 1년 점포 증감률이 확인되지 않아 매출과 점포 유지 흐름을 같은 기준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낸 돈은 어디로 가나

계약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돈은 2,640만원으로 총 초기자금의 43%입니다. 이 가운데 본사에 귀속되어 사라지는 돈은 440만원으로 7%이고, 인테리어처럼 점포에 묻히는 돈은 2,200만원으로 36%입니다.

최초 계약기간 2년 동안 시설비·가맹비·교육비를 월 단위로 나누어 보면 매달 110만원이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투자금을 얼마 만에 회수하는지 보여 주는 회수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매달 부담되는 초기비용의 크기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00만원으로 2%에 그칩니다. 반면 기타 비용 3,355만원은 총 초기자금의 55%로, 무엇에 쓰이는지 공시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시 합계 밖 금액과 기타 비용이 겹치는 구조이므로, 세부 견적서 없이 계약하면 초기자금의 큰 부분이 어디에 쓰이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본 2년 계약 뒤에는 1년 갱신이 이어집니다. 돌아오지 않는 2,64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중도 종료되면, 시설 철거와 위약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역과 원가율에 따라 얼마가 남나

TOT는 지역별 매출이 공시되지 않아 전국 평균으로만 원가 부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국 월 평균매출은 844만원이며, 원가율을 40%로 놓으면 원가를 뺀 금액은 507만원, 50%면 422만원, 60%면 338만원, 70%면 253만원, 80%면 169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익이 아닙니다. 여기서 임차료·인건비·공과금·대출이자와 본사에 내는 정기 납부금이 더 빠집니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 매입가에 포함된 마진이므로 이 계산에서 다시 빼면 안 됩니다.

공시에 실제 원가율이 없어 여러 구간을 펼쳐 둔 것입니다. 실제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는 패티·빵·치즈 등 필수품목의 공급가격과 산정 방식을 받아야 정해집니다. 업종 참고(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 기준)에서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의 식재료비가 업체당 1.4억원으로 조사됐지만, 이는 TOT의 원가율이 아닙니다.

배달 중심 업종에서는 원재료 외에도 플랫폼 비용이 매출에 연동됩니다. 업종 참고(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년 기준)에 따르면 해당 세분류의 배달앱 사용 업체 비중은 86.2%, 배달대행 사용 업체 비중은 84%입니다. TOT의 실제 배달 비중과 계약 조건은 공시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후보지의 배달 매출과 플랫폼별 비용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이 브랜드의 진짜 변수인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TOT의 평균매출 자체보다 그 평균을 후보 매장의 기준으로 쓸 수 있는지입니다. 2023년 평균매출은 3개 가맹점으로 계산됐고, 최고·최저 매출과 하위 매출 범위가 없습니다. 평균값은 존재하지만 매장 간 편차를 보여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초기자금, 본부 자본, 최근 순증감, 법적 제재 기록에서는 즉시 걸리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포 현황이 세 해에 못 미쳐 폐점률과 명의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고, 직영점도 0개라서 본부가 직접 운영한 매장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사에 내는 돈도 한 방향으로만 읽을 수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은 0%로 공시됐지만 계약서에는 월매출액의 2.2% 로열티가 적혀 있고, 기타 비용 3,355만원은 총 초기자금의 55%입니다.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설명과 본사 정기 납부금 및 초기비용의 실제 구성이 서로 다른 질문을 요구합니다.

가정을 흔들면 남는 금액의 폭도 달라집니다. 전국 월 평균매출 844만원에서 원가율 40%를 적용할 때 507만원이 남지만, 원가율 80%에서는 169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110만원의 확인된 월 고정 유출과 아직 빠진 로열티·광고분담액이 더해집니다.

동종 비교에서 TOT가 특정 한 축의 가장 끝에 놓인 브랜드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브랜드의 결정은 낮은 초기자금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3개 점포로 산출한 2023년 평균매출 1.0억원이 후보지에서도 재현되는지와 기타 비용 3,355만원 및 월매출의 2.2% 로열티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평균매출이 실제 후보지의 매출 범위를 대표하는지입니다. 평균에 포함된 가맹점 수가 3개뿐이고 최고·최저 매출이 없으므로, 평균매출 1.0억원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산정 기준과 제외 기준, 하위 25% 점포의 매출 범위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사에 지급하는 돈의 전체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은 0%이지만 계약서에는 월매출액의 2.2% 로열티가 있으므로, POS사용료·물류비·광고분담액과 함께 월별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패티·빵·치즈 공급가 변경 기준과 최근 공급가 변동 이력을 확인해야 원가율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후보 점포 기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국 평균만으로는 지역·입지·배달 비중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구두 설명이 아니라 인근 가맹점의 위치와 기간, 매출 산정 근거가 담긴 서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나가는 비용의 조건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산식, 원상복구 범위, 2년 최초 계약 뒤 1년 갱신 조건과 리뉴얼 의무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피크타임 최소 인력과 조립 동선, 배달 품질과 매장별 평점 편차도 후보지 매출이 낮아질 때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공시 정보

차액가맹금, 영업기간과 법위반 기재를 원문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수만으로 사건의 내용이나 현재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영업기간·법위반 기재
그 밖의 공시 항목
항목공시값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0 만 원
평균매출 대비 차액가맹금0%
영업 중 가맹점 수확인필요
영업 중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확인필요
시정조치 · 직전 3년0건
민사 소송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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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 ㈜유니온푸드의 ‘쌈빠찹쌀강정’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인수ㆍ합병 여부기업명영업표지인수ㆍ합병일주 소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유니온푸 드쌈빠찹쌀 강정2023.12.10.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68(구월동)임승천

정보공개서 Ⅰ-3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이정희 · 대표

관계이름/상호영업표지주 소
대표이정희TOT 외 2개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46, 가동 1호(금곡동)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임승천 · 사용인(임원)

관계이름/상호영업표지주 소
사용인 (임원)임승천TOT 외 2개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46, 가동 1호(금곡동)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노미림 · 사용인(임원)

관계이름/상호영업표지주 소
사용인 (임원)노미림TOT 외 2개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46, 가동 1호(금곡동)

정보공개서 Ⅰ-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2024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이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연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 이익당기 순이익
202431,861236,549-204,6882,132,470-163,511-164,157

정보공개서 Ⅰ-5-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2024년에 기존 가맹점 3곳이 모두 계약 종료되어 연말 가맹점이 없음

연도연초신규 개점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 변경연말
2024---3--

정보공개서 Ⅱ-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직영점 운영 실적이 없음

원문 근거: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Ⅸ-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브랜드가 혼재되어 가맹사업별 매출액을 분류하기 어려움

원문 근거: “당사는 ‘ 신나게쌈빠찹쌀강정 ’, ‘ NAN 갈비장터 ’ 등 브랜드가 혼재되어 있어서 분류가 어렵습니다. 가맹사업 전체 매출액은 본사 매출액 내에 섞여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Ⅰ-5-2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별 광고비가 혼재되어 분류하기 어려움

원문 근거: “‘ 신나게쌈빠찹쌀강정 ‘, ’ NAN 갈비장터 ‘ 등 브랜드 광고비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분류가 어렵습니다.” · 정보공개서 Ⅱ-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전국에서 동종업종 경업이 제한됨

원문 근거: “당사는 국내 지역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Ⅴ-8-1 경업금지의 범위

비밀유지 또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5천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됨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 제37조 (손해의 배상) ]
① “ 을 ”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과는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 을 ” 이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 갑 ” 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률에 따라 “ 을 ”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 을 ” 은 “ 갑 ” 에게 위약금 으로 [ 오천만원 ] 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⑤ 제25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 금일천만원 ] 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귀하가 제 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 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220 천원 X 계약기간 잔여월수 ] 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1항을 위반할 경우 1일당 [ 금삼십만원 ] 을 위약금으로 “ 갑 ”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Ⅴ-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 종료 조치 위반 시 하루 30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됨

가맹계약서 관련 조문 [ 제36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1항을 위반할 경우 1일당 [ 금삼십만원 ] 을 위약금으로 “ 갑 ” 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Ⅳ-3-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TOT 창업비용은 얼마인가요?

2024년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비 330만 원, 인테리어 2,200만 원 등 공시 합계는 약 3,895만 원입니다. 다만 점포 보증금·권리금과 별도공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OT 가맹점은 몇 개인가요?

2023년 말 기준 가맹점은 3개입니다. 다만 계약 이후 최신 점포 수는 본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TOT 폐점과 명의변경은 몇 건인가요?

2023년 계약 종료·해지는 0건, 명의변경은 0건입니다. 다만 명의변경 사유와 거래금액은 공개자료에 없습니다.

TOT 로열티는 얼마인가요?

2024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은 0천원, 평균매출 대비 0%입니다. 다만 최신 정액 로열티와 필수품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읽을 때의 한계

데이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XML 기반
기준 시점
본문과 각 표에 표시된 공시 기준연도를 확인하세요. 해설 작성일이 실적 기준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빈칸의 의미
비공개·공시 누락·표 형식 확인이 필요한 값은 ‘확인필요’로 표시합니다.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석의 한계
본 분석은 참고 정보이며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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